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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소환장 불출석하면 정말 구속될까 — 구속영장 경고와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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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소환장 불출석하면 정말 구속될까 — 구속영장 경고와 불출석 사유서 제출법 

강대현 변호사

형사재판 소환장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아래쪽에 작게 적힌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문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고,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인장과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불출석이 곧장 구속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 구속까지 가고 어떤 경우에 사유서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환장의 그 경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불출석 사유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사재판, 출석이 원칙인 이유 — 피고인 출석권과 필요적 출석주의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판 자체를 열 수 없게 만드는 필요적 요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겉보기엔 피고인을 옥죄는 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자기 방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판기일마다 피고인을 소환해야 하고(제68조), 소환에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제73조). 소환장은 원칙적으로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지만(제76조 제1항), 예외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이미 출석한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 송달 없이도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제76조 제2항).

예를 들어 1심 공판에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장이 "다음 기일은 몇 월 며칠입니다, 그날 출석하세요"라고 고지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유효한 소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별도의 소환장이 집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소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의 출석은 재판을 여는 전제조건이자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다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소환장에 적힌 그 경고 — 구속영장 문구의 진짜 근거

형사소송법 제74조(소환장의 방식)는 소환장에 피고인의 성명·주거·죄명·출석일시·장소와 함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즉 그 경고 문구는 법원이 겁을 주려고 임의로 넣은 게 아니라, 법률이 소환장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직접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불출석 그 자체가 곧바로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도망할 염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제73조는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소환 불응이 구인·구금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둡니다.

실무에서는 최초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법원이 다시 기일을 잡아 재소환하고, 그 재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구인장 발부가 검토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이미 도주 정황이 포착된 경우라면 처음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의 구속영장 경고는 법이 직접 요구한 필수 기재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74조)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도망할 염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결과 — 구인에서 구속까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불출석이 반복되면 이 중 세 번째 사유, 즉 도망할 염려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 도망 염려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해, 단순히 불출석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이 구인·구금을 위한 영장(제73조)을 발부하고, 집행기관이 피고인을 법원에 강제로 인치합니다. 이때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71조). 다만 법원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24시간까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71조의2). 그 사이 구속 필요성이 그대로 인정되면 정식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제72조는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사전청문).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이 절차 없이도 구속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미 잠적한 피고인에게는 사전청문 없이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1단계 —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발생 → 법원이 재소환하거나 구인장 발부를 검토.

  • 2단계 — 구인장 집행 → 법원에 인치, 구금 불필요 판단 시 24시간 내 석방(제71조).

  • 3단계 — 유치 필요 시 인치 후 최대 24시간까지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에 유치(제71조의2).

  • 4단계 — 도망 염려·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면 정식 구속영장 발부·집행.

불출석이 곧바로 구속은 아니다 — 그러나 반복된 불출석은 '도망할 염려'를 뒷받침하는 구속사유가 되어, 구인에서 구속영장으로 넘어가는 절차의 문을 연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71조의2).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경미사건 불출석 허가

모든 형사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네 가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때는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허가한 사건(다만 인정신문 등 절차 진행 기일과 판결 선고기일은 제외).

  •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예를 들어 애초에 벌금 300만원 구약식으로 청구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처럼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출석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출석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세 번째 사유로 불출석 허가를 받았더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신문 등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그대로 출석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중간 기일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선고기일까지 안심하고 빠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미사건 불출석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정신문 절차와 선고기일만큼은 예외 없이 출석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단서).

불출석 사유서, 어떻게 써야 인정받나

질병, 사고, 불가피한 해외 체류 등으로 정해진 기일에 도저히 출석할 수 없다면, 사전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기일 변경을 구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70조가 정한 공판기일 변경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재판장은 직권으로도,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으로도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에는 출석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소명자료를 갖추는 것이 인정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사고사실확인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출석 가능한 대체 일정까지 함께 제시하면 법원이 기일을 조정하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습니다"라는 식으로만 적은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법원이 재소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기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0조 제2항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각되더라도 별도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낸 뒤에도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실제로 기일이 변경됐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소명자료를 갖춰야 힘을 갖는다 — 기각되면 별도 통지 없이 원래 기일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출 후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70조).

1심과 다른 항소심의 불출석 — 두 번째 기일을 넘기면 선고까지 간다

항소심에는 1심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새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1심에서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구속 절차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째 기일마저 넘기면 피고인 없이 결심·선고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어차피 재판은 미뤄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두 번째 기일마저 놓치면, 자신의 진술과 방어 기회 없이 결과만 통보받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1심보다 더 엄격하게 기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첫 불출석 이후 새로 잡힌 기일만큼은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출석 여부와 기일 변경 반영 여부를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째 기일마저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실무에서 흔한 착각 — 증인 소환장과 혼동하지 말 것

형사재판에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만이 아닙니다. 증인도 소환장을 받는데, 불출석했을 때의 법적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증인에게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과태료 → 감치'라는 별도의 제재 체계가 적용되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구인·구속 절차와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형사재판 불출석 구속" 관련 정보만 보고 자신도 구속될 수 있다고 오해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환장을 받았다면 자신이 그 사건에서 피고인인지 증인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소환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은 구인·구속으로, 증인의 불출석은 과태료·감치로 이어진다 — 소환장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어느 지위로 소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 한 번 불출석했다고 바로 구속되나요?

A.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통상 법원은 재소환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도망 정황이 뚜렷할 때 구인장, 나아가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이미 도주 정황이 있다면 1회 불출석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불출석 사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 기한이 법률에 못박혀 있지는 않지만, 기일 변경이 실제로 반영되려면 공판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 법원이 검토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일에 임박해 제출하면 검토되기 전에 원래 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Q. 사유서를 냈는데도 기일이 그대로 유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에 따라 기일변경 신청이 기각되면 별도로 통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유서 제출 후에도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기일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방치하면 신청이 기각된 줄 모른 채 다시 불출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인데 그래도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정형이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에 따라 애초에 출석 의무 자체가 없어 대리인 출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실제로 그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구인장으로 붙잡혀 가면 곧바로 구치소에 갇히나요?

A. 구인된 피고인은 법원에 인치된 뒤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24시간 내 석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24시간까지 유치할 수 있고, 그 사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식 구속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구속 걱정은 없나요?

A. 항소심은 1심과 제재 방식이 달라, 구속보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째 기일마저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더 큽니다. 사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로 기일이 변경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형사재판 소환장에 적힌 구속영장 경고는 위협용 문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4조가 직접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쌓이면 실제로 구인장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갖춘 불출석 사유서로 얼마든지 기일을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환장을 받은 순간부터 자신의 사건이 출석 의무가 있는 사건인지, 불출석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로 사유를 소명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기일을 그냥 넘기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환장을 받은 직후부터 출석 여부와 사유서 준비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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