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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물건이 늦거나 불량하게 공급됐다면,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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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물건이 늦거나 불량하게 공급됐다면,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공장 설비나 의료장비를 금융리스로 들여오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오지 않거나 막상 가동해 보니 계약서에 적힌 성능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이용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대방, 즉 리스회사부터 찾아가 따지려 하지만 정작 리스회사는 "우리는 자금만 댔을 뿐 물건 자체의 하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을 내놓기 쉽습니다. 실제로 금융리스는 리스회사·이용자·공급자 세 당사자가 얽힌 구조여서, 물건이 늦게 오거나 불량하게 공급된 문제는 계약서상 상대방이 아니라 물건을 실제로 만들고 납품한 공급자를 상대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 지연·하자 문제에서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유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금융리스, 임대차가 아니라 '이용자'인 이유 — 3자 구조부터 이해해야

금융리스는 상법 제168조의2가 정의하는 거래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금융리스이용자가 스스로 선정한 기계·시설, 그 밖의 재산(금융리스물건)을 제3자인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금융리스업자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물건을 선정하는 사람이 리스업자가 아니라 이용자라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어떤 기계를, 어느 제조사·공급자로부터 들여올지 직접 결정하고, 리스업자는 그 물건을 취득할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리스에는 세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자금을 대는 금융리스업자,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는 금융리스이용자,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공급자입니다. 이용자가 서명하는 계약서는 리스업자와의 금융리스계약이지만, 물건의 사양·납기·품질을 실제로 약속하는 것은 리스업자와 공급자 사이의 별도 공급계약입니다. 계약서는 두 개인데 이용자는 그중 하나에만 서명했다는 이 구조가,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따져야 하는가"를 헷갈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업자·이용자·공급자 3자 관계이고, 이용자가 서명한 계약의 상대방(리스업자)과 물건을 실제로 공급하는 상대방(공급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리스회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 — 물적 금융의 본질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가장 먼저 계약 상대방인 리스회사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판례는 이 접근에 제동을 겁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은 리스(시설대여)계약이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비슷하지만,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물적 금융이어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사다 주는 자금 조달자일 뿐,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물건이 공급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인도될 당시 정상적인 성능을 갖췄는지를 담보하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이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물건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스회사를 상대로 물건 자체의 하자나 공급 지연을 문제 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0년 개정 상법이 금융리스업에 관한 절(제168조의2~제168조의5)을 신설하면서,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4 —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상법 제168조의4 제1항은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가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2항은 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않은 경우,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법률이 공급자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이용자가 굳이 리스업자를 거치거나 채권을 양수받는 절차 없이도, 공급자를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이나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들여오기로 한 자동화 설비가 계약서상 납기보다 3주 늦게 도착해 그 기간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면, 이용자는 리스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설비 공급업체에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내용과 실제 공급이 어긋났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 공급계약서상 납기와 사양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은 물건이 제때, 계약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를 정한다.

손해배상이냐 인도청구냐 — 상황별로 다른 선택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은 이용자에게 두 가지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부여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청구, 다른 하나는 공급계약 내용에 적합한 물건의 인도청구입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건 자체는 정상인데 납기만 늦어져 그 사이 영업손실이나 대체 비용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 설비인데 성능이 계약 사양에 미달한다면, 손해배상보다 계약대로 된 물건을 다시 공급받는 인도청구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량 설비를 정상 설비로 교체받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가동 중단 손실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계약서에 지체상금(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있다면 그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실제 손해액(대체 임차 비용, 매출 감소분, 추가 인건비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 납기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가 우선 검토 대상.

  • 성능·사양 미달이지만 대체 곤란한 물건인 경우 — 적합한 물건의 인도청구가 실질적.

  • 물건 교체와 별개로 가동 중단 손실이 있는 경우 —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구성.

  • 공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으면 그 산정 방식부터 확인.

리스업자의 협력의무 — 공급계약서·채권 관련 서류 확보

상법 제168조의4 제3항은 금융리스업자가 이용자의 제2항 권리 행사에 필요한 협력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급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납기·사양을 특정한 부속서류를 직접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협력의무는 리스업자가 이런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급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리스업자에게 공급계약서 사본, 발주 사양서, 공급자와 주고받은 납기 관련 연락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청구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리스업자가 협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자체가 제168조의4 제3항이 정한 협력의무 위반이 되어 별도로 리스업자를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를 상대로 한 청구와 별개로, 리스업자에게 협력 요청 공문을 먼저 보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인도인수확인서의 함정 — 서명하는 순간 입증책임이 뒤집힌다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95다51915 판결도 이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물건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하면 그 범위에서 담보책임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후 하자를 주장하려는 이용자가 오히려 그 물건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입증책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설치 기사가 재촉하거나, 우선 가동부터 해보고 싶은 마음에 충분한 검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정밀 검사나 일정 기간 가동해봐야 드러나는 하자입니다.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계약서상 사양과 실제 물건을 항목별로 대조하고, 즉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확인서에 "성능 시운전 결과에 따라 하자 유보"와 같은 문구를 명시해 두는 것이 이후 청구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확인서 서명 전 계약서상 사양·수량·납기와 실물을 항목별로 대조할 것.

  • 즉시 확인이 어려운 성능 항목은 확인서에 유보 문구를 남길 것.

  • 서명 이후 발견된 하자는 발견 즉시 사진·영상·검수보고서로 기록해 둘 것.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근거 서류를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공급계약서에서 납기·사양·수량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공급된 물건이나 공급 시점이 그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합니다. 하자라면 전문가 감정이나 시운전 결과 보고서, 지연이라면 실제 인도일을 증명하는 배송 기록·현장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손해액은 대체 설비 임차 비용, 가동 중단 기간의 매출 감소분, 추가로 든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가 정리되면 공급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또는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청구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통상 공급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내용대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자 발생 시점이나 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증거부터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외적으로 리스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공급자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이지만, 리스업자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대로 리스업자가 제168조의4 제3항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로 리스업자를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업자가 물건 선정이나 공급자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거나, 공급자의 하자를 미리 알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위반으로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적 책임은 리스업자의 관여나 인식을 이용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공급자에 대한 직접 청구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급자를 상대로 한 청구를 우선 진행하면서, 리스업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이나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 필요할 때 추가 청구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리스 계약서에는 리스회사만 나오는데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 상법 제168조의4 제2항이 이용자에게 공급자를 상대로 한 직접 청구권을 법률로 부여하고 있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다만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내용과 실제 공급이 어긋났다는 사실을 이용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Q. 물건인도인수확인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방법이 없나요?

A. 확인서 발급으로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명 당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발견 즉시 증거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리스회사가 공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협조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법 제168조의4 제3항에 따라 리스업자는 이용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협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먼저 보내 기록을 남기고, 계속 거부하면 그 자체를 리스업자에 대한 별도 책임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와 인도청구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대체 가능한 물건이고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명확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 설비인데 사양이 미달됐다면 인도청구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급자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며, 공급자가 계약대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리스업자가 공급자의 하자를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A. 원칙적인 청구 상대방은 공급자이지만, 리스업자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신의칙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리스업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업자의 인식 여부는 이용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맺음말

금융리스는 이용자·리스업자·공급자가 얽힌 구조여서, 물건이 늦게 오거나 불량하게 공급됐을 때 계약서상 상대방인 리스회사만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4가 정한 대로 공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적합한 물건의 인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건인도인수확인서 서명이 이후 청구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급계약서 확인부터 증거 확보, 리스업자에 대한 협력 요청까지 절차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금융리스 설비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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