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리뷰를 썼는데 업주가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솔직한 리뷰를 썼는데 업주가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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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고소/소송절차

솔직한 리뷰를 썼는데 업주가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솔직한 리뷰를 썼는데 업주가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거나, 미용실에서 예약 시간을 한참 넘겨 기다렸거나, 병원에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진료가 끝났을 때, 다른 소비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뷰나 별점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실제로 겪은 일을 그대로 적었을 뿐인데, 며칠 뒤 업주로부터 "허위 사실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썼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 "별점을 낮게 준 것도 죄가 되나"라는 불안감에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더 무거운 처벌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주 입장에서 "영업방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형법에 실제로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근거 없는 위협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겪은 일을 사실대로,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한 리뷰라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보장되는 결과가 아니라, 리뷰의 내용이 실제 경험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작성 목적과 표현 방식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문제이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솔직한 리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리뷰에 적은 내용이 확인 가능한 사실인지, 아니면 "별로였다",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같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인지입니다. 의견 표현은 애초에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구별이 첫 관문입니다. 둘째,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실제로 겪은 일과 부합하는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실성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셋째, 온라인 리뷰라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우선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의 초과 주관적 요건을 두고 있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적시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넷째,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중 하나의 수단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진실한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것은 이 세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리뷰에 사실 외에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리뷰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리뷰 내용의 진실성과 작성 목적, 표현 수위에 따라 처벌 여부와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진실성과 공익 목적을 증명해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하기


온라인에 남긴 리뷰가 문제 되는 경우, 형법 제307조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그 내용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적시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건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겪은 불편사항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임신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법리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리뷰 내용과 실제 이용 경험이 부합한다는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결제 영수증, 예약 내역, 매장 안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당시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등을 통해 리뷰에 적은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뒷받침합니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무방하다"는 법리를 활용해, 사소한 표현의 차이까지 완벽히 일치시키려 하기보다 핵심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집중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작성 목적이 다른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이었음을 정리합니다.

리뷰를 작성한 계기, 게시한 플랫폼의 성격(포털 지도 리뷰, 배달앱 후기, 커뮤니티 게시판 등 불특정 소비자가 참고하는 공간인지), 업주에게 먼저 항의하거나 개선을 요청했는지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용 여부를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될수록,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3) 사실과 표현·감정을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리뷰 안에 객관적 사실 서술과 함께 "최악이다", "사장 인성이 의심스럽다" 같은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다면, 그 부분만 따로 떼어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 부분은 진실성과 공익성으로 방어하되, 표현 수위가 지나친 부분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 대응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업무방해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으로 다투기


업주가 함께 걸어온 "영업방해"는 대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수단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리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다툽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뜻하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용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앞서 확보한 이용 경험 자료로 리뷰의 핵심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면,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상 논리로 짚습니다.

대법원이 해석하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각이나 오인,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적은 리뷰는 누군가를 착각에 빠뜨려 그 착각을 이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위계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위력'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한두 차례 남긴 개인 리뷰는 통상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인 '위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여러 계정으로 반복 게시하거나, 다수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중적으로 올린 경우라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리뷰를 몇 건, 어느 계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남겼는지를 먼저 정리해 위력 요건과의 거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실제로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를 위해 솔직하게 남긴 리뷰라면, 그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이라는 수단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뷰 내용이 실제 경험과 얼마나 정확히 부합하는지, 작성 목적과 게시 경위가 어떠했는지, 표현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리뷰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근거 자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별점을 낮게 주고 "불친절했다"고만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단순히 "불친절했다", "별로였다" 같은 주관적 평가나 감상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원칙적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별점과 짧은 주관적 소감만 남긴 경우라면 애초에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별점과 함께 "직원이 반말을 했다", "이물질이 나왔다"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함께 적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Q2.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는데 업주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주가 허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리뷰 내용이 진실인지는 결국 증거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결제 영수증, 예약 내역, 매장 방문 당시의 사진·동영상,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등 리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인 표현 차이나 다소의 과장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Q3. 리뷰에 사실과 함께 감정적인 표현도 섞여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리뷰 안에 객관적인 사실 서술과 "최악이다", "다시는 안 간다" 같은 감정적 표현이 함께 있다면, 이 둘을 분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가치판단은 그 자체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표현의 수위가 지나쳐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단순한 감상인지를 먼저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4. 업주가 "리뷰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매출 감소라는 결과 자체는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리뷰 게시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어느 하나의 수단에 해당하는지이며, 진실한 사실을 그대로 게시한 경우라면 이 수단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감소 주장에 대응하기에 앞서, 리뷰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5.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리뷰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매장을 이용했는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리뷰에 어떻게 적었는지, 업주에게 먼저 항의하거나 문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결제 내역, 사진·동영상, 대화 기록 등 리뷰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사실적시 여부와 진실성, 공익 목적, 업무방해 수단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같은 리뷰라도 구체적인 표현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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