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4년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금액이 2억이 넘어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불리하였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대한 피해 변제를 하고 싶었으나 사정의 여의치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도움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변의 대응]
의뢰인은 과거 사업에 실패하여 오랜기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긴 하였으나
최근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재기를 꿈꾸고 있었고 사업의 성과가 곧 나타나려던 중이었기에 구속상태가 길어지면 사업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빨리 석방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1심 선고 직후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협상하였고 피해금액 전액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일부 변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워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탄원서도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하루 빨리 석방되어 일하여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조속히 석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합의되자마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양형기준을 세세히 분석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되자마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과 같은 날로 보석심문기일이 정해졌으며 심문기일이 진행된 다음 날 바로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선고기일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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