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게 조세 회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되나요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게 조세 회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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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게 조세 회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게 조세 회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카드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배우자나 부모, 직원 명의로 만들어 둔 계좌로 물건값이나 수강료를 받아 온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세금 신고는 따로 할 생각이었다", "일부만 이렇게 받았을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좌로 들어온 돈의 규모가 커지고, 정작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그 매출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몇 년이 흘러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좌 운용이 국세청의 금융정보 분석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을 때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이 계좌로 들어온 돈의 성격을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제야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은 사실이 조세 회피, 즉 조세 포탈로 인정되면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계좌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차명계좌 매출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6항이 그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 장부·기록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거래의 조작·은폐 등으로 열거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법원이 차명계좌 사용에 관해 세운 기준, 즉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넷째,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가중된 형이 적용되고, 연간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다섯째,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건이라는 절차적 특징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차명계좌 = 무조건 조세포탈 형사처벌"이라는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 계좌 운용에 은닉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포탈세액이 얼마인지, 고발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결과와 방어 전략이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단순 매출 누락과 적극적 은닉행위를 구별해 '부정한 행위' 해당성부터 다투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세법상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입금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과 급여 일부를 누락한 자료로 장부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적극적 은닉의도를 드러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계좌 개설 경위와 실제 사용 패턴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 계좌가 몇 개였는지, 언제부터 그 계좌로 대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전체 매출 중 차명계좌로 받은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은행 거래내역과 매출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계좌가 한두 개이고 사용 방식이 단순했던 경우와, 여러 계좌를 돌려 가며 자금을 옮긴 경우는 이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자금 흐름에 은닉의도를 뒷받침할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판례가 부정행위 인정의 근거로 든 사정—장부의 허위 기장,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감춘 자료로 장부를 작성하게 한 행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한 행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한 계좌로 받아 그중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과,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명계좌를 순환시킨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3) 세무조사 진술을 이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막연히 진술하면 주관적 고의만 부각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계좌 개설, 입금, 장부 작성, 신고—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그리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부정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포탈세액 산정과 고발 여부를 다투어 처벌 수위 자체를 낮추기


부정한 행위 해당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설령 조세포탈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포탈세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고발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두 지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1) 포탈세액을 실제 근거대로 재산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까지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그대로 포탈세액으로 단정하기 전에, 필요경비나 매입세액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이 얼마인지, 입금액 중 이미 다른 방식으로 신고에 포함된 부분은 없는지를 따져 이 문턱값을 넘는 사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기한후신고로 형 감경 여지를 만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소명 요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 기한 안에 자진해서 신고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고발 여부와 통고처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전속고발 사건입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이 예상되거나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조사 단계에서 통고처분(범칙금 납부)으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이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차명계좌로 매출을 받아 왔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조세 포탈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그 계좌 운용에 장부 허위 기장이나 여러 계좌 분산·순환 입금처럼 적극적 은닉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포탈세액이 가중처벌 기준선을 넘는지입니다.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 신고 내역을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지금이라도 수정신고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출을 받아 온 것만으로 조세포탈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장부의 허위 기장이나 여러 계좌에 분산·순환 입금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곁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 계좌 하나로 매출을 받아 온 경위와, 실제로 장부나 신고 과정에서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통상 세무서의 소명 요구로 시작해, 소명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추징과 함께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여부가 검토되고, 정상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종결되거나 고발을 거쳐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전속고발 사건이므로, 조사 단계에서 이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매출 누락분을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완전한 면제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점이라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어 둘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포탈세액이 얼마부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벌금까지 병과되므로, 실제 포탈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계좌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 계좌로 받은 금액이 전체 매출 중 어느 정도인지, 장부나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고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사건은 단순 누락과 적극적 은닉행위의 구별, 포탈세액의 정확한 산정, 고발 여부라는 세 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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