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민사 소송 - 착오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전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9월에는 유난히 승소한 사건이 많은 달입니다.
실제로 9월에 선고된 사건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중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사건도 있었는데, 연달아 승소를 하니 의뢰인님들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1. 이혼 후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전처와 의뢰인은 10년 전 이혼한 사이인데, 당시 의뢰인이 두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처는 의뢰인이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의뢰인이 재혼을 한 상태였고, 본인이 지원해준 5억원으로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며 착오를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처는 의뢰인이 재혼한 사실을 알았다면 5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오로 인해서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행위를 취소함과 동시에 5억원 상당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1)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2) 피고는 재혼사실을 원고에게 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와 피고는 이혼시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후 위 아파트의 1/2에 상당한 돈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구두합의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림
법원에서도 재혼한 사실을 알았다면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위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기는 하나 이혼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것을 추가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혼 상속 관련 민사건도 다수 진행하며 이혼, 상속 법리를 적용하여 대부분의 관련 민사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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