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 아동반환청구 사건 전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매우 기쁘게도 헤이그 협약 아동반환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 했습니다.
헤이그 협약 아동반환사건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으로, 신중히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님들이 친권, 양육권 소송과 헤이그 협약 아동반환청구 사건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은 쟁점이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 아동반환청구사건은 누가 친권,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본국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가 본국으로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정말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아내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옴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3세 딸을 둔 아내로, 남편과 함께 호주로 갔습니다. 아내는 호주에서 거주 중 남편의 폭력 및 폭언 등을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동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호주가 상거소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상거소라고 적극 주장 함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호주는 단순히 여행차 간 것이며,
2) 아동의 체류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았고, 아이의 의료보험도 임시의료보험에 불과하다는 점,
3) 아동은 호주로 반환될 경우 한 순간에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호주가 상거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가 호주로 반환될 경우, 남편의 폭력 및 폭언으로 인하여 아이가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호주가 상거소이며, 아내 역시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한국이 상거소인점을 인정하여 남편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이 상거소 인점을 인정하여 남편의 아동반환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나라가 상거소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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