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교사로 오인 지목돼 사실 확인 전 확산됐어요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교사로 오인 지목돼 사실 확인 전 확산됐어요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교사로 오인 지목돼 사실 확인 전 확산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교사로 오인 지목돼 사실 확인 전 확산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갑자기 지역 맘카페에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와 학년, 반이 그대로 적힌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O초 O학년 O반 담임이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더라"는 식으로, 실제로는 다른 학부모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글입니다. 글쓴이 본인도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는 전언일 뿐인데,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불어나고 "그 교사 이름이 뭐냐", "당장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집니다. 캡처본은 다른 학부모 단체채팅방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정작 학교나 교육청은 아직 정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인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다뤄지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글에 적힌 날짜에 자신이 그 반 수업을 맡지 않았거나, 언급된 정황 자체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과 맞지 않는 등 애초에 지목된 사람이 잘못됐다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할 통로조차 마땅치 않고, 맘카페 운영진에게 삭제를 요청해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오인 지목이 맞다면 자동으로 게시물이 내려가고 상대방이 처벌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오인 지목과 사실 확인 전 확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각각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확산을 막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야 실제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글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입니다 — 오인 지목이 맞다면 애초에 지목된 사람 자체가 틀린 것이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됩니다. 둘째, 허위 여부와 별개로 게시자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는지입니다. 셋째, 이 확산이 맘카페 안에서만 도는 소문 단계인지,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에 공식적인 아동학대 신고·조사로 이어졌는지입니다 — 단계에 따라 꺼내야 할 법적 수단이 달라집니다. 넷째, 원글과 캡처본이 지금도 확산 중인지, 작성자와 게시 경위를 특정할 증거가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억울하니 그냥 해명 글을 올리겠다"거나 반대로 "어차피 소문이니 두고 본다"는 식의 대응에 그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진실 여부와 목적, 확산 단계,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형사 대응의 강도와 학교·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허위 확산 게시물에 명예훼손·모욕죄로 형사 대응해 확산을 차단하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적용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리고, 게시자의 "목적"까지 별도로 증명돼야 하는 구조여서 무작정 고소장부터 낼 것이 아니라 순서를 갖춰 접근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진실 여부와 비방목적을 구분해 적용조항을 확정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오인 지목 사안이라면 지목된 사람에 대한 서술 자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정한 판단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다만 이 법리는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판단과 맞물리는 것이어서, 애초에 지목 자체가 틀린 허위사실이라면 "다른 학부모를 위해서였다"는 공익 목적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확정해야 고소장에 어떤 조항을 적을지, 합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 수위를 잡을지가 정해집니다.

2) 게시물·댓글을 증거로 먼저 확보한 뒤 삭제·차단 절차를 밟습니다.

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글, 댓글, 공유된 캡처본의 URL과 작성일시, 작성자 닉네임을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삭제부터 하면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카페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며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면 같은 법에 따라 최대 30일간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자체 조치가 더디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를 신청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처리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장을 접수해 게시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구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카페 운영자와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제70조 제3항),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시점과 조건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댓글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로 별도 고소하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교원지위법상 보호조치를 발동해 학교·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기


맘카페발 허위 확산은 개인 대 개인의 명예훼손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에 의한 무고·명예훼손성 행위를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개인이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을 함께 끌어올 수 있습니다.

1) 학교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해 즉시 보호조치·분리조치를 받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은 형법 제11장(무고의 죄)과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맘카페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이 법이 정한 보호 대상 사건에 해당합니다. 학교장과 관할청(공립·사립은 교육감)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제20조에 따라 심리상담·치료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분리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먼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경위를 정리해 신고해 두면(같은 법 제28조 신고의무), 이후 대응의 공식 기록이 시작됩니다.

2) 관할청의 고발권과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활용합니다.

학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그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나아가 이 사안이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조사로 번진 경우라면, 교육감은 그 지도가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에 관한 의견을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온라인상의 일방적인 낙인과 달리, 교육감 명의의 의견서는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되는 공적 반박자료로서 무게가 다릅니다.

3) 법률지원단·교원보호공제사업 등 제도적 지원을 받습니다.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원이 형사 고소나 소송을 개인 비용과 판단만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제21조)과 교원보호공제사업(제22조)을 두고 있고, 필요하면 특별휴가(제23조)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인·피해교원의 인적사항은 비밀누설 금지 대상입니다(제30조).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해 이런 지원 창구부터 연결받아 두면, 형사 대응과 삭제 요청을 병행하는 동안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맘카페에서 아동학대 교사로 오인 지목돼 확산됐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목 자체가 틀렸다면 그 글을 올리고 퍼뜨린 쪽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고,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항변도 사실이 허위인 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저절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게시물과 댓글을 사라지기 전에 증거로 남기고, 삭제·임시조치 요청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한편, 학교와 교육청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알려 보호조치·분리조치와 교육감 의견제출 절차를 동시에 끌어와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게시물을 그대로 둔 채 시간을 보내기보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글에 제 실명이 아니라 "OO초 O학년 담임"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실명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명, 학년, 반, 담당 과목 등 주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그 학교 학부모나 관계자들이 특정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이 없더라도 댓글에서 실제로 특정 교사를 지목하는 반응이 이어졌는지, 학교 관계자들이 곧바로 누구인지 알아챘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게시자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알리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그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기준입니다.

그러나 오인 지목처럼 애초에 지목된 사람 자체가 틀린 허위사실이라면, 목적이 선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Q3. 원글은 지웠는데 캡처본이 계속 다른 단체채팅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원글 삭제로 끝난 건가요?


원글이 삭제됐다고 해서 캡처본의 유포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본을 다시 퍼 나르는 행위 역시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경로를 확인해 필요하다면 각각에 대해 삭제 요청이나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원글을 지우기 전에 작성자와 게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게시일시, URL을 먼저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Q4. 아직 학교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학교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정식 신고 여부와 별개로 온라인 확산 자체가 이미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알리면 정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상담이나 분리조치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조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학교와 교육청이 경위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소문 단계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리해 학교장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그 학부모를 나중에 무고죄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우선 문제 되며, 그 학부모가 이후 실제로 교육청이나 경찰에 허위의 아동학대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와 공식 신고 여부를 구분해 각각의 경위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