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재심사로 뒤늦게 인정된 군인, 유족연금 시효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순직 재심사로 뒤늦게 인정된 군인, 유족연금 시효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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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재심사로 뒤늦게 인정된 군인, 유족연금 시효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사망했는데도 처음에는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 처리되어, 유족이 순직유족연금은 물론 사망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유족이 새로운 자료를 모아 재심사를 청구해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받더라도, 이미 사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다면 급여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남습니다. 다행히 군인 재해보상법은 이런 상황을 위한 별도의 시효 기산점을 두고 있어, 순직 결정일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심사로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시효를 어떻게 따져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유족연금·사망보상금 시효, 원칙은 사망일부터 5년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원칙적으로 사망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으로 더 짧게 규정되어 있어, 급여 종류에 따라 시효 기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군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시효가 흘러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 경우 유족은 애초에 순직유족연금이나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고, 뒤늦게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사망일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나 있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원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순직이 인정된들 급여를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버리는 모순이 생깁니다.

시효의 원칙은 사망일 기준 5년(공무상요양비·재난부조금·사망조위금은 3년)이지만, 재심사로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사건에서는 이 원칙만으로 유족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해버리는 결과가 생긴다.

왜 처음엔 순직이 아니라고 판정되고, 나중에 뒤집히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각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그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1차로 심사합니다. 그런데 전사나 훈련 중 사고처럼 공무관련성이 명백한 사건과 달리,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돌연사, 직무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극단적 선택, 지병이 훈련·근무 부담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처럼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최초 심사 단계에서 자료가 충분히 모이지 않아 공무외 사망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당사자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이의를 갖고 있다면,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판정 이후에 발굴된 근무기록, 동료 진술서, 의무기록,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전문가 소견 등을 보강해 다시 심사를 받으면, 처음엔 공무외 사망으로 처리됐던 사건이 재심사에서 순직으로 뒤집히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재심사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효가 쟁점이 됩니다.

  • 과로 누적에 따른 돌연사 — 근무기록·초과근무 내역으로 공무관련성 재구성.

  •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 동료·상급자 진술, 정신건강 상담 기록 보강.

  • 훈련·근무 부담으로 지병이 악화된 경우 — 의무기록과 근무 강도의 인과관계 입증.

공무관련성 판단이 쉽지 않은 사망 유형일수록 최초 심사에서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재심사 단계에서 보강된 자료로 뒤늦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순직 결정일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하는 특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2항은 군인사법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간,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순직 결정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재심사 결과가 확정된 날, 즉 순직 결정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날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됐다면, 그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 특례 조항을 모른 채 원칙 규정만 보고 "이미 5년이 지났으니 청구해도 소용없다"고 지레 포기하면,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게 됩니다.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사건에서는 사망일이 아니라 순직 결정일이 시효의 새 출발점이다 — 사망 후 몇 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순직 결정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가 기준이다.

특례가 만들어진 배경 — 사망일 기준 시효에 발이 묶였던 유족들

이 특례 조항은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개정 이전에는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시효는 여전히 사망일 기준으로만 계산됐고, 그 결과 재심사 절차가 오래 걸린 사건일수록 순직 인정을 받고도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몇 년씩 재심사를 다투고도, 정작 그 인정이 확정된 순간 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해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체계에 순직 결정일 기준 시효 특례가 신설됐고, 이 특례는 조항 신설 이후의 사건뿐 아니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과거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즉 이미 오래전에 재심사로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청구를 포기했던 유족이라도, 이 특례 조항을 근거로 다시 청구 여부를 검토해볼 실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은 두 가지 급여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유족 1명당 5퍼센트씩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유족 가산분의 합은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순직유족연금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 형태이므로, 유족의 생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여입니다.

또 하나는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상 사망의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직무 수행 중 사망(특수직무순직)은 45배,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2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재심사로 뒤늦게 순직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부분 "그 밖의 공무상 사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구간의 지급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사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 특수직무순직 — 같은 평균액의 45배.

  • 그 밖의 공무상 사망 — 같은 평균액의 24배(재심사로 뒤늦게 인정되는 사건 다수가 이 유형).

순직 인정은 매달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과 일시금인 사망보상금이라는 두 급여의 청구권을 동시에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

재심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르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로 한 차례만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때는 최초 심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무기록·초과근무 내역·복무일지 같은 공적 자료, 동료와 상급자의 진술서, 의무기록과 사망 경위에 관한 의학적·법의학적 소견, 필요하다면 직무 스트레스나 근무환경에 관한 전문가 의견까지 함께 제출하면 재심사에서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심사 청구 자체에는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지만, 뒤에서 볼 실무 포인트처럼 순직이 인정된 이후의 급여청구 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재심사를 미룰수록 유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순직 인정 이후에도 급여마다 결정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반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은 이와 별도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순직이 인정됐다고 해서 두 급여가 자동으로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효 기산일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재심사 결정 통지서와 그 수령일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순직 결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통지 문서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아울러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시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사로 뒤늦게 순직이 인정됐는데, 이미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유족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망일이 아니라 순직 결정일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합니다. 사망일 기준 시효만 보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재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군인사법 제54조의4에 따라 당사자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에 재심사·의결을 마칩니다.

Q. 사망조위금도 순직 결정일부터 5년인가요?

A. 아닙니다.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이지만, 사망조위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3년으로 시효 기간이 더 짧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이미 재심사로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순직 결정일 기준 시효 특례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순직 결정일로부터 이미 시효 기간이 지났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은 같은 절차로 한 번에 받나요?

A. 아닙니다. 사망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재심사에서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A.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결정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맺음말

재심사로 순직이 뒤늦게 인정된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사망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순직 결정일을 새로운 시효 기산점으로 두고 있고, 이 특례는 오래전에 인정받은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다만 순직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은 절차와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고, 시효 기산일을 증명할 자료를 스스로 챙겨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재심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순직 인정을 받은 뒤 급여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결정 통지일과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 시효가 실제로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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