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직원처럼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입사 당시 회사가 "우리는 4대보험 대신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한다"며 내민 위탁계약서에 서명하고 몇 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분들이 상담을 청해 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했고, 팀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다른 곳에서는 일할 수 없을 만큼 그 회사 업무에 매여 지냈다는 것입니다. 퇴사하면서 "그동안 일한 몫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회사는 한결같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3.3%의 사업소득세가 빠져나갔고, 4대보험에도 가입된 적이 없습니다. 서류와 급여명세만 보면 회사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니, "정말 나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즉 회사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였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실질 판단의 기준을 정확히 짚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위탁계약 형태로 일하다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는 대법원 확립 법리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둘째, 이 종속관계를 가르는 구체적 판단요소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용을 들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입니다. 셋째, 고정급 여부·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미가입과 같은 형식적 사정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 이런 사정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퇴직금이 지급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서가 프리랜서라 적혀 있으니 끝"이라는 회사 측 주장에 그대로 밀리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근무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퇴직금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약서가 아니라 근무 실질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퇴직금 청구의 출발점은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구체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대법원은 업무 내용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손익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무 이력을 다음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1) 업무지시와 지휘·감독의 흔적을 시계열로 모읍니다.
사내 메신저·이메일·업무 관리 시스템(예: 협업 툴, 그룹웨어)에 남은 지시 내역, 회의록, 업무 보고 양식, 평가·피드백 기록을 근무 기간 전체에 걸쳐 수집합니다.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고 결과물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2) 근무시간·장소 구속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출입카드 기록, 사무실 PC 로그인·로그아웃 시각, 근태관리 시스템에 남은 출퇴근 기록,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라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공지를 확보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해야 했고 이를 벗어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3) 전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보여주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 다른 업체의 업무를 겸할 수 있었는지, 업무에 필요한 장비·소프트웨어·사무공간을 누가 제공했는지, 매달 받은 보수가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했는지(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를 정리합니다. 사실상 그 회사에만 매여 있었고 스스로 손익 위험을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면 종속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4) 회사가 불리하게 내세울 형식적 사정을 미리 방어논리로 정리합니다.
회사는 통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고정급이 아니라 건별로 정산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2004다29736 판결). 최근에도 대법원은 위촉계약 형식으로 5~9년간 교육 업무를 수행한 이들에 대해,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계약서 명칭과 세금 처리 방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퇴직금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퇴직금을 받아내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퇴직금 산정, 시효 관리를 함께 챙기지 않으면 어렵게 인정받은 근로자 지위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무 실태를 조사해 근로자성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회사에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에서 유력한 증거이자 절차적 발판이 됩니다.
2) 진정 결과와 별개로 민사상 퇴직금 청구소송을 검토합니다.
진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지휘·감독·구속·전속성 증거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서 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받은 보수 내역과 근무 시작·종료일을 정리해 두어야 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4) 3년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남은 시효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고, 진정이든 소송이든 시효가 끝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했는지에 따라 판단되고,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미가입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 실질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갖추어야 하고, 퇴직금 액수 산정과 3년의 소멸시효까지 함께 관리해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근무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근무 이력과 계약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프리랜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는데도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 또는 '위탁계약'이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형태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됐고 4대보험에도 가입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 방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같은 사정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처리 방식보다는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등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3. 재택근무를 하며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썼는데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근무 장소나 시간의 자유도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업무 지시·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손익 위험 부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고 특정 시간대에 회의나 응대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며 다른 업체 업무를 겸할 수 없었다면, 근무 장소의 자유로움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4. 퇴사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둘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퇴직금 말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퇴직금 외의 항목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데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함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근무 형태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자성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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