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아이를 데리고 나간 배우자에게 자녀 인도 결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친권·양육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녀를 누구에게 인도하고 누가 양육할 것인지 임시로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남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과 친권·양육권자 지정 소송을 진행해 자녀 인도 결정과 함께 월 200만원의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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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남편이었습니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을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시어머니와 육아 문제로 다툰 뒤 두 자녀를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갔고,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까지 퇴소시켰습니다.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제기하는 동시에, 아이들을 신속하게 인도받기 위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① 기존에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양육을 지속적으로 도와왔던 점
② 아내가 남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점
③ 기존 어린이집까지 퇴소시키면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급격하게 변경한 점
특히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부모의 입장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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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결정과 월 200만원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두 자녀를 인도하도록 하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먼저 데리고 갔다고 해서 그 상태가 그대로 최종 양육권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주된 양육환경은 어떠했는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 연락이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어린이집·학교 등 기존 생활환경까지 변경한 경우라면 유아인도 사전처분과 친권·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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