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도박 정산을 해줬는데 가상자산 이체 내역까지 추적되나요
코인으로 도박 정산을 해줬는데 가상자산 이체 내역까지 추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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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도박 정산을 해줬는데 가상자산 이체 내역까지 추적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코인으로 도박 정산을 해줬는데 가상자산 이체 내역까지 추적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도박방이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입금과 출금을 대신 처리해 주는 '정산' 업무를 맡았다가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식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회원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대신 테더(USDT) 같은 가상자산을 정산 담당자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면, 그 금액만큼 도박머니로 충전해 주고, 반대로 회원이 게임에서 따면 사이트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산 담당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코인을 꺼내 회원 지갑으로 배당금을 보내 주는 식입니다. 계좌이체보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정작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히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산 담당자 명의로 개설된 가상자산 지갑의 입출금 이력이 통째로 확보되고, 그 지갑에서 나간 코인의 흐름이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시간·금액 면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킨 대로 코인만 옮겨 준 것뿐인데, 이것도 도박개장에 가담한 것으로 보느냐", "가상자산은 실명이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특정했느냐"는 불안감을 안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으로 정산을 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산 업무의 실질과 자금 흐름의 실질에 따라 단순 도박행위자·방조범·공동정범 사이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가상자산 이체 내역은 계좌이체보다 추적이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코인 정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정산 담당자가 맡은 업무가 형법 제246조가 정한 단순 도박행위자에 머무는지, 아니면 형법 제247조가 정한 도박장소 등 개설(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둘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판례상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전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도박개장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대범죄로 분류되고, 그로 인해 얻은 재산은 같은 조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그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바꿔 여러 지갑으로 옮기는 행위가 단순한 전달을 넘어 출처·귀속을 가장·은닉하려는 것으로 평가되면 같은 법 제3조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가상자산이 실명이 아니라 지갑 주소로 오간다는 이유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KYC)와 의심거래보고(STR) 체계 때문에 실제로는 지갑 주소와 실명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코인으로 정산했으니 계좌이체보다 안전하다"거나 반대로 "정산에 관여했으니 무조건 개장자와 똑같이 처벌된다"는 두 극단의 오해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맡은 역할의 재량 범위, 받은 보수의 구조, 자금 이동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산 업무의 실질을 재구성해 도박개장 공동정범과 단순 가담을 구별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산 담당자가 실제로 어떤 재량과 권한을 갖고 일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공동정범의 기준은 단순히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동으로 범행을 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에서 정산은 회원의 입금을 게임머니로, 배당을 다시 현금성 자산으로 바꿔 주는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 내용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실질을 재구성합니다.

1) 지시·보수·재량의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구의 지시로 정산을 시작했는지, 배당률·정산 기준·한도를 정산 담당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규칙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지, 보수를 건별로 정액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사이트 매출이나 정산 규모에 연동해 받았는지를 대화 기록·장부·지갑 거래내역으로 재구성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코인만 전송한 경우와, 스스로 배당 기준이나 한도를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경우는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2) 관여 기간과 처리 건수를 확정해 가담의 정도를 가늠합니다.

하루이틀 부탁을 받고 몇 차례 코인을 옮겨 준 것과,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산 업무 전체를 전담한 것은 범행 전체에 대한 기여도에서 차이가 큽니다. 지갑의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사이트 운영자와 주고받은 정산 장부를 대조해 실제 관여 기간과 처리 규모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도박죄와 도박개장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다툽니다.

단순히 사이트 이용자로서 자신의 도박자금을 코인으로 주고받은 정도라면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 문제에 그칠 수 있지만, 다른 회원들의 정산까지 대행하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순환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면 제247조의 도박개장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맡은 역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구체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상자산 이체의 실질을 정리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기


도박개장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대범죄에 포함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은 같은 조의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은닉하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정산 업무를 위해 코인을 주고받은 것과, 자금의 출처나 흐름을 숨기려는 의도로 지갑을 여러 개 거치게 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을 빌려 쓴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 자금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은닉·가장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정산 대상 회원별로 언제, 얼마를, 어느 지갑으로 보냈는지를 실제 지갑 거래내역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흐름 자체가 투명하게 설명되고 특별히 출처를 숨기려는 조작(다수 지갑 분산 전송, 타인 명의 계정 차용, 즉시 현금화 후 재입금 등)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정산 업무 수행이지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하려는 별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이 왜 추적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 원장에 영구히 기록되는 구조이고, 지갑 주소 자체는 실명이 아니지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KYC)로 이용자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불법재산이 의심되는 거래를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특정 지갑 주소가 거래소를 거쳐 실명 계정과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으로 거래소에 회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요구해 그 지갑의 실제 소유자와 자금 흐름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인이라 계좌이체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은 실무에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뒤늦은 흔적 지우기 시도는 오히려 새로운 혐의를 만든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 지갑을 옮기거나, 믹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코인을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려는 정황으로 읽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체 내역을 지우려 하기보다, 그 이체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정산 업무의 맥락에서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코인으로 도박 정산을 대행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담당자가 실제로 어떤 재량과 권한을 갖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단순 도박행위자에 머무를 수도,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추적이 어렵다는 생각은 실무와 맞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원장의 공개성과 거래소의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보고 체계 때문에 지갑 주소와 실명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흔적을 지우려 하기보다 정산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시킨 대로 코인만 전송했을 뿐인데도 도박개장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가담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으로 범행을 하려는 의사와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 전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단순히 코인을 옮기는 역할만 했는지, 아니면 배당 기준이나 정산 한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맡았던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상자산은 실명이 아니라 지갑주소로만 오가는데 그래도 저를 특정할 수 있나요?


지갑 주소 자체는 실명을 담고 있지 않지만, 그 지갑이 거래소 계정과 연결된 적이 있다면 특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재산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회원정보와 거래내역을 확보하면, 지갑 주소와 실제 이용자를 연결해 자금 흐름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Q3. 정산을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보수가 어떤 구조로 지급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번 정해진 정액을 받은 경우와, 정산 규모나 사이트 매출에 연동해 일정 비율을 배당받은 경우는 범행에 대한 기여도와 이해관계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지급 방식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역할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이미 이체한 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현금화하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수사가 시작된 뒤에 지갑을 옮기거나 여러 계정을 거쳐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은닉했다고 평가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별도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체 내역을 지우려 하기보다, 그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도박 정산 관련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정산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실제로 처리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했는지, 정산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지갑별로 얼마나 자주 얼마의 금액을 주고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코인으로 정산만 해 주었다"고 단순하게 진술하면 실제 역할과 재량의 범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 정산 사건은 맡은 업무의 실질과 자금 흐름의 실질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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