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 분할청구, 채무부담 주장으로 재산분할금 감액 조정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이혼 후 재산 분할청구, 채무부담 주장으로 재산분할금 감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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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청구, 채무부담 주장으로 재산분할금 감액 조정 

구제준 변호사

절반 이하 감축 성립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본인 명의 신용대출 4,000만 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그 절반인 2,000만 원을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예상치 못한 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부당함을 느끼며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서앤율은 전 배우자의 청구가 일방적이라는 점을 세 가지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전 배우자는 본인 명의 신용대출만 분할 대상으로 올렸지만,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역시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공동채무라면 양쪽 채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둘째,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해온 기여도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협의이혼 이후에도 의뢰인이 도의적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이어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되자 서앤율은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출하고 상대방을 설득해 금액을 대폭 낮추는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감축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0만 원과 500만 원,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구금액의 절반 이하로 줄인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청구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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