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으로 넘긴 매출채권, 거래처가 대금을 안 갚으면 채권매입업자가 상환청구를 한다 | 계약일반/매매 | 로톡
팩토링으로 넘긴 매출채권, 거래처가 대금을 안 갚으면 채권매입업자가 상환청구를 한다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팩토링으로 넘긴 매출채권, 거래처가 대금을 안 갚으면 채권매입업자가 상환청구를 한다 

강대현 변호사

매출채권을 팩토링으로 넘기고 자금부터 받아둔 사업자라면, 거래처가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그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채권을 이미 팩토링사(채권매입업자)에 넘겼으니 이제 내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조항이 있다면 거래처의 미지급 위험은 고스란히 채권을 넘긴 기업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비소구 조건으로 팩토링을 했다면 신용위험은 채권매입업자가 지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환매의무가 살아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팩토링계약에서 상환청구권이 발동하는 법적 근거와 범위, 그리고 채권양도 절차를 소홀히 했을 때 벌어지는 추가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팩토링이란 무엇인가 — 매출채권을 팔아 자금을 앞당겨 받는 구조

팩토링(factoring)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만기 전에 팩토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할인된 금액을 먼저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2010년 개정 상법은 이런 영업을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로 명문화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11은 "타인이 물건ㆍ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팩토링사가 매입하는 대상은 거래처가 아직 갚지 않은 외상매출금·용역대금 채권, 즉 영업채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팩토링의 매력은 명확합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만기까지 몇 달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을 넘기는 즉시 할인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겉보기에는 채권을 완전히 팔아넘기는 매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거래처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위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상환청구권 조항이고, 이를 기준으로 팩토링은 소구금융과 비소구금융으로 나뉩니다. 이어지는 항목에서 각각의 법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링은 채권을 넘기고 돈을 먼저 받는 거래이지만, 그 채권에 딸린 신용위험까지 넘어가는지는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조항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상환청구권의 기본 원칙 — 계약서가 다르게 정하지 않으면 되사줘야 한다

거래처가 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매입업자가 채권을 넘긴 기업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법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168조의12는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는 거래처가 아니라 채권을 넘긴 기업, 즉 팩토링계약의 상대방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거래처(영업채권의 채무자)가 대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매입업자는 원래 그 채권을 팔았던 기업에게 채권액 상당을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기본 규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 바로 뒤에 붙은 단서입니다. 같은 조는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 상환청구권을 배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법이 정한 기본값은 소구금융이고, 거래처가 대금을 갚지 못하는 신용위험을 채권매입업자가 전부 떠안는 비소구금융이 되려면 계약서에 그런 취지의 명시적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팩토링 계약서를 검토할 때 상환청구권·환매·buy-back 같은 단어가 들어간 조항을 반드시 찾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거나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채권을 넘긴 뒤에도 거래처의 미수금 위험이 여전히 기업에게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팩토링으로 채권을 넘겼다고 위험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 계약서에 비소구 조항이 없다면 상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칙으로 살아 있다.

소구금융과 비소구금융 — 신용위험이 누구에게 있는가

소구금융(with recourse)에서는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채권을 넘긴 기업이 계속 부담합니다. 팩토링사는 채권을 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처가 돈을 못 갚으면 결국 그 금액을 기업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은 대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비소구금융(without recourse, true sale)에서는 채권매입업자가 거래처의 지급불능 위험을 전부 인수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가 도산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업자는 기업에게 그 손실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두 방식은 수수료율과 심사 강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비소구금융은 채권매입업자가 신용위험을 전부 떠안는 만큼 거래처의 재무상태를 훨씬 꼼꼼히 심사하고, 그만큼 할인율(수수료)도 소구금융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인은 그 채권 금액을 즉시 상환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소구금융 약정이고, 거래처의 자력과 무관하게 기업이 상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조항이 없고 오히려 "채무자의 신용위험은 채권매입업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면 비소구금융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조문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소구금융 — 거래처 미지급 시 채권매입업자가 기업에게 상환청구 가능. 경제적 실질은 담보부 대출에 가까움.

  • 비소구금융 — 거래처의 신용위험을 채권매입업자가 인수. 수수료가 소구금융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 구분 기준 — 계약서 문언 그대로. "상환" "환매" "buy-back" 조항의 유무와 그 발동 사유를 직접 확인.

비소구 팩토링이라도 예외적으로 되사줘야 하는 경우

비소구금융으로 팩토링을 했다고 해서 기업이 어떤 경우에도 상환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을 다르게 봅니다. 거래처의 자력이 부족해 갚지 못하는 순수한 신용위험 때문이라면 비소구 약정에 따라 채권매입업자가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그러나 지급 거절의 이유가 애초에 그 채권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납품한 물건의 수량·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단가 산정에 다툼이 있어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매입업자가 애초에 인수한 것은 "거래처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라는 신용위험이지, "그 채권이 애초에 유효하고 하자 없는 채권인가"라는 위험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팩토링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채권 자체의 흠결로 지급이 거절됐다면, 이는 신용위험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매입한 채권의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기업이 그 채권을 되사줘야 하는 경우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토링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상환청구 사유를 "채무자의 지급불능"과 "채권 자체의 하자·항변사유"로 나누어 각각 어떻게 취급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모호하게 적혀 있으면, 실제 분쟁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팩토링사가 인수하는 것은 거래처의 신용위험이지,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했는지에 대한 위험까지는 아니다 — 이 구분이 상환의무의 범위를 가른다.

대항요건을 놓치면 상환청구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팩토링으로 채권을 넘겼다면 그 사실을 거래처에 제대로 알리는 절차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즉 채권을 팩토링사에 넘겼더라도 거래처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사정을 모른 채 원래 기업에게 그대로 대금을 지급해도 그 변제는 유효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매입업자는 이미 지급된 돈을 거래처에서 다시 받아낼 수 없고, 결국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손실을 메우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지를 소홀히 한 대가가 곧바로 상환청구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매출채권을 은행 대출의 담보로도 제공하고 팩토링으로도 넘기는 이중양도 상황이 생기면, 누가 우선하는지는 각 통지·승낙에 찍힌 확정일자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팩토링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완료했는지, 같은 채권을 다른 곳에 담보로 이미 제공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래처의 항변사유는 그대로 따라온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권자만 바뀌는 것이므로, 거래처가 원래 기업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방어수단은 팩토링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래처가 이미 기업에 대해 상계할 채권을 갖고 있었거나, 납품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었다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 생긴 그런 사유를 팩토링사에게도 그대로 내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거래처가 아무런 이의 없이 "채권 넘어간 것 확인했습니다"라고 승낙해 버리면, 원래 갖고 있던 항변권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팩토링사 입장에서는 단순 통지보다 이의 없는 승낙을 받아두는 쪽을 선호하고, 반대로 기업이나 거래처 입장에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채권이라면 승낙 전에 이의를 명확히 보류해 두어야 합니다. 팩토링을 신청하기 전에 거래처와의 채권관계에 반품·클레임·상계 예정 채권처럼 분쟁 소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통지만 한 경우 — 거래처는 통지 전 생긴 사유(상계·하자 항변 등)로 팩토링사에 대항 가능.

  • 이의 없는 승낙을 받은 경우 — 거래처는 원래 항변권을 원칙적으로 잃음.

  • 팩토링 신청 전 점검 — 대상 채권에 다툼 소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상환청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면 — 팩토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공급계약서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도,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팩토링으로 넘기면, 원칙적으로는 그 양도가 거래처에 대해 효력이 없고, 다만 채권매입업자가 그런 특약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인정받을 때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환청구권과 별개로 팩토링 거래 자체의 효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근본적입니다. 양도가 무효로 판단되면 거래처는 애초에 팩토링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이는 신용위험 실현이나 채권 하자와는 또 다른 층위의 분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팩토링을 준비하는 기업은 넘기려는 매출채권의 원인이 된 공급계약서에 양도제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거래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두거나 팩토링사에 그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은 거래처 동의 없이 넘기면 양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 상환청구권 문제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팩토링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비소구로 보나요?

A. 상법 제168조의12는 계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채권매입업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항이 아예 없다면 오히려 법률상 원칙인 소구금융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소구로 하려면 그 취지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Q. 비소구 팩토링인데도 채권매입업자가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냥 응해야 하나요?

A. 먼저 거래처가 대금을 거절한 이유가 신용위험(자력 부족)인지, 채권 자체의 하자(품질·수량 분쟁 등)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수한 신용위험이라면 비소구 약정에 따라 상환의무가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팩토링 사실을 거래처에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A. 통지나 승낙 없이는 채무자·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없어, 거래처가 원래 기업에게 그대로 변제해도 유효합니다. 이 경우 채권매입업자가 손실을 기업에게 상환청구로 돌릴 가능성이 커지므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Q. 같은 매출채권을 은행 대출 담보로도 쓰고 팩토링에도 넘겼다면 누가 우선하나요?

A.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달했는지로 결정됩니다. 같은 채권을 중복 제공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된 적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래처가 물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통지만 이루어진 상태라면 거래처는 통지 전 생긴 하자 항변을 팩토링사에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채권 자체의 흠결로 다뤄져 신용위험과는 별도로 기업의 환매의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 소지를 팩토링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급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미 넘긴 팩토링은 무효인가요?

A. 원칙적으로 그 채권양도는 거래처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채권매입업자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팩토링으로 매출채권을 넘겼다고 해서 거래처의 미지급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168조의12에 따라 계약서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채권매입업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비소구 약정이 있더라도 채권 자체의 하자로 인한 지급 거절이라면 환매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양도 통지를 소홀히 하거나 양도금지특약을 놓치면 상환청구 이전에 더 근본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팩토링 계약서 문언을 상환청구 사유별로 꼼꼼히 나눠 읽고, 거래처와의 채권관계에 분쟁 소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 한 줄의 차이가 나중에 거래처의 부도 위험을 누가 떠안는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팩토링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 조항을 신중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