"계산된 줄 알았는데" 무인매장 결제 누락, 절도죄 처벌 기준
"계산된 줄 알았는데" 무인매장 결제 누락, 절도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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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줄 알았는데" 무인매장 결제 누락, 절도죄 처벌 기준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바코드를 찍고 결제 완료로 착각해 나왔는데, 며칠 뒤 점주가 CCTV를 확인하고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일반화된 무인 편의점이나 할인점에서 기기 조작 미숙, 카드 승인 오류, 일부 바코드 누락 등으로 인해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카드를 지참해 정상적으로 스캔 절차를 밟았으므로 단순 기기 결제 착오이자 과실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점주들은 상습 절도를 우려해 즉각 형사 고소에 나서며, 수사기관 역시 CCTV 동선과 결제 실패 내역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엄격하게 추궁합니다.


무인점포 결제 누락과 절도죄의 법률적 책임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 절도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뒤늦게 점주에게 누락된 물품 대금을 변제하더라도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제 카드를 정상 제시했던 정황이나 결제 완료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한다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 분석하는 키오스크 로그 및 CCTV 증거

무인점포 절도 수사에서 경찰은 점주가 제출한 CCTV 영상뿐 아니라 포스(POS) 시스템의 원천 데이터와 피의자의 금융 내역을 대조합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주요 증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오스크 스캔 로그 및 결제 실패·시간 초과 기록, 매장 내 다각도 CCTV 영상(상품 투입 및 카드 삽입 동작), 신용카드 결제 승인 시도 및 거절 내역, 동일 점포에서의 이전 정상 결제 이력

스캔하지 않은 상품을 주머니에 미리 숨겼거나 경고음에도 자리를 뜬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착오 주장은 배제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모든 상품을 스캔하고 화면을 응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경찰 첫 출석 전 필수 실무 대응 및 진중한 상담 안내

수사 통보를 받은 직후 당황하여 점주를 찾아가 사실과 다르게 고의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행동은, 범행을 스스로 시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매장 체류 시간,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고 결제 완료를 인식하게 된 구체적 계기, 카드사 승인 실패 확인 여부, 이전의 정상적 매장 이용 내역을 객관적 타임라인에 맞춰 정밀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은 불법영득의사의 배제와 결제 행위 정황 소명에 따라 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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