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돌본 조카가 상속재산 단독소유한 사례
암 투병 돌본 조카가 상속재산 단독소유한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암 투병 돌본 조카가 상속재산 단독소유한 사례 

양진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고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으로 상속관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조카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실제로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돌본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를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공동상속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특정 상속인이 투병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돌보고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부담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암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을 돌보고 사망 후 비용까지 부담한 조카가 기여분을 주장하여,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으며, 당시 부모와 형제자매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여러 조카가 대습상속 관계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일부 선대의 가족관계까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부터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과 실질적으로 왕래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조카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된 이후에는 병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병문안을 다니고 건강상태를 살피며 곁을 지켰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도 병원 진료비를 비롯해 장례식장 비용과 화장 비용 등을 의뢰인이 직접 부담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확인한 결과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 약 3,400만 원과 증권계좌의 주식 약 1억 7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투병기간 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돌봄과 사망 이후 부담한 비용 등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귀속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암 투병 중 돌봄과 사후 비용 부담 구체화

먼저 피상속인이 암으로 투병하던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병원 보호자로 등록되어 피상속인의 병문안과 건강상태를 챙겼던 사정과 사망 이후에도 장례절차를 직접 처리했던 사실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비와 입원에 필요한 물품비, 장례식장 비용 및 화장 관련 비용 등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약 330만 원 상당의 비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구별되는 의뢰인의 기여 사정을 구체화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100%를 주장했습니다.

② 복잡한 대습상속 관계 확인해 공동상속인 특정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카들까지 이어지는 대습상속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했습니다.

특히 선대 가족 가운데 오래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자료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이에 제적등본 등을 분석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가족관계자료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확인된 가족관계를 가계도로 정리하고 추가로 파악된 상속인에 관한 자료까지 보완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대습상속 관계를 구체화했습니다.

③ 1억 9천만 원 상당 상속재산의 단독귀속 추진

상속관계를 정리한 뒤에는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남아 있던 약 3,400만 원의 예금과 증권계좌의 주식 약 1억 7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등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향의 분할방법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해당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시키면서 일부 공동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 등 상속재산과 관련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상속분쟁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예금과 주식, 임대차보증금 등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당초 주장했던 기여분 100%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1,366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구체적인 분할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향후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등 해당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귀속받는 동시에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공동상속인들과의 분쟁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인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돌보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부양 및 돌봄의 내용,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암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의 병원 보호자로서 돌봄을 담당하고 사망 이후 진료비와 장례비 등까지 부담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대습상속 관계와 전체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일부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돌보거나 상속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해당 사정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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