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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에서 지하1층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구정연휴가 지나고 영업을 하려는데 지하에 물이 한가득 고여있었습니다 물이 새는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1층 커피숍 온수기때문이라고 했으며 본사측에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측 직원은 단순한 수리정도만 배상을 해줄수 있다는 입장이며 건물주는 책임을 커피매장으로 떠남기려 합니다 이럴때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