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올린 자녀관계 바로잡아 상속관계 정리한 사례
잘못 올린 자녀관계 바로잡아 상속관계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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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잘못 올린 자녀관계 바로잡아 상속관계 정리한 사례 

양진하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부모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경우라면, 수십 년이 지난 뒤 상속이 개시되면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는 이상 다른 상속인들끼리만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40년 넘게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던 사람과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유전자검사와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와의 친생자관계까지 모두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1981년경 지인으로부터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이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배우자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 부부의 자녀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부가 실제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출생신고 직후 해당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고, 의뢰인은 입양한 사람이 친모일 것으로 짐작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로 등재된 사람 역시 법률상 자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당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녀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해당 자녀 사이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와 해당 자녀 사이에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40년 넘게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던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고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40여 년 전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실제 경위 소명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 40년 전 해당 출생신고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해당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했을 뿐, 실제로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소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출생신고 이후 해당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던 과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가족관계가 변화해 온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유전자검사로 실제 혈연관계 부존재 입증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출생신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 역시 친생자관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유전자감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전자감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정료를 예납하고 관련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실제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생모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까지 확인하여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사망한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

이번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가족관계만을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역시 함께 정리해야 상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 사이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피고 역시 의뢰인의 주장에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두 친생자관계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과거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가족관계 관련 자료 및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사망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가 명백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받을 이익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40년 넘게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던 친생자관계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바로잡고, 배우자 사망 이후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정으로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면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까지 법률상 자녀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분할 등 후속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약 40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출생신고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당시 출생신고와 입양 경위를 관련 서류로 정리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과 사망한 배우자 모두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루어진 출생신고로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르다면 향후 상속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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