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낮출 수 있나요
댓글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낮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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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고소/소송절차

댓글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낮출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댓글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낮출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게시물에 감정적으로 격한 댓글을 달았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모욕죄 고소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고소인 측(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원한다"며 먼저 연락해 오는데, 그 자리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댓글 몇 줄 때문에 이렇게 큰돈을 요구받는 게 맞는 건지", "합의하지 않으면 정말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가는 것인지" 하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처음 제시된 금액에 난색을 표하면 "합의 안 하면 엄벌 탄원서를 내겠다", "고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식의 말이 돌아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결국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협상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이라는 것이 애초에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모욕죄라는 죄명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무게를 갖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산정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모욕죄가 갖는 절차적 특성(친고죄, 고소기간, 선고유예 가능성)을 정확히 알면 그 요구가 타당한 수준인지, 어디까지 협상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댓글 모욕 사건에서 합의금 요구가 타당한지를 가늠하려면 다섯 가지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첫째,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된다는 뜻이고, 합의의 실질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모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재산범죄가 아닌 경미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합의금 자체에 법적 상한은 없지만, 요구 금액이 이 법정형 수준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 괴리는 협상에서 짚어볼 지점이 됩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정한 고소기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합의가 없더라도 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뚜렷하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나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렛대로 삼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금액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 자체가 도를 넘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합의금은 무조건 상대가 부르는 대로 줘야 한다"는 압박에 그대로 눌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고소의 적법성, 요구 금액의 근거, 합의 없이 남는 방어 수단까지 함께 따져야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요구 금액의 근거를 따지고 법정형 수준과 대조해 협상 기준을 세우기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대가 처음 제시한 금액을 협상의 기준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형사절차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 채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의 산물일 뿐이므로, 그 타당성은 오직 구체적 근거로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협상 기준을 세웁니다.

1) 상대측에 피해 산정의 구체적 근거를 요청합니다.

댓글이 게시된 기간, 노출된 범위(조회수·공유·캡처 확산 여부), 삭제 시점,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진단서·영수증 등 실제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 고액을 요구한다면,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없이 금액만 반복해서 제시하는 경우, 협상 테이블에서 그 공백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법정형 수준을 비교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1조)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상에 임합니다. 실제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상한이 이 수준인데, 요구받는 합의금이 이와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다면 그 간극 자체가 협상에서 짚을 대목입니다. 물론 합의금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민사적 성격을 갖지만, 사건의 경중을 가늠하는 비교 지표로는 법정형만큼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3) 압박성 언동을 문서·녹음으로 기록해 둡니다.

"합의 안 하면 실형 나오게 만들겠다", "고소를 여러 건으로 늘리겠다"는 식의 발언이 문자나 통화로 오갔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정황 자료는 협상이 도를 넘었을 때 방어 수단이자 역으로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친고죄 구조와 고소기간·선고유예 가능성을 지렛대로 협상력 확보하기


합의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갖는 절차적 구조와 방어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합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경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고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댓글 작성자의 신원을 실제로 특정한 시점이 언제인지, 고소장 접수일이 그로부터 몇 개월 뒤인지를 수사기록을 통해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고소 자체가 부적법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소 취소의 실질적 효과를 이해하고 협상 카드로 씁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상대가 무리한 금액을 고집하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기에 합의를 마무리하는 편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협상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의 대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참작 사유(범행 후의 정황 등)에 따라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나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삭제 이력, 사과 의사를 전달한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협상 상대에게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4) 필요하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이 감정적으로 격화되거나 상대측 요구가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면, 중립적인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댓글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에는 법이 정한 산정 기준이 없고, 모욕죄가 친고죄이자 법정형 상한이 200만원 이하 벌금인 경미범죄라는 점, 고소기간과 선고유예 가능성 같은 절차적 방어선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비로소 요구받은 금액이 실제로 타당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합의금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그 요구의 근거와 고소의 절차적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형만이 예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초범인지,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지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으므로,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닙니다.


Q2.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있나요?


따로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일 뿐, 법령이 정한 산정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법정형 수준, 실제 피해의 구체적 정도, 정상참작 사유 등이 협상에서 금액의 합리성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고소한 시점이 사건으로부터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친고죄인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작성자의 신원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므로, 언제 신원이 특정됐는지와 실제 고소장 접수일을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정확한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일률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고소가 유지된 채 재판까지 진행되더라도 법정형 자체의 상한이 낮고 정상참작 사유가 뚜렷하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상대가 계속 금액을 올리며 압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압박성 발언이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한다면, 그 방식 자체가 형법 제350조가 정한 공갈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이 감정적으로 격화된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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