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팔다 적발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리목적이면 사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떠돌지만, 실제 법 조문을 들여다보면 필로폰 판매에는 이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마약류라도 코카인이나 LSD를 판매하면 영리목적 하나만으로 사형·무기까지 열려 있는 조항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왜 같은 마약류 판매인데 어떤 물질은 최고형까지 가고 어떤 물질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그 답은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를 분류하는 방식과, 조문이 '매매'라는 행위를 어디에 배치했는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 판매에 사형·무기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정확한 법적 이유와, 그렇다고 가볍게 끝나지 않는 실제 처벌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이 나누는 세 갈래 — 필로폰은 왜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가지로 나눈다고 정의합니다. 이 가운데 '마약'은 같은 조 제2호에서 양귀비·아편·코카 잎, 그리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및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카인은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에 해당해 이 정의에 그대로 포섭되므로,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과 LSD는 천연 식물에서 유래한 물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어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이름만 보면 사소한 분류처럼 보이지만, 이 분류가 뒤에 이어지는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를 통째로 가릅니다.
실무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뭉뚱그려 그냥 '마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두 범주가 같은 벌칙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처음부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별개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제58조 이하 벌칙 조항에서도 각각을 다른 호로 나눠 규정합니다. 코카인이 마약으로 분류된 결과가 형벌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필로폰과 LSD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범주 안에 있다고 해서 처벌 수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코카인은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로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에 해당하고, 필로폰과 LSD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 이 분류의 차이가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를 가른다.
향정신성의약품 안에서도 등급이 갈린다 — 가목과 나목의 차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합니다. 가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나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LSD는 의료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위해성이 극단적으로 크다고 평가되어 가목으로 분류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의료용 용도가 인정되어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가목과 나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서로 다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등급 차이가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벌칙 조항이 가목과 나목을 서로 다른 호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살펴볼 제58조제1항은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출입·매매·수수 등 폭넓은 행위를 하나의 호로 묶어 규정하지만,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출입 두 가지 행위만 별도의 호로 좁게 규정합니다. 필로폰이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면서도 판매 시 적용 조문이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가목·나목 구분과 그에 따른 조문 설계에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 LSD 등,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크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오남용 우려는 크지만 매우 제한된 의료용이 인정되는 물질
마약 — 코카인 등, 양귀비·아편·코카 잎 계열의 천연 유래 물질 및 그 알칼로이드
세 범주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에 포함되지만, 벌칙 조항에서는 각각 다른 호로 규정됨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된다 —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안에서도 이 한 단계 차이가 벌칙 조문의 적용 범위를 결정한다.
제58조 벌칙 — 마약과 향정 가목의 매매는 이미 최고형 사정권 안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행위들을 열거합니다. 제1호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규정하는데, 코카인은 앞서 본 대로 '마약'에 해당하므로 코카인의 매매 행위 자체가 이 제1호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를 규정하는데, LSD는 가목에 해당하므로 LSD의 매매 역시 이 제3호에 포섭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카인의 매매와 LSD의 매매는 모두 제1항 제1호·제3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행위이므로,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 곧바로 이 제2항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판매를 업으로 삼거나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이론상 사형까지 선고형의 범위 안에 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코카인과 LSD의 매매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에 이미 포함된 행위여서,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형의 범위가 열린다.
제58조제1항제6호의 좁은 문 — 필로폰은 '제조·수출입'만 걸린다
문제는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6호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만을 규정합니다. 코카인·LSD를 규정한 제1호·제3호와 비교하면 열거된 동사의 개수 자체가 다릅니다. 제1호·제3호는 매매·유인·권유·알선·수수까지 폭넓게 나열하지만, 제6호는 '제조 또는 수출입' 두 가지 행위만 열거하고 매매는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로폰을 해외에서 들여온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1617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 제58조제1항제6호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즉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코카인·LSD와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상습이면 사형까지 가능한 제58조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내에 있는 필로폰을 사고파는 '매매' 행위는 제6호가 규정하는 동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58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결론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6호는 필로폰(향정 나목)에 대해 '제조 또는 수출입'만 규정할 뿐 매매는 열거하지 않는다 — 필로폰의 제조·수입은 최고형 사정권에 있지만 매매는 다른 조문으로 빠진다.
필로폰 매매의 실제 처벌 조항 — 제60조, 그리고 없는 영리목적 가중
매매를 포함해 필로폰을 규정하는 조문은 제58조가 아니라 제60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필로폰의 매매는 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대법원 2014도16920 필로폰 매매 사건 역시 이 조문 체계 아래에서 매매 및 매매미수의 성립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제60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제58조제2항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라는 두 가지 가중사유를 나란히 두는 것과 달리, 제60조제2항에는 영리목적이 가중사유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필로폰을 아무리 큰 이익을 남기고 팔았어도, 그 행위가 상습으로까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상습이 인정되어도 상한은 15년(10년의 1.5배)에 머무릅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들어설 자리 자체가 이 조문 안에는 없습니다.
제60조제1항제2호 — 필로폰(나목) 매매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60조제2항 — 상습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영리목적 가중 규정은 없음)
제58조제1항제6호 — 필로폰의 제조·수출입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58조제2항 — 코카인·LSD의 매매는 영리목적·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필로폰 매매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상습 가중에도 영리목적은 별도 가중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 판매 횟수와 경합범이 형량을 밀어올린다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는 사실이 실제 선고형까지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각 판매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고,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합산·가중됩니다. 수 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함께 기소되면, 단순히 10년 이하라는 법정형 안에서도 최상단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거나, 거래량·조직성·전과 유무에 따라 실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판매 대상이 다수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 1회성 판매보다 훨씬 무겁게 봅니다.
여기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추징도 별도로 뒤따릅니다. 이 법 제13조·제16조는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등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판매 대금으로 얻은 이익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국가에 귀속됩니다. 결국 필로폰 판매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부담은 '사형이 가능한가'라는 상한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 횟수·거래량·수익 규모에 따라 실형과 몰수·추징이 얼마나 무겁게 쌓이는가의 문제입니다.
법정형 상한이 10년이라도 여러 차례의 판매는 경합범으로 합산·가중되고, 판매 대금은 별도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 상한이 낮다는 것이 실제 처벌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매매가 수출입·제조와 겹치는 순간 — 필로폰도 다시 최고형 사정권에 들어간다
실무에서 필로폰 판매책이 단순히 국내 유통망에서 사고파는 역할에만 머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직접 들여오거나 국내 제조에 관여한 정황이 함께 드러나면, 그 부분에는 매매를 규정하는 제60조가 아니라 제조·수출입을 규정하는 제58조제1항제6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매매 부분과 수출입·제조 부분이 함께 기소되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이고, 수출입·제조 부분에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으로 제58조제2항의 사형·무기 가중조항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필로폰 판매는 사형까지 가지 않는다'는 명제는 순수하게 매매 행위만 떼어놓고 볼 때 성립하는 것이지, 유통 과정 전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책이라도 수입책이나 제조책과 자금을 공유하거나 마약을 직접 들여오는 역할까지 겸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별도로 특정해 제58조 위반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매매인지, 수출입·제조까지 겸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실제 선고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필로폰의 단순 매매는 제60조의 사정권 안에 있지만, 수출입·제조가 함께 확인되면 그 부분은 제58조가 적용되어 영리목적·상습이면 사형까지 가능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을 팔았는데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필로폰의 매매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행위로,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형·무기까지 가능한 제58조제2항의 가중조항은 마약(코카인 등)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LSD 등)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으로, 필로폰 매매 자체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습으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필로폰은 다른 마약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건가요?
A. 법정형 상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다릅니다.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면 경합범으로 형이 합산되어 가중되고, 판매량·조직성·전과 등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어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정형 구조와 실제 처벌 강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필로폰을 직접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는 매매와 달리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목적이나 상습으로 인정되면 제58조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필로폰이라도 제조·수출입이냐 매매냐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Q. 코카인이나 LSD를 판매하면 왜 필로폰보다 형이 무거울 수 있나요?
A. 코카인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목'으로 분류되어, 두 물질의 매매 행위 자체가 제58조제1항에 포함됩니다. 영리목적이나 상습이 인정되면 곧바로 제58조제2항의 사형·무기 가중조항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매매라도 필로폰(나목)과 달리 최고형까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Q. 필로폰을 팔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겸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매 부분은 제60조, 수출입 부분은 제58조가 각각 적용되어 두 죄가 함께 기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부분에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그 부분만으로도 사형까지 가능한 조항이 적용되므로, 매매와 수출입을 함께한 경우 형량이 단순 매매보다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필로폰 매매로 기소되면 몰수나 추징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A. 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매로 얻은 대금 등 불법수익등은 별도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형량과 무관하게 판매 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필로폰 판매에 영리목적이 인정되어도 사형·무기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필로폰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그 매매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제58조가 아니라 제6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코카인이나 LSD의 매매는 처음부터 제58조제1항에 포함된 행위여서 영리목적·상습이면 곧바로 사형까지 가능한 제2항의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필로폰의 매매는 제60조제1항제2호가 정한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별도의 상한 안에 머뭅니다.
다만 이 상한은 어디까지나 순수한 매매 행위에 대한 것이고, 판매 횟수가 여러 번이면 경합범으로 형이 합산되며, 필로폰을 직접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부분까지 함께 드러나면 그 부분은 다시 제58조의 최고형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인계동을 비롯해 수원지검·수원구치소 관할에서 필로폰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혐의가 단순 매매에 그치는지 수출입·제조까지 걸쳐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가 초기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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