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만 보내고 접었는데 매도인이 본계약 위약금을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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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보내고 접었는데 매도인이 본계약 위약금을 요구해요 

김강희 변호사


가계약금만 보내고 접었는데 매도인이 본계약 위약금을 요구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나 상가를 발견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먼저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몇백만 원을 송금하고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은 며칠 뒤로 미루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단 매물을 잡아두는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거나, 더 조건이 좋은 매물을 발견하거나,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정식 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매도인 측이 "이미 계약은 성립됐다", 혹은 공인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위약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가계약금 몰취를 주장하는 정도는 그나마 예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여기서 더 나아가 정식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을 전제로 한 위약금, 통상 매매대금의 10% 수준에 이르는 금액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몇백만 원 가계약금 문제인 줄 알고 있다가 수천만 원 단위의 청구서를 받아 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 단계에서 발을 뺐다는 사실만으로 정식 매매계약의 위약금까지 자동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한 '본계약'이 성립했는가. 둘째, 가계약금이라는 돈 자체가 민법상 계약금(해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기로 한 약정이 명백히 있었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가계약금 분쟁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매매의 본질적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 그리고 대금의 지급방법·시기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입니다(민법 제563조). 둘째, 잔금일이나 특약사항 같은 중요 조건이 "추후 협의"로 남겨져 있었다면 그 상태로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가계약금이 민법 제565조가 정한 계약금(해약금)에 해당하려면 별도의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기준을 이 사안에 대입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입니다. 넷째, 공인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구두 설명이 매도인 본인의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개사 개인의 안내에 그치는지입니다. 다섯째, 설령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98조에 따라 그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보냈으니 발을 빼면 다 물어줘야 한다"는 통념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했는지 자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본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 위약금 청구의 전제 자체를 차단하기


매매계약은 별도의 서면 없이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만(민법 제563조), 그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목적물과 대금이라는 본질적 요소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요건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서 다음 순서로 본계약 성립 여부부터 짚습니다.

1)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을 모아 핵심 조건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대조합니다.

매매대금은 얼마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각각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 잔금일이 특정 날짜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추후 협의"로 남아 있었는지, 특약사항 란이 비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실무에서는 대금이나 목적물은 정해졌더라도 잔금 시기나 입주 조건처럼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이 계속 "협의" 단계로 남아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사정은 본계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2) 공인중개사를 통한 의사 전달이 매도인 본인의 확정적 승낙인지, 아니면 중개 과정의 안내에 그치는지를 구분합니다.

가계약금 단계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조건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가 전달한 내용이 매도인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였는지, 아니면 협상 중인 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했는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 이력을 통해 이 지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 정식 매매계약서 초안의 작성·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거나 계약서 자체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는 당사자들 스스로도 계약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매매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본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의 위약금 청구는 그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위약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정밀하게 다투기


목적물과 대금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도, 그것만으로 가계약금이 곧바로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은 본래 앞으로 이어질 협의의 기초로 건넨 일종의 증거금 성격이 강하고, 이를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다루려면 별도의 명백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1) 해약금 약정의 '명백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가계약금 사안에서,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런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이 당연히 몰취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이 판결은 임대차 사안이었지만, 계약금·해약금에 관한 법리는 매매의 계약금(민법 제565조)과 뿌리가 같아 매매 가계약금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했더라도 가계약금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몰취되지는 않습니다.

2) 문자메시지나 구두 안내의 문언을 있는 그대로 뜯어봅니다.

"위약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실제로 오갔더라도, 그 표현이 해약금 약정인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위약금 약정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사가 관행적으로 덧붙인 안내 문구에 불과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매도인 본인인지 중개사인지), 어떤 맥락에서,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보낸 문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이 문구가 앞서 본 '명백한 약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구합니다.

설령 위약금 약정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라 해도,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액수에 비해 매도인이 요구하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매도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그에 훨씬 못 미친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가계약금 단계에서 계약 체결을 포기했다고 해서 정식 매매계약의 위약금까지 자동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목적물·대금·지급방법 같은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따져 본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설령 그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다루기로 한 약정이 명백히 존재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지금 매도인 측으로부터 위약금 청구를 받고 있다면,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 초안, 중개사와의 대화 내역부터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합의됐고 무엇이 미정으로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료를 갖추어 처음부터 법률관계를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가계약금만 냈고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매매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서면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금이나 잔금 지급 시기 같은 중요 조건이 여전히 "협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본계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오간 문자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위약 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보냈습니다. 이것도 유효한 약정인가요?


그 문구가 곧바로 유효한 해약금·위약금 약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누가, 어떤 경위로,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 이력을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매도인이 가계약금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정식 위약금까지 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곧바로 응하기보다는 청구의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의 10%에 이르는 위약금은 통상 정식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전제로 한 청구인데, 애초에 그런 내용의 정식 계약 자체가 성립했는지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런 위약금을 물어야 할 근거 자체가 없고, 설령 성립했다고 보더라도 위약금 약정의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4. 이미 보낸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먼저 매도인 측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해약금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초안, 중개사와의 통화 내역 등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5. 반대로 제가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가계약을 깬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계약금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몰취하려면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다루기로 한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런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애초에 가계약 단계에서 해약금 조건을 문서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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