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안 주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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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사나 제작, 용역을 맡아 일을 마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정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원청(원사업자)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을 독촉해도 "조만간 정산해 주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정작 공사나 용역을 처음 발주한 건축주·시행사·공공기관(발주자)이 원청에게 이미 대금을 다 지급했는지, 아니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 남아 있는지조차 하수급업체 입장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원청이 안 주면 차라리 발주자한테 직접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다만 계약법의 원칙만 놓고 보면 이 생각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므로(계약의 상대효), 하수급업체와 발주자 사이에는 애초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주자와 계약한 상대방은 원청뿐이고, 하수급업체는 원청과만 계약관계에 있는 별개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원칙에는 법률이 정한 뚜렷한 예외가 있고,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법률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일반 하도급인지 건설공사인지)과 미지급 상황이 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직접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분쟁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문제 되는 거래가 제조·수리·용역 등 일반 하도급 거래인지, 아니면 건설공사의 하도급인지입니다. 전자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가, 건설공사에는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적용되며 두 조문의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둘째, 원청의 미지급이 하도급법·건산법이 요구하는 2회분 이상에 해당하는지, 아직 1회분에 불과한지입니다. 셋째, 발주자에게 보내는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넷째, 발주자·원청·하수급업체 3자 간의 별도 합의나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이미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거꾸로 하수급업체 쪽에 자기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이 있어서 원청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대금을 못 받았으니 발주자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에 그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적용 법률과 미지급 횟수, 요청의 도달 여부에 따라 청구가 곧바로 관철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요건부터 다시 갖춰야 하는 사안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문과 사유를 특정해 직접지급 요청을 확실히 도달시키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이나 허가·등록 취소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해져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입니다. 이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청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요건을 갖춥니다.
1) 미지급 횟수와 지급불능 사유를 증거로 먼저 특정합니다.
하도급계약서와 원도급계약서상 지급기일 조항,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검수확인서)를 대조해 원청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회차가 실제로 2회 이상인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지급정지·부도·폐업·등록취소 등 지급불능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부도어음 사본, 폐업신고 내역, 관할 관청의 등록취소 공문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나중에 발주자나 원청이 사유 자체를 다투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지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도달' 시점을 못박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는지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3278 판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구두로만 요청하거나 원청을 거쳐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나중에 도달 여부나 시점 자체가 다투어질 위험이 큽니다. 발주자 앞으로 내용증명·배달증명을 직접 발송해 도달 사실과 시점을 서류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원청이 대신 요청하는 경우라면 위임관계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같은 판결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발주자에게 한 직접지급 요청이 유효하려면 발주자가 그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원청이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대신 요청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첨부하거나 수급사업자 명의를 요청서에 명시적으로 병기해, 발주자 입장에서 요청 주체가 누구인지 오인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건설공사라면 건산법의 별도 요건과 발주자의 반대 항변까지 함께 대비하기
거래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과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적용되고, 요건이 하도급법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건을 갖췄는지뿐 아니라, 원청이 이미 방어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재량규정과 의무규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건산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원청이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거나 저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① 3자 간 직접지급 합의, ②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 ③ 원청이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해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④ 원청의 지급정지·파산·등록취소 등으로 하수급인이 요청한 경우, ⑤ 원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⑥ 공공발주공사에서 저가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주자가 반드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청만으로 청구가 곧바로 관철되는 사안인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을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가 갈립니다.
2) 원청이 이미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해 두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과 건산법 제35조 제5항은 원청이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과 관련된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면,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원청이 이 조항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방어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하수급업체 쪽에 근로자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이 없다는 사실(임금대장, 자재대금 지급내역, 무체불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이런 항변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대금지급채무 소멸 효과와 그 한계를 함께 짚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청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동시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건산법 제35조 제3항). 이 소멸 효과 덕분에 원청의 다른 일반채권자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직접지급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하수급인이 그 범위에서 우선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 범위는 어디까지나 발주자가 원청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한도 내이므로(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발주자가 이미 원청에게 지급을 마친 부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상대효 원칙상 발주자와 하수급업체 사이에는 원래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도급법 제14조, 그리고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정한 사유 — 특히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불능 — 에 해당하고, 그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관건은 미지급 횟수와 지급불능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요청의 도달 시점을 서류로 얼마나 명확히 남겨 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느 조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원청이 대금을 한 번만 밀린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 하도급 거래라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가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단 1회 지연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직접지급 청구권이 곧바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이고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1회 이상 지급 지체가 있을 때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회 밀렸는지, 거래가 건설공사인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발주자·원청·저 사이에 서면 합의가 전혀 없어도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자 간 서면 합의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직접지급 사유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요건은 아닙니다.
원청의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불능 등 법이 정한 다른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해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가 다르므로, 어느 사유를 근거로 삼을 것인지부터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을 돈이 이미 없다"고 하면 직접지급을 받을 수 없나요?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주자가 원청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이미 원청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원청에게 대금을 전부 지급을 마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청에게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기성내역·지급내역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청구액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Q4. 직접지급을 요청했는데도 발주자가 계속 원청에게만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이후에는,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발주자가 원청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서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증명·배달증명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요청 단계에서부터 도달 일자를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Q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확인서를 모아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을 대조해 미지급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원청의 지급불능 사유(지급정지·부도·폐업·등록취소 등)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았는지, 거래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이 없다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원청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는 상황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법률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해 발송할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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