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거나 여러 차례 현금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자료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증여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 소송을 준비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현금 증여가 금융거래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이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친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사실상 없었던 상황에서 장남에게 이전된 부동산과 현금 증여를 밝혀 약 5억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받고, 약 5천만 원의 유류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2022년 12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5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하던 중 부친이 생전에 장남인 상대방에게 토지와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토지와 주택, 창고 등을 증여했고, 이와 별도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매수자금까지 지급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부친이 사망한 이후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과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역시 형식상 매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증여라는 의심이 있어 해당 재산까지 함께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부동산 및 현금 이전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산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이전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혀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과거 부동산 증여 추적해 상속개시 당시 가액 산정
먼저 부친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내역과 소유권 이전 경위를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만큼 단순히 당시의 거래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증여된 3개 부동산에 대해 합계 169,184,360원의 가액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재산이 수해복구비와 개량비, 다른 형제들의 학비 및 결혼비용 등을 부담한 대가라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이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부동산 증여가 특별수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② 금융거래 추적해 약 3억 원의 추가 현금 증여 입증
소송을 제기할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재산이 더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부친과 상대방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0년 1억 8,870만 원과 2019년 6천만 원 및 5천만 원 등 총 2억 9,870만 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액 역시 부친을 부양한 데 대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현금 이전을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총 339,753,663원의 현금 특별수익을 인정했습니다.
③ 인정 가능한 재산 중심으로 유류분 부족액 재산정
확인된 부동산과 현금 증여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다시 정리하고 이에 맞춰 청구금액을 구체화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형식상 매매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증여라고 주장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할 것을 구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매 형식과 명의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증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증여된 부동산 169,184,360원과 현금 339,753,663원이 인정되면서 총 508,938,023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현금 합계 508,938,023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50,893,80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0,893,8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청구금액 52,012,542원 가운데 대부분인 50,893,802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침해된 유류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을 검토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과거 부동산이 증여되었거나 상당한 현금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 적극재산은 사실상 없었지만 과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내역과 금융거래를 추적하면서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과 현금 합계 약 5억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받았고, 최종적으로 50,893,8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과거 증여내역과 금융거래까지 확인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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