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중 한 명만 때렸는데 옆에 있던 저도 공동폭행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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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술자리가 끝난 뒤 다른 일행과 말다툼이 붙었고, 흥분한 친구 한 명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는 사이 나머지 일행은 그 옆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정작 손을 댄 사람은 한 명인데, 경찰서에 가 보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일행 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관은 "같은 편으로 그 자리에 있었으니 공동폭행이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정작 본인은 말리려 했거나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어서 "내가 왜 때린 사람과 똑같이 취급되는가" 하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안고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이런 사건에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공동폭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데, 이때 "공동하여"의 의미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로 본인에게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공동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그 순간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대법원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그리고 2023년에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사안—일행 중 한 명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고 나머지는 그 모습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건—에서,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이 판례가 실무에서 갈림길을 만드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가담했는지입니다. 둘째, 단순히 다른 사람의 폭행 장면을 인식하며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을 넘어,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행을 실행하려 한 의사연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싸워서라도 밀어붙이자"는 식의 공모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지 같은 무리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 가담 여부를 사실관계로 정확히 다투기
공동폭행 혐의를 벗는 출발점은 "나는 손대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그 순간 본인의 행동이 판례가 요구하는 두 요건—실행행위 가담과 공동가공의 의사—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 사실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현장에서 본인의 동선과 행동을 초 단위로 재구성합니다.
주변 CCTV, 블랙박스, 제3자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본인이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동작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023도6355 판결의 사안처럼 옆에서 지켜보거나 촬영만 한 경우, 또는 말리려고 몸으로 막아선 경우(85도119 판결 사안)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동선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2) "같이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때렸다"는 평가를 분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날 다 같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그 말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이라는 범죄를 함께 저지르자는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서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경위, 상대방의 폭행을 사전에 알았는지, 이를 막으려 했는지 또는 말릴 새도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사전 모의나 공모로 오해될 만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해명합니다.
2023도6355 판결에서 문제 된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 "싸워서라도 밀어붙여라",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이겨야 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었는데도, 실행행위 가담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폭행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단체대화방 메시지나 사전 통화 내역 등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발언이 실제 폭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맥락(예: 말싸움을 진정시키자는 취지 등)이었음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별 대응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하기
공동폭행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과, 합의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반적인 폭행죄와 달리 소추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대응 전략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1)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통념을 경계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런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공동폭행에는 이 반의사불벌 규정(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이상 그 자체로 공소기각이나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이지만,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전제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2)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교사 책임만 문제 되는지를 가려냅니다.
2023도6355 판결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동폭행(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폭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교사·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방조 수준의 책임만 남는지를 초기에 구분해 두어야 이후 협상과 변론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3)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강도를 정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지만, 공동폭행으로 인정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75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중폭이 결코 작지 않은 만큼, 본인에게 공동정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일행 중 한 명만 손을 댔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전부가 자동으로 공동폭행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폭행의 실행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건마다 미묘하게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순간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공동폭행으로 입건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로 본인에게 공동정범 요건이 성립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왜 공동폭행 피의자로 입건됐나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도 우선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건되었다는 것과 실제로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의 실행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될지는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Q2. 말리려고 몸으로 막았을 뿐인데, 이것도 폭행 가담으로 보나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그렇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르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선 사안에서, 그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붙잡는 등 피해자 본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 함께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동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동폭행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공동폭행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며,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작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그날 같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만 남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를 말리려 했는지 혹은 말릴 겨를이 없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실제 가담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공동폭행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으로 인정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형량은 가담 정도, 피해 결과,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담 정도가 실제로 공동정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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