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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알려주기만 한 임원, 직접 매매 안 해도 1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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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알려주기만 한 임원, 직접 매매 안 해도 1년 이상 징역 

강대현 변호사

임원이 직접 주식을 사고팔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정보를 스스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똑같이 금지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본인 계좌에 매매기록이 전혀 없어도, 지인에게 실적이나 계약 소식을 한마디 흘린 것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 정보를 '알려주기만' 한 경우 왜 처벌되는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 '타인'인지, 그리고 실제 형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도 금지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 조항은 금지행위를 두 갈래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스스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그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행위는 조문상 나란히 병렬로 금지되어 있을 뿐, 어느 한쪽이 더 가볍게 취급된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수범자 중 제1호는 "그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입니다. 이사·감사·본부장급 임원처럼 회사 업무를 통해 실적·계약·인수합병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보를 접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1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이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원 본인이 직접 매매해 정보를 이용한 경우와 완전히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나는 팔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나란히 금지하고, 두 행위 모두 제443조 제1항 제1호로 같은 법정형에 처해진다.

왜 "알려주기만" 해도 처벌되나 — 정보제공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판결은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로, 내부자는 상장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아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그만큼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만약 법이 내부자 본인의 직접 거래만 금지한다면, 내부자는 자신이 직접 사고파는 대신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그 제3자를 통해 거래하게 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탈법적 우회를 막기 위해 법은 정보제공행위 자체를 독립된 금지행위로 규정해 둔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임원이 처벌받는 근거는 임원 본인의 매매차익이 아니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거래 기회를 만들어준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실적발표를 앞두고 지인에게 "이번 분기 어닝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고, 정작 본인은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가 전달된 시점, 그 정보를 근거로 상대방이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그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임원 본인의 계좌 내역은 애초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내부자가 직접 거래 금지를 우회해 제3자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처벌의 근거는 본인의 매매차익이 아니라 정보제공행위 그 자체다.

"타인"의 범위 — 직접 알려준 상대로 한정되지 않는다

더 무겁게 봐야 할 지점은 '타인'의 범위입니다. 위 2017도18164 판결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말하는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서 그 '타인'이 반드시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그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재전달받은 사람이 실제로 매매에 이를 이용한 경우까지도 최초 정보제공자인 임원의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자본시장법이 '타인'의 개념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정보전달 과정의 변질 가능성은 '미공개중요정보' 해당성 판단에서 고려할 문제이지 '타인' 개념을 좁혀 해석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아무 관련성 없이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때의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보았고, 이 인식 여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성격 — 구체적 수치·계약 여부 등 거래에 바로 쓰일 만한 정보인가.

  • 정보제공의 목적과 동기 — 상대방의 투자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나는가.

  • 정보제공 당시의 상황과 행위 태양 —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가.

  •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이용자 사이의 관계 및 이에 관한 제공자의 인식.

  • 정보제공 시점과 실제 거래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거래 규모와 방식.

정보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을 거쳐 재전달받아 실제로 거래한 사람까지 '타인'에 포함된다 — 다만 정보제공행위와 이용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제공자의 미필적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처벌 수위 — 1년 이상 징역, 이익이 없어도 성립한다

임원이 정보제공행위로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를 알려주기만 한 임원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산정할 매매차익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고 규정해 둡니다. 즉 본인 명의의 매매차익이 없다는 사정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령 정보를 받은 상대방의 거래 규모가 커서 그 이익이 산정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443조 제2항). 또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제443조 제3항). 임원 직함을 가진 사람에게 이 자격정지 병과는 실무상 무겁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정보제공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에서 논의되며, 본인의 매매차익이 없다는 사정은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낮출 뿐 징역형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

모든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 정보의 구체성 요건

다만 임원이 한 말이라고 해서 전부 '미공개중요정보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8342 판결은, 정보제공자가 전달한 내용이 단순히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여전히 일반투자자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대상이 되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정보의 이동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같은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다"거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언급은, 그 자체로는 상대방이 어떤 구체적 거래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실적 수치, 계약 체결 여부, 인수합병 추진 사실과 시기처럼 구체적으로 특정된 내용을 전달했다면 구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원이라는 지위 자체가 업무 관련성을 쉽게 뒷받침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정황상 구체성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을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 — 어디까지가 '정보제공'인가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보제공은 거창한 계획적 유출보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임원 본인은 '알려준다'는 의식조차 없이 한 말이 나중에 정보제공행위로 재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실적·계약·구조조정 등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 종목은 지금 사두는 게 좋다"는 식으로 조언하며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경우.

  • 메신저·SNS로 사내 자료나 공시 전 정보를 캡처해 전달하는 경우.

  • 공식 발표 전 내부 회의 내용을 외부 관계자(거래처·투자자 등)에게 미리 귀띔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임원 본인이 상대방의 매매 여부를 나중에 알았는지, 전달 시점과 상대방의 실제 거래 시점이 얼마나 가까운지, 상대방이 그 정보를 근거로 평소와 다른 규모·패턴으로 거래했는지가 모두 정황증거로 쌓입니다. 정보제공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애초에 전달한 내용이 구체적 거래정보였는지, 상대방의 거래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인 방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제공행위는 계획적 유출뿐 아니라 회식·메신저·가족 간 대화처럼 일상적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전달 시점과 상대방 거래 시점의 근접성이 핵심 정황증거가 된다.

수사·재판에서 다투는 지점과 대응

정보제공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통신기록(문자·메신저·통화내역),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과 매매 시점, 그리고 정보 전달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입니다. 임원 입장에서 방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전달한 내용이 애초에 구체적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매매행위와 자신의 발언 사이에 인과관계와 미필적 인식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임원의 발언 이전부터 이미 그 종목에 관심이 있었거나 다른 경로로 정보를 얻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도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안부성 대화였는지, 업무상 알게 된 구체적 수치를 특정해 전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므로, 통신기록과 계좌추적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초기에 꼼꼼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통제 규정상 정보제공 관련 보고·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반대로 그런 절차 없이 사적으로 전달됐는지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주식을 한 주도 사지 않았는데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정보를 스스로 이용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므로, 본인이 직접 매매하지 않았어도 정보제공행위 자체로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제공행위와 상대방의 실제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 정보제공자의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가족한테만 알려줬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상대방이 가족이라 해서 '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가족이 그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거래했고 정보제공행위와 인과관계·인식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전달한 내용이 단순한 암시나 모호한 언급에 그친다면 판례상 처벌 대상이 되는 미공개정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적·계약처럼 구체적 내용을 특정해 언급했다면 무심코 한 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제가 말한 상대방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해 그 사람이 매매했다면요?

A. 대법원은 정보의 직접 수령자뿐 아니라 그를 거쳐 재전달받아 실제 거래한 사람까지 '타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최초 제공자가 그런 재전달과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하므로, 이 인식 여부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조문상 징역형과 벌금형은 선택형이지만, 실무에서는 정보제공의 경위나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이 5억원으로 정해질 뿐, 징역형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보를 흘렸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통신기록, 상대방의 거래 시점과 패턴, 관계자 진술 등 정황증거를 종합해 인과관계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 자백이나 문서가 없더라도 정황이 충분히 쌓이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임원 본인이 직접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유리한 거래 기회를 만들어주었는지를 묻는 규정입니다. 본인 계좌에 매매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처벌을 피해가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제공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다뤄집니다. '타인'의 범위도 직접 알려준 상대로 한정되지 않아, 정보가 몇 단계를 거쳐 전달되고 이용됐는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발언이 처벌 대상은 아니며, 전달한 내용의 구체성과 인과관계·인식 여부가 실제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 발언들이 어떤 성격의 정보였는지부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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