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 낙찰받으면 나머지 공유자와 어떻게 정리하나요 | 매매/소유권 | 로톡
지분만 낙찰받으면 나머지 공유자와 어떻게 정리하나요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지분만 낙찰받으면 나머지 공유자와 어떻게 정리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법원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의 지분 일부만 낙찰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막상 낙찰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낙찰자분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에 제 이름만 올라가면 그 부동산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마치고 나서 보면, 기존 공유자가 이미 그 부동산 전부를 살거나 사용하고 있어 낙찰자는 들어가 살기는커녕 사용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정산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분권자 사이의 협의 없는 배타적 사용에는 반드시 지분에 상응하는 정산 의무가 따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분만 취득한 낙찰자라 하더라도 공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종전 소유자와 동일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분만 낙찰받았을 때 공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공유자와 사용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로 나아가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분만 낙찰받아도 공유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의 지분만 승계할 뿐, 나머지 공유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262조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로 정하고, 제263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분경매는 채무자 개인의 지분만을 매각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도 딱 그 지분뿐입니다.

즉 낙찰로 인해 공유관계 자체가 없어지거나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명단에서 종전 채무자의 자리에 낙찰자가 새로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순간부터 낙찰자는 나머지 공유자들과 동등한 지위의 공유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 지위가 단독소유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 지분권자로 이름이 오른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머지 공유자들과 사용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지분 경매로 낙찰받아도 공유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전 채무자의 자리에 낙찰자가 새로운 공유자로 들어오는 것일 뿐입니다.


2. “등기만 마치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정산 의무를 없애지 못합니다

협의 없는 배타적 사용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이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분권자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 사용방법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존 공유자가 낙찰 이전부터 부동산 전부를 계속 점유·사용해오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새로 지분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기존 공유자가 아무런 정산 없이 계속 독점 사용을 이어간다면, 낙찰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 없이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당한 범위 내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이 법리는 반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낙찰자가 새로 취득한 지분을 근거로 부동산의 일부를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한다면, 이번에는 낙찰자가 기존 공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지분권자로 이름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협의 없는 배타적 사용에 따르는 정산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268조는 공유자가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불분할 특약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공유자와 사용관계에 관한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이 분할청구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현물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삼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도 현물분할로 인해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면 그 역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처럼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실무상 경매분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고, 법원은 현물분할을 우선 검토한 뒤 부득이한 경우에만 경매분할을 명합니다.


4. 사용료 정산 범위와 분할 방식에 따라 실제로 회수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료 상당액의 산정 기간과 분할 방법 선택이 실제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매달 발생하는 사용료 상당의 이득은 각 발생 시점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낙찰 이후 정산을 미루면 미룰수록 앞선 기간의 청구권부터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분 취득 직후부터 사용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료 상당액은 통상 인근 시세나 감정평가를 기초로 산정하는데, 실거래 임대료 자료나 감정평가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협의 단계에서도,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청구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분할 방법도 회수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이라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시 배당 순위에 따라 낙찰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분할청구에 앞서 등기부상 권리관계부터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5. 등기부터 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락대금 완납 후 등기부터 챙기고, 협의가 어긋나는 순간부터는 절차로 풀어가야 합니다.

지분 경매 낙찰 이후의 절차는 통상 ①경락대금 완납과 함께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단계 → ②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취득 사실과 사용관계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단계 → ③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법원(부동산 소재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단계 → ④조정이나 판결을 거쳐 현물분할 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가 어긋났다고 해서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소송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정확한 지분 비율,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부터 확인합니다.

  2. 나머지 공유자가 실제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점유·사용하고 있는지(실거주인지 임대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3. 인근 시세 자료나 감정평가를 통해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 상당액을 미리 추산해 청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춘 뒤 공유지분 경매·분할 문제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분만 낙찰받은 상황은 어중간하다는 이유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분을 낙찰받은 쪽 입장에서는 등기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안심하기보다, 나머지 공유자의 사용현황부터 파악하고 정산 근거를 쌓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낯선 낙찰자와 공유관계에 놓이게 된 기존 공유자 입장에서도, 아무런 협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사용하다가는 뒤늦게 큰 금액의 정산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분 경매로 새로 공유관계에 들어온 쪽과, 기존에 부동산을 사용해오던 공유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쪽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협의와 소송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분만 낙찰받았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용관계와 정산 방법을 지금 제대로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분만 낙찰받았는데 바로 들어가 살아도 되나요?

A. 나머지 공유자와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독점 점유하면 오히려 반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협의부터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낙찰 후에도 기존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권리로, 낙찰이 확정되고 대금까지 납부된 뒤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 부당이득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매달 발생하는 사용료 상당액은 각 발생 시점부터 별도로 기산되므로 방치할수록 앞부분의 청구권부터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사이에 5년 이내의 불분할 특약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지분 비율이 작아도 분할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자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공유물이면 분할이 어려운가요?

A.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도 분할 자체는 가능하지만, 경매로 대금분할을 하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사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