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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2020년 5월 이전에 받았어도 지금 소지죄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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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2020년 5월 이전에 받았어도 지금 소지죄가 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몇 년 전 단체 채팅방이나 지인을 통해 받은 파일이 알고 보니 불법촬영물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파일을 폰이나 클라우드에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때는 소지죄라는 게 없었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은 파일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지금 그 파일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언제 받았는지, 지금까지 왜 지우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 글에서는 2020년 5월 이전에 받은 파일이 지금도 문제가 되는 법적 구조와 지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죄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요건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물이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뜻합니다. 자신이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찍은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소지 외에도 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적이 없어도, 단지 열어봤거나(시청) 폰에 저장해 둔 상태(저장·소지)라면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내가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유포·판매는 같은 조 제2항이 별도로 정한 더 무거운 범죄(7년 이하 징역)이고, 제4항의 소지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갖고 있는 상태 자체만으로 성립합니다. 즉 소지죄는 유포죄의 가벼운 버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되는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유포·판매와 무관하게,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실만으로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다.

"받은 날"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상태"가 문제되는 이유 — 계속범 법리

2020년 5월 이전에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당시 소지 처벌 규정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형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지라는 행위를 법이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선고한 판결(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촬영물·허위영상물의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일을 받은 순간 한 번만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 매 순간이 소지 상태의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격의 범죄를 형법 이론에서는 계속범이라 부릅니다.

계속범이라는 성격이 실무에 던지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파일을 저장해 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법 시행 이후까지 그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상태가 새로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소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거나 옮기는 등의 별도 동작이 없었어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만으로 지배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0년 5월 19일이라는 기준일 — 소급처벌금지 원칙과 부딪히지 않는 이유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어 공포 당일 시행됐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해 행위시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소급처벌금지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일 이전에 파일을 저장해 둔 행위를 지금 와서 처벌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계속범 법리로 보면 이 의문은 해소됩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파일을 저장한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어진 소지 상태'입니다. 소지는 매 순간 갱신되는 행위이므로, 법 시행 이후에 존재한 소지 상태는 시행 이후에 벌어진 별개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결국 소급처벌이 되는 것은 시행 전의 저장 행위 자체를 처벌할 때뿐이고, 시행 이후까지 이어진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시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행일 이전에 받았더라도 시행일 전에 이미 완전히 삭제해 더 이상 지배관계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시행일(2020. 5. 19.) 이전에 받고, 이전에 완전히 삭제 — 처벌 대상 없음.

  • 시행일 이전에 받았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 — 시행일 이후의 소지 상태가 처벌 대상.

  • 시행일 이후에 받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 — 받은 시점부터 곧바로 처벌 대상.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 받기만 했다면 — 고의 판단 기준

소지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범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체 채팅방에 무더기로 올라온 파일을 자동으로 전달받았거나, 스팸성 오픈채팅방에서 무작위로 뿌려진 파일이 자동 저장 설정 때문에 폰에 쌓인 경우처럼 '받았다는 사실'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실무에서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파일을 실제로 열어봤는지, 파일명이나 채팅방 성격상 내용물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 자동저장을 알면서도 해제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등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팅방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유사한 파일을 다른 경로로도 받은 적이 있는지 같은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고 저장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면, 애초에 지배관계를 지속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지배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소지죄 성립의 핵심이다.

지금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삭제 시점별 결과

소지죄가 계속범이라는 점은 반대로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소지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파일을 완전히 삭제했다면, 이후의 소지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향후 발각되더라도 삭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이미 삭제 이전에 존재했던 소지 상태(법 시행일부터 삭제 시점까지)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수사가 개시되면 그 기간의 소지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남습니다.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실은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인지 전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파일을 폐기했다는 정황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기소 여부나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인지하고도 계속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지배관계를 오히려 확대하는 행동을 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삭제가 오히려 문제 되는 경우 — 수사 착수 후 삭제와 증거인멸

다만 삭제 시점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문언 그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자신의 소지 혐의와 관련된 파일을 자신이 직접 삭제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증거인멸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자신만이 아니라 파일을 함께 주고받은 다른 사람(유포자·전달자 등)의 형사사건과도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없애는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면, 그 시점의 행위 자체가 별도의 조사·수사 대상이 되어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양형에서 갈리는 지점

같은 소지죄라도 실제 처분 결과는 사안마다 크게 갈립니다. 소지한 파일의 개수가 많을수록, 단순 보관을 넘어 여러 차례 재생·시청한 정황이 확인될수록, 혹은 유포·재배포와 연결된 정황이 있을수록 처벌 수위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소지 파일 수가 소수이고, 문제를 인지한 뒤 신속히 삭제했으며, 수사기관 인지 전 자진 폐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기소유예나 상대적으로 낮은 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지인·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어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2020년 5월 이전에 받은 파일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파일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발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5월 이전에 받은 파일인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폰이나 클라우드에 지우지 않고 남아 있었다면 소지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지금 당장 삭제하면 완전히 안전한가요?

A. 삭제 이후의 소지 상태는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삭제 이전 기간의 소지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임의 삭제보다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단체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전달받은 파일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 자동 전달·자동 저장 자체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파일의 내용을 인식하고도 지우지 않고 방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존재를 알게 된 즉시 삭제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Q.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까지 함께 없앤 경우라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파일 개수가 적으면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나요?

A. 개수가 적다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 경위, 삭제 시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없다면 소지죄만 문제 되나요?

A. 유포·전달 정황이 없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아닌 제4항의 소지죄만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달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기록 등으로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파일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지금 그 파일을 갖고 있는 상태 자체를 문제 삼는 계속범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이전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완전히 삭제하면 그 시점 이후의 책임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법리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삭제 하나만으로 상황이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받았는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어 왔고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파일을 인지한 경위, 열어본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소지죄 성립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수사가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섣불리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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