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가 잘못됐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배당표가 잘못됐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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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가 잘못됐으면 배당이의 소송을 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배당표를 받아본 채권자와 임차인들이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과 다른 배당표를 보고 당황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당기일에 안 가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배당표가 확정돼도 소송하면 언제든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배당기일을 그냥 넘기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그 배당표대로 배당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의를 진술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봐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돼 버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잘못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전원합의체로 정리하면서, 배당절차의 엄격한 기한과 그 기한을 놓쳤을 때 남는 구제수단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배당표가 잘못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배당이의 소송이 정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해도 오류의 성격은 저마다 다릅니다

배당표 오류는 순위·금액·채권의 존부 중 어디서 생겼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배당표란 경매나 공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대금을 집행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얼마씩 나눠줄지 정리한 표입니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법원에 비치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기일에 이를 확정합니다.

실무에서 “배당표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경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순위 오류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나 전세권, 근저당권의 설정일 순서를 잘못 판단해 원래 선순위였던 채권자가 후순위로 밀린 경우입니다. 둘째는 금액 오류로, 이자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틀려 배당액 자체가 실제 채권액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채권 자체의 존부에 관한 오류로, 배당받을 자격이 없거나 이미 소멸한 채권자가 배당표에 올라 돈을 받아가는 경우입니다.

오류의 유형에 따라 다투는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하고, 다른 채권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범위 안에서 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의의 대상과 근거를 배당기일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표가 잘못됐다면 그 오류가 순위·금액·채권 존부 중 어디에서 생겼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배당받는 데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고, 출석한 채권자도 자신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3조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배당기일을 넘기면, 법적으로는 그 배당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부분, 즉 이의가 제기된 배당액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배당이 보류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오류가 의심되는 배당액이 있다면 배당기일 전에 미리 배당표원안을 열람하고,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 의사를 명확히 진술해 두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후 그 배당표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이의를 진술한 뒤에도 1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이의가 살아남습니다

1주의 제소기간을 넘기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간입니다.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소장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제기증명원 같은 서류를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원고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 피고는 이의를 당한 상대방 채권자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의가 없었던 부분은 먼저 배당이 실시되고, 이의 부분만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정리됩니다.

이의를 진술했더라도 1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는 없었던 것처럼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4. 배당이의 소송의 기한을 놓쳤어도 항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잘못된 배당을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못했거나, 이의했더라도 1주의 기한을 놓쳤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 쟁점은 대법원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입장이 있고,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등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돼 온 입장입니다. 즉 배당절차가 종료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맞지 않게 이익을 얻은 채권자가 있다면 그 이익을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의 소와 달리 집행절차 밖에서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이어서, 원고가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그 몫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점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반대의견이 있었을 만큼 하급심에서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고, 배당이의의 소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기한을 놓쳤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기한을 지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쪽이 훨씬 확실하고 빠릅니다.


5. 배당표 정정까지는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기일 통지부터 소제기증명서 제출까지,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배당표를 둘러싼 절차는 통상 ①집행법원(수원 관내 경매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의 배당기일 통지와 배당표원안 비치 → ②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진술 → ③이의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 → ④소송 심리 및 확정판결에 따른 배당표 경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신의 채권이 배당표에서 잘못 처리됐다고 의심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배당기일 통지서와 배당표원안을 미리 열람해, 자신의 채권이 어떤 순위와 금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2. 순위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정산 내역 등 근거자료를 정리해 이의 사유를 구체화합니다.

  3.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한 뒤, 1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지 않고 진행한다면, 배당표가 잘못됐다는 의심을 실제 배당액 정정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마치며

배당표를 둘러싼 문제는 “매각대금이 다 나눠졌으니 이제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당기일과 1주의 제소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배당받을 몫을 놓친 채권자 입장에서는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표원안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이의와 소송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배당을 받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이의가 정당한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뒤늦게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배당표를 다투는 채권자 쪽과, 이미 배당받은 돈을 지키려는 채권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와 기한을 얼마나 정확히 지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배당기일이 다가오거나 이미 배당표를 받아보고 의문이 든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A.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였다면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으나, 별도 소송으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Q.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상대방이 집행권원 없는 채권자이면 배당이의의 소, 채무자가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둘 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Q. 1주의 기한은 소장 접수일 기준인가요, 법원에 도달한 날 기준인가요?

A.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명서가 실제로 집행법원에 제출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의 보증금도 이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그렇습니다. 임차인도 확정일자나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에 참여하는 채권자이므로, 순위나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 1주 이내 소제기라는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배당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A. 매각 절차를 진행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시간을 허비하면 1주의 제소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집행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배당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변호사는 언제 만나야 하나요?

A.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직후, 배당기일 전에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의 사유와 근거자료를 배당기일 전에 정리해 둬야 기일 출석과 이후 1주 이내 소제기까지 기한 안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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