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재산분할 남편명의주식 기여도50%인정받아 3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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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상장주식재산분할 남편명의주식 기여도50%인정받아 30억원 확보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남편 명의 주식 기여도 50% 인정받아 30억원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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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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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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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본인 명의 아파트를 포함해 총 3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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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년 혼인생활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의뢰인은 남편과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두 딸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오랜 기간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2.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위험에 대비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두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주요 재산은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회사가 본인의 노력으로 성장했으며 아내는 회사 설립이나 운영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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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법인 이사로 등기되어 회사 운영·관리에 참여한 사실 ▲법인 설립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실 ▲직원 관리에 관여한 사실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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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비상장주식의 실질적인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비상장주식 기여도 50%, 재산분할 30억원 인정

그 결과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 50%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식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 시점과 혼인기간, 배우자의 회사 운영 참여 정도, 가사·육아 기여, 주식 가치평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이혼 사건이라면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평가, 기여도 입증이 최종 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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