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대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특별수익을 입증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모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혼기간 20년, 계모가 의뢰인님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망인은 슬하에 세 딸을 둔 아버지로 전처와 사별 후 청구인과 재혼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전처인 계모가 세 딸들을 상대로 기여분 50%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세 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계모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 함
저는 세 딸을 대리하여
1) 이미 계모가 상당한 자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한 점,
2) 계모는 세 딸들이 모두 성인에 이른 후 망인과 재혼한 것으로 재산형성과 양육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3) 망인의 재산은 모두 계모와 재혼하기 전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계모의 기여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계모의 특별수익을 주장함
또한 계모는 망인이 급여를 받으면 본인 명의 적금을 들었고, 이를 계모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계모는 망인이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 망인은 이미 계모에게 충분하 생활비를 지급한 점,
2) 망인이 지급한 돈으로 계모는 적금을 들었고, 그 적금을 계모의 친자에게 모두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위 돈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에서도 계모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계모의 특별수익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모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계모의 특별수익을 인정하며 저희는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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