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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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세무서로부터 조사 통지서를 받고서야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몇 년째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주고받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와 짜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채 계산서만 발행했거나, 반대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없는 매입 계산서를 받아 처리해 온 경우입니다.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서 국세청은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고 발행한 직원뿐 아니라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저는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는데 왜 저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과 함께 "직원이 한 일 때문에 나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겹칩니다.
여기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조세범 처벌법은 둘을 다른 근거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행위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면세)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에 각각 해당합니다. 어느 쪽이든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가 문제 되었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이후 대응의 근거 조문이 정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자동으로, 그리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규정이 실제로 누구를 겨냥하는지, 대표가 그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또는 회사)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해 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행에 대표가 함께 책임을 지는지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사업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벌금형을 받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업주(법인 그 자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대표 본인)이지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법인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벌금형의 상대방은 법인이고,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처벌되려면 양벌규정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행위에 관여했다는 별개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셋째, 대표가 직원의 허위 계산서 발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 이 경우 대표는 사업주로서의 양벌규정 책임을 넘어 직접 정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징역형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18조 단서가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의 면책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제약과, 같은 법 제20조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는 벌금경합 시의 제한가중규정(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 여러 건이 함께 문제 되면 벌금이 단순 합산되어 누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 중 어느 하나만 놓쳐도 "직원 일이니 나와는 상관없다"거나 반대로 "대표니까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사업 형태, 관여 여부, 감독 체계라는 세 축을 순서대로 따져야 정확한 위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업 형태와 양벌규정의 수범자 구조부터 확정하기
대표가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가늠하려면 가장 먼저 양벌규정이 조문상 누구를 벌금형 대상으로 삼는지부터 정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허위 계산서 발행·수취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일반과세 기준으로는 공급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을 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여기에 더해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하는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다음 순서로 짚어 나갑니다.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으로 사업 형태와 대표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양벌규정상 벌금형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일 뿐 조문상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이 곧 조문의 "개인"(사업주)이므로,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대표 자신이 양벌규정상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별만으로도 "대표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1차 답이 달라지므로, 상담 초기에 사업자등록 형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 구도를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2) 계산서 발행·수취의 결재 라인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행 이력, ERP·회계프로그램의 승인 로그, 담당 직원과 대표 사이의 이메일·메신저 기록을 모아 실제로 누가 발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표의 결재나 지시 없이 담당 직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대표를 직접 행위자로 볼 근거가 약해지고 논의는 자연스럽게 양벌규정상 사업주 책임(그리고 그 면책 여부)으로 좁혀집니다.
3) 양벌규정상 책임과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분리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법인사업자인데도 대표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 그 근거가 "법인의 사업주 지위"가 아니라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 때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나 공모의 증거가 없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형사입건 자체가 무리한 확장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반대로 관여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양벌규정이 아니라 형법상 공동정범 법리로 별도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각각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입증해 면책·벌금 규모를 방어하기
사업 형태상 대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양벌규정의 벌금형 대상이 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18조는 단서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사업주에게 타인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해 벌금형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1) 평소의 세무·회계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계산서 발행 전 결재·검토를 거치도록 한 내부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 외부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에게 정기적으로 기장·검토를 맡겨 온 계약서와 자문 이력, 직원 채용·교육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한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료는 대표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평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2) 문제 된 계산서의 규모를 확인해 벌금 상한을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제10조의 벌금 상한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이므로, 문제 된 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실제 위험 규모를 가늠하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여러 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의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 건의 벌금이 상한 없이 그대로 누적될 수 있으므로, 건별로 실물거래 유무를 다시 확인해 처벌 대상 건수 자체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3) 국세청 고발 전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조사 방향에 대응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이후,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앞서 정리한 결재 라인 자료와 상당한 주의·감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나 고발 대상을 좁히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원이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해서 대표가 자동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규정이 실제로 벌금형을 지우는 대상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대표 본인)이며, 법인 형태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원칙적으로 그 조문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가 직접 지시·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양벌규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주 지위에 있다면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면책의 관건이 됩니다.
결국 사업 형태를 확정하고, 결재·승인 기록으로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의 관리·감독 체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대응의 순서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경위와 회사 내부 자료를 함께 놓고 실제로 적용될 조문과 대표의 책임 범위를 처음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경리 직원이 몰래 허위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대표 본인이 양벌규정상 벌금형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계산서 발행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담당 직원에게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법인 대표이사인데 직원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저도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법인이 아니라 저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벌금형 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 그 자체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조문상 당연히 포함되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그 발행을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는 양벌규정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본인이 행위자(정범)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받게 된 근거가 '법인의 대표'라는 지위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관여했다는 정황 때문인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해진 하나의 서류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의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소명하게 됩니다.
계산서 발행 전 결재·검토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 세무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기장·검토를 맡겨 온 기록, 직원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한 이력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문제 된 발행이 정상적인 관리 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Q4. 허위 계산서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는 벌금의 상한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로 정해져 있어, 금액이 커질수록 상한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여러 건이 함께 문제 되면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별 벌금이 그대로 누적될 수 있으므로, 소액이라도 건수가 많다면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Q5. 세무서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계산서들이 어느 시기에, 어떤 거래를 근거로 발행 또는 수취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각 건의 발행·승인 과정에 대표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결재 기록이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관한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표의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공소제기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고발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소명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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