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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JWH-018) 판매, 대마 매매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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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JWH-018) 판매, 대마 매매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이유 

강대현 변호사

대마를 팔다 적발된 사건과 합성대마(JWH-018)를 팔다 적발된 사건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마주하는 형량은 전혀 다릅니다. 의뢰인 중에는 "합성대마도 결국 대마 아니냐"고 생각해 대마 매매 사건과 같은 수준의 방어를 준비하다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두 물질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항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합성대마 판매가 왜 대마 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조문과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합성대마(JWH-018)란 무엇이고 왜 '대마'가 아닌가

합성대마라는 이름 때문에 대마초의 일종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갈래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합니다. JWH-018은 대마초에서 추출한 성분이 아니라 대마초의 주요 향정신성분(THC)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입니다. 식품 위에 이 화학물질을 뿌려 흡연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면서 '합성대마'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원료도 제조 과정도 대마초와는 무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은 JWH-018과 그 유사체들을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오용하면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규정하는데, JWH-018이 바로 이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쓰이는 다목·라목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가목 물질은 의료 목적의 사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가장 셉니다. 이름은 '대마'이지만 법적 취급은 대마초보다 훨씬 위험한 물질군에 속한다는 것이 이 사건들의 출발점입니다.

대마 매매와 합성대마 매매,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다

형량 차이는 같은 법 안에서도 적용 조문이 갈리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연 상태의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권유한 경우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반면 JWH-018처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조문 번호 하나 차이가 법정형 하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상한을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끌어올리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이유는 두 조문의 행위 유형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제조·매매·알선·수수·목적 소지라는 행위 자체는 대마 조항과 합성대마(향정 가목) 조항이 거의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면 '똑같이 팔았을 뿐인데 왜 형이 이렇게 다르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형량을 가르는 기준은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그 물질이 어느 항목(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지)에 속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성분감정을 통해 대마 성분(THC)인지 JWH-018 계열 화학물질인지를 먼저 특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같은 '판매' 행위라도 물질이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합성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하한 자체가 달라진다 —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합성대마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가목 분류가 곧 최고 형량으로 이어지는 이유

입법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나·다·라 네 단계로 나눈 기준은 의존성의 정도와 의료적 효용성입니다. 가목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가장 크면서도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 물질, 나목은 의료용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물질, 다목·라목으로 갈수록 의존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헤로인 계열이 여기서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하는데, JWH-018도 같은 가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형량 체계상 필로폰 판매와 같은 급으로 취급됩니다.

이 기준이 대마와 갈라지는 지점은 '의료적 효용의 인정 여부'입니다. 대마초 성분 중 일부(예: 특정 의약품 원료)는 제한적으로나마 의료 목적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어 온 반면, JWH-018 같은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애초에 의약품으로 개발되거나 승인된 적이 없는, 순수하게 남용 목적으로만 유통되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합성 과정에서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효능을 내는 경우가 많아, 소량으로도 심각한 정신증상이나 급성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면서 규제 당국이 가장 엄격한 등급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 가목 — 의료용으로 전혀 쓰이지 않고 의존성 우려가 가장 큰 등급(필로폰, JWH-018 등 합성 카나비노이드 계열).

  • 나목 —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며 의존성 우려가 심한 등급.

  • 다목·라목 — 의료용으로 쓰이고 의존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등급 체계와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안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규율됨.

구조를 살짝 바꾼 신종 유사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

합성대마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방어 논리 중 하나가 "내가 판 물질은 JWH-018 그 자체가 아니라 구조를 조금 바꾼 유사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신종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기존 물질의 곁사슬이나 고리 구조를 미세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계속 등장하는데, 이런 신종 물질이 아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식 지정되기 전이라도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이 공백을 메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용·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긴급히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은 1군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지점은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한 매매·알선·수수 등의 행위도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즉 화학구조를 아무리 미세하게 바꿔 새로운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 물질이 1군 임시마약류로 예고·지정된 이상 정식 향정신성의약품과 똑같은 무게로 처벌받습니다. "정식 목록에 없는 신종 물질이라 처벌 공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무에서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에 포함되는 범위 — 직접 팔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도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는 매매 자체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 소지·소유까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물건을 손에 쥔 적이 없어도 '알선'에 해당해 판매자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아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목적 소지'로 기수에 이릅니다.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는 형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두고 있어, 실제 재판에서는 판매 횟수·판매량·수익 규모·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양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비·음모 단계에 그친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직접 판매뿐 아니라 알선·권유·수수·목적 소지까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형이 올라간다.

실제 사건에서 방어의 무게중심이 놓이는 지점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곧 실제 선고형이 항상 그 수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압수된 물질의 성분감정 결과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또는 1군 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 대상 물질이 아직 정식 지정되지 않은 신종 유사체이고 임시마약류 예고·지정 시점과 행위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다면, 그 시점에 실제로 규제 대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책인지 단순 운반책인지,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구형과 선고형에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초범인지, 판매량과 거래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에 협조해 유통 경로를 밝혔는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대책을 갖췄는지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의 하한이 5년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 즉 압수수색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성분감정 결과와 행위 시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후 재판 대응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성대마도 대마초처럼 단순 소지만 하면 처벌이 가벼운가요?

A. 아닙니다. JWH-018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는 대마초와 별개의 물질로 취급되어,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소유·사용이라도 대마초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곧바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조항이 적용됩니다.

Q. JWH-018이 아니라 구조가 조금 다른 신종 물질을 팔았어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그 물질이 1군 임시마약류로 예고 또는 지정된 상태였다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정 이전 시점의 행위였는지, 감정 결과가 실제로 규제 대상 물질과 일치하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Q. 텔레그램으로 알선만 해주고 직접 물건을 건네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법 조문은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수수까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연결해준 행위만으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소량 판매인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법정형 자체의 하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초범 여부·판매량·가담 정도·수사 협조 여부 등은 작량감경과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다만 하한 자체가 높은 구조라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성분감정 결과가 늦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압수물이 실제로 어느 등급의 물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백이나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감정 결과와 행위 시점의 규제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합성대마 판매가 대마 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물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JWH-018은 이름과 달리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된 물질이고, 이 분류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구조를 바꾼 신종 유사체 역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통해 같은 무게로 처벌되므로, '아직 목록에 없는 신종 물질'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에 성분감정 결과와 행위 시점의 규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수원지검 관할 사건을 포함해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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