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임차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권리금은 그냥 개인끼리 주고받는 돈이라 세금과는 상관없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따로 적지 않았으니 세무서가 알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받은 돈을 그대로 써버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안내문을 받고서야, 신고하지 않은 권리금이 통장 입금 내역과 상가임대차계약 신고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은닉·위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면계약이나 차명계좌 등으로 권리금을 숨긴 사안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권리금을 받았을 때 어떤 세금을 얼마나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비우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그 점포에서 쌓아온 영업상 이익, 즉 영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영업권(시행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합니다)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건 시설비 명목이지 권리금이 아니다”, “친한 사이라 인테리어값 정도만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그 점포의 위치·단골·영업 노하우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영업권 양도의 실질을 갖습니다. 세법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주고받은 대가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설·비품을 시가대로 넘기고 받은 대금이라면 영업권 대가가 아니라 유형자산 양도로 취급될 수 있어, 계약서에 권리금과 시설·비품 대가를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이후 과세 다툼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권리금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영업권 양도 대가로,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2.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40%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필요경비 60%가 의제되어, 실제 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돈의 40% 수준입니다.
권리금을 받았다고 해서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양도로 받는 금품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실제로 든 경비가 60%를 넘는다면 그 초과분까지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3천만원이 필요경비로 의제되어, 실제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여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 2천만원에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22%, 즉 44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신규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이 원천징수 절차 없이 권리금 전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할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
필요경비 60%를 뺀 40%만 과세 대상이지만, 원천징수가 없었다는 사정이 신고 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3. 300만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권리금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또는 자진 납부한 22%)로 세금 문제를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800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800만원의 40%)으로 300만원을 넘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 액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300만원 기준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받은 금액으로는 750만원 정도만 넘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권리금 750만원 상당)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단순 무신고는 가산세로 끝나지만, 적극적으로 숨기면 조세포탈죄가 됩니다.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국세청 조사로 드러나면, 우선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단순 무신고라면 신고했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되고, 여기에 미납 기간에 비례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허위 계약서나 차명계좌 등 적극적인 은닉이 드러나면 무신고가산세율이 40%로 뛰어오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정하는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나아가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즉 권리금을 그냥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것만으로는 가산세 문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낮춰 적고 차명계좌로 나눠 받는 등 적극적으로 흔적을 지운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 무신고는 가산세 문제이지만, 계약서를 조작하거나 차명계좌로 나눠 받는 등 적극적으로 숨기면 조세포탈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처벌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기 전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권리금 관련 세무조사는 통상 ①관할 세무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세무서 등)의 신고 내용 확인이나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착수 → ②소명 요청 및 자료 제출, 필요 시 현장 조사 → ③부정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통고처분 또는 관할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등) 고발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고처분을 받아들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형사절차 없이 종결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탈세액이 커서 처음부터 고발 대상이 되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입금 내역, 이미 낸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실제 받은 금액과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을 먼저 대조합니다.
중개수수료·인테리어 잔존가치 등 실제로 들어간 경비를 증빙으로 확인해, 필요경비 60% 의제보다 실비가 더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조사 통보 전에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감경받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와 형사절차를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산세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조세포탈 혐의로 번질 위험이 있는 사안인지를 초기에 구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권리금 문제는 “현금으로 조용히 주고받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 누락이 나중에 가산세를 넘어 조세포탈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받은 시점부터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지급한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의무를 놓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 지급 단계에서부터 세금 문제를 짚어두어야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은 쪽과 지급한 쪽, 그리고 신고 문제가 조세범칙조사로까지 번진 사건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도 가산세와 조세포탈 리스크는 쌓여갑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았는데 계좌 기록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 신고, 자금 흐름 등을 통해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고, 오히려 현금 수취를 감추면 적극적 은닉으로 평가되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시설비·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도 권리금 세금 대상인가요?
A. 실질이 영업권, 즉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시설·비품을 시가대로 넘긴 대금이라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항목을 구분해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하는 쪽이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받는 사람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Q. 권리금이 3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300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예전에 받은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조세범처벌법상 형이 감경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국세청 조사 통보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와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Q. 권리금을 못 받아 벌어진 분쟁과 세금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민사상 권리금 회수 청구와 세금 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실제로 받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국세청 소명 안내문이나 조세범칙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단순 가산세로 끝날 사안인지,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조세포탈 혐의로 번질 사안인지가 갈리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