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 스컹크, 합성대마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는 물질을 대마초의 화학적 버전 정도로 여기고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에 '대마'가 들어가 있으니 대마초 흡연과 비슷하게 처벌될 것이라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물질을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마초 흡연보다 훨씬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항을 적용합니다. 왜 이름은 비슷한데 법정형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검사는 실제로 어떤 조문을 근거로 기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합성대마와 대마초, 같은 계열이라는 착각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 성분인 THC와 같은 방식으로 뇌의 카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도록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합물을 말합니다. 마른 식물 잎이나 종이에 이 화합물을 분사해 말린 뒤 담배처럼 말아 피우는 방식으로 유통되다 보니, 겉모습이나 흡연 방식이 대마초와 비슷해 같은 계열의 마약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는 기준은 겉모습이나 흡연 방식이 아니라 물질의 화학적 정체와 그 물질이 법에서 정한 정의에 들어맞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위험성도 자연산 대마초와는 차이가 큽니다. 합성대마는 자연 대마초보다 수배 강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성분 배합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이름으로 유통돼도 개체마다 독성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경련, 급성 정신증, 심정지 등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이런 위험성의 차이가 뒤에서 살펴볼 법정형 차이의 실질적인 배경이 됩니다.
'대마'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법이 정한 정의에 들어맞는지가 기준이다.
마약류관리법이 정하는 '대마'의 좁은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대마를 매우 좁게 정의합니다.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식물과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그리고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대마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같은 법에서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는 애초에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못박고 있어, 대마초라는 식물 안에서도 부위에 따라 법적 취급이 갈립니다.
문제는 합성대마가 이 정의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초 식물에서 추출하거나 그 수지를 가공한 것이 아니라, 아미노알킬인돌 계열 등 대마초 성분과는 전혀 다른 화학구조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해 합성한 물질입니다. THC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성대마는 법적으로 대마가 아닙니다.
대마로 인정되는 것 — 대마초 식물과 그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대통령령이 정한 동일 화학적 합성품.
대마 정의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것 —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대마로 인정되지 않는 것 —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합성카나비노이드(이른바 합성대마·허브·스컹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편입되는 이유
대마 정의에서 빠진 합성대마는 그냥 규제 밖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수됩니다. 가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오용·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가리키는 최고 위험 등급입니다. 헤로인 등 마약과 사실상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는 자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편입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새로운 합성카나비노이드가 국내외에서 확인되면 정식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유통·소지·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정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등에 편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합성대마 제조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꿔 신종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탓에, 임시마약류 지정과 정식 지정이 반복되는 것이 이 분야의 특징입니다.
합성대마는 대마 정의에서 빠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목'으로 자리를 옮긴다.
처벌조문의 분기 — 대마초 흡연의 제61조, 합성대마 사용의 제59조
대마초를 직접 흡연하거나 섭취하면 같은 법 제3조제10호가목 위반이 되고, 처벌은 제6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만 정해져 있고 하한이 없는 구조여서,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비교적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반면 합성대마를 사용하면 같은 법 제3조제5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 등 금지) 위반이 되고,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하한만 정해져 있고 별도의 상한이 없어, 형법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30년, 형을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이론상 열려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점도 대마초 흡연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대마초 흡연·섭취 — 제3조제10호가목·제61조제1항제4호가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한 없음, 벌금형 가능).
합성대마 사용 — 제3조제5호·제59조제1항제5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한 별도 규정 없음, 벌금형 선택지 없음).
같은 '흡연·사용' 행위라도 대상이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지에 따라 하한과 상한이 뒤바뀐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이 보여준 실제 기소 조문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은 이 조문 구조가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합성대마 사용 혐의에 대해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제1항제5호, 제3조제5호, 제2조제3호가목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사용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고 그 행위에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능미수'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 제59조제3항은 제1항의 죄 중 제5호(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와 제13호는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합성대마 사용이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미수 법리를 동원하더라도 이 조문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나 정황만으로 합성대마 사용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예비적으로 불능미수를 주장하더라도 제59조제1항제5호 위반죄로는 유죄를 받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이 조문에 특유한 법리이므로, 다른 마약류 범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까지 전부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합성대마 사용 사건의 공소장에는 실제로 제59조제1항제5호·제3조제5호·제2조제3호가목이 함께 적히고, 이 조문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필로폰보다 최소 형량이 높다 — 나목·다목과의 역전
흔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계열)이 합성대마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조문 구조만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매매·소지·사용·투약하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을 금지한 제4조제1항 위반이 되고,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한은 높지만 하한이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가목으로 분류된 합성대마는 앞서 본 대로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즉 이론상의 최고형은 나목·다목 쪽 상한(10년)이 가목 조문의 하한(1년)보다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재판부가 아무리 정상을 참작해도 선택할 수 있는 최저선 자체는 합성대마 쪽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실무에서 "대마 계열이니 상대적으로 가볍겠지"라는 짐작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필로폰 등) — 제4조제1항·제60조제1항제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 가목(합성대마 등) — 제3조제5호·제59조제1항제5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지 없음.
수사·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성분감정 결과가 정확히 어떤 화합물을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화합물명이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이나 임시마약류로 지정·고시된 물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신종 물질이 계속 등장하는 분야인 만큼, 지정 시점과 투약 시점의 선후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단순 투약인지, 매매나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서도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실제 매매·알선에 관여했다면 단순 사용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초범이면서 단순 투약에 그친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보호 제도 연계 여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이 이후 재판 단계의 방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서상 화합물명과 향정신성의약품·임시마약류 지정 고시상 명칭 일치 여부 확인.
단순 사용인지 매매·유통 관여인지에 따른 적용 조문 구분.
초범 여부와 치료보호 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대마도 대마의 일종이니 대마초 흡연과 비슷하게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명칭에 '대마'가 들어가지만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대마초 식물과 그 수지·제품 등으로 한정되고, 합성대마는 화학구조가 달라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Q. 소변검사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A. 성분 검출은 유력한 증거이지만, 검출된 화합물명이 실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일치하는지, 투약 시기와 경위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부분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처럼 사용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불능미수로도 처벌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처음 한 번 호기심에 흡연한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나요?
A. 초범이고 단순 사용에 그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대마초 단순 흡연 사건보다 재판부의 재량 폭이 좁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치료보호 연계나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성대마와 필로폰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상한만 보면 필로폰 등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제60조제1항, 10년 이하)이 더 높아 보이지만, 하한을 보면 가목인 합성대마(제59조제1항제5호, 1년 이상)가 더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두 조문은 상한·하한 구조 자체가 달라 실제 선고형은 구체적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아직 정식 명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합성대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합성카나비노이드가 확인되면 정식 지정 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유통·소지·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을 다뤘다면 정식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전이라도 별도 벌칙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정 여부를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합성대마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문 적용이 대마·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 등으로 갈리는 구조라, 어떤 조문으로 기소됐는지와 성분감정이 그 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용 여부 증명이 불완전한 사안에서는 앞서 살펴본 미수범 처벌 제외 법리처럼 조문 구조 자체를 근거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맺음말
합성대마와 대마초는 이름만 비슷할 뿐,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정의와 적용 조문은 전혀 다릅니다. 대마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하한 없는 조항이 적용되는 반면, 합성대마 사용은 벌금형 선택지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 있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마 계열이니 상대적으로 가볍겠지'라는 짐작이 실제 조문 구조와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감정서상 화합물명이 실제 지정된 물질과 일치하는지, 사용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지검이나 인근 경찰서에서 합성대마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용 조문과 증거관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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