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효력 인정됐지만 유류분 재산 회복한 사례
유언 효력 인정됐지만 유류분 재산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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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인정됐지만 유류분 재산 회복한 사례 

양진하 변호사

일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작성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와 별개로 유류분 반환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회복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 생전 현금 증여 등이 함께 얽혀 있다면 전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각 상속인의 순상속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특정 자녀에게 단독주택을 유증한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적으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동산 지분과 금전의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은 유증을 원인으로 상대방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절차가 끝난 뒤 상대방이 제기한 건물인도 관련 소송을 통해 비로소 유언의 존재와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증의 효력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유증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유증으로 침해된 의뢰인들의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증된 부동산과 생전 현금 증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등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결과까지 반영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순상속액과 유류분 부족액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공동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해당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다시 상속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동시에,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침해된 유류분을 확보하여 부동산 지분과 금전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진료기록 감정으로 유언 당시 의사능력 쟁점 구체화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질병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령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유언 당시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고 진료기록 감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감정기관을 대학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감정 세부과목 역시 신경과·치매 분야로 특정하여 당시 피상속인의 인지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주위적 청구의 핵심 쟁점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② 약 15억 9천만 원의 기초재산 토대로 유류분 재산정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의뢰인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함께 구체화했습니다.

재산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에게는 약 5억 5천만 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상대방에게 유증된 부동산은 약 8억 8천만 원 상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8천만 원의 현금 증여와 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까지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약 15억 9천만 원 규모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게 된 순상속액까지 반영하여, 각 의뢰인의 최종 유류분 부족액과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범위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③ 소송 중 공동원고 사망 반영해 지분·금전 반환청구 정리

소송이 계속되던 중 공동원고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면서 새로운 상속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공동원고가 가지고 있던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상속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청구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상속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남은 의뢰인들이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을 재계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생전에 현금으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반환과 구별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아야 할 금액을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별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형태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변화된 상속관계까지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먼저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뢰인들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으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의뢰인별로 인정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 증여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별도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유언 자체를 무효로 돌리지는 못했지만 유증으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지분과 금전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한 것입니다.

소송 도중 공동원고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관계의 변화까지 최종 청구에 반영하여 남은 의뢰인들의 권리 역시 함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이 반드시 아무런 재산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된 경우라면 유언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유증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하고 약 15억 9천만 원 규모의 유류분 기초재산과 각 상속인의 순상속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일부승소하여 부동산 소유권 지분과 금전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유언이 발견되었다면 유언의 무효 여부만을 검토하기보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까지 대비해 유류분 반환 가능성과 실제 반환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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