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은 유족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장례 절차가 아니라 '이 죽음이 순직인가, 아니면 일반사망인가'라는 낯선 갈림길입니다. 순직 또는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국가 차원의 예우와 사망보상금을 받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보상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대나 보훈청이 처음부터 '순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듯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 실제 법 구조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복무 중 사망이 왜 원칙적으로 순직·재해사망 심사 대상이 되는지,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려면 어떤 예외 사유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의무복무 중 사망, 순직과 일반사망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병사가 복무 중 사망하면 크게 세 갈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훈련 중 사망한 순직군경, 그런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 그리고 이 두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사망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사망보상금 등 별도의 보상 체계가 적용되지만,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면 이런 보상 체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대 측이나 심사기관이 '이 죽음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먼저 선을 긋고, 유족이 거꾸로 그 반대를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문언 구조를 보면 순직·재해사망 인정이 원칙이고,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려면 법이 정한 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의무복무 중 사망은 원칙적으로 순직·재해사망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한다.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 —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나누는 두 갈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해사망군경을 같은 문구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두 조문은 사실상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룹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는 전제는 공통이고, 그 직무·훈련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순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중 어느 쪽으로 등록되는지가 갈릴 뿐입니다.
이 구조를 병사의 일상 복무에 대입해 보면, 훈련 중 사고사,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부대 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 등 대부분의 사례가 애초에 이 두 갈래 중 하나의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전투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망이라면 순직군경, 그 정도의 직접성은 없더라도 통상적인 복무·훈련 중 사망이라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심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어 일반사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뒤에서 볼 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로 국한됩니다.
순직군경 — 국가안전보장·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
재해사망군경 — 그런 직접적 관련은 없는 통상적 직무·훈련 중 사망(질병 포함).
공통점 — 어느 쪽이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국가 차원의 보상·예우 대상이 된다.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을 가르는 기준은 사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직무·훈련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다.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예외 사유 — 법이 정한 한정 목록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일반사망으로 분류될까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완전히 동일한 세 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세 가지는 예시가 아니라 한정된 목록이고, 심사기관이나 부대가 이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원칙으로 돌아가 순직 또는 재해사망 심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세 사유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복무·훈련이라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이거나 규율을 명백히 벗어난 영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조금이라도 직무·훈련과 관련되어 있다면, 단순히 '본인 과실이 일부 있었다'거나 '규정을 다소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예외 사유를 실제로 어디까지 좁게 해석하는지는 다음 항목의 판례가 잘 보여줍니다.
판례가 확인한 원칙과 예외 — 실질 기준은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은 이 예외 사유 조항의 성격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고의·중과실, 명령 현저 위반)에 대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별도의 독립적인 배제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직무·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확인해 주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은 조문의 문구가 아니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같은 판결은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유족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완화한 배경에는 복무 중 스트레스나 괴롭힘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학적으로 정확히 재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만 순직군경 인정 기준은 이보다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 유족이 순직군경(국가유공자)이 아니라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기준 차이에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그 직무가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 순직군경 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예외 사유 조항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며, 사망이 자살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순직·재해사망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 — 가혹행위·훈련사고·개인적 일탈
첫 번째 유형은 선임병이나 간부의 지속적인 폭언·가혹행위·따돌림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입니다. 직무수행 과정의 괴롭힘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되고, 그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망자가 맡았던 업무의 내용과 강도, 괴롭힘의 구체적 경위, 정신질환의 발병 시점과 증상,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므로, 동료 진술서와 의무기록·상담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격훈련·행군·유격훈련 등 정규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사나 급성 심장돌연사입니다. 훈련 자체가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확인되면 순직군경 인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다만 부검 결과 선천성 심장질환 등 기존 지병이 결정적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훈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어, 입대 전 건강검진 기록과 평소 병력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휴가나 외박 중 개인적인 음주 다툼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본 예외 사유 중 '공무 이탈 중 사고'나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기 쉽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탈에 이르게 된 경위가 복무 중 스트레스나 부대 관리 소홀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남습니다.
순직이냐 일반사망이냐, 유족 보상금은 이만큼 달라진다
병사(兵)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단서에 따라 장애보상금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됩니다. 사망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 모두 이 법상 '공무상 사망'에 해당합니다), 제39조 제2항에 따라 전사(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사망)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특수직무순직(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은 45배,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24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사고나 통상적인 복무 중 사망은 대부분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구간에 해당해 24배 배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반사망(공무외 사망)으로 분류되면 이 사망보상금 배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상 별도의 낮은 수준 유족급여만 지급됩니다. 순직이냐 일반사망이냐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 규모가 몇 배 단위로 벌어지는 셈입니다. 다만 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의 순직유족연금(기준소득월액의 43%에 유족 1명당 5%를 더하되 합산 20% 한도)은 원래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체계를 전제로 한 조항이어서, 병 사망 유족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 복무 중 사망의 경우 핵심 쟁점은 결국 사망보상금의 배율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별도의 보훈 혜택 여부입니다.
유족이 순직 인정을 받아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
절차상으로는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에서 공무상 사망 여부를 심사하고, 이후 국가보훈부가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비대상(일반사망)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유족은 각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었는지가 이후 심사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사경찰(헌병)의 사망사고 조사기록과 현장 감식 자료.
동료 병사·간부의 진술서, 특히 평소 언행이나 관계를 알 수 있는 진술.
의무기록·정신과 상담기록, 입대 전후 건강검진 자료.
근무평정·포상·징계 이력 등 복무 태도를 뒷받침할 자료.
유서나 메모, 최근 통화·메시지 내역 등 사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최초 심사에서 비대상(일반사망)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나아가 행정소송(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들도 실제로 이런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결국 사고 직후 확보해 둔 기록의 양과 질이, 이후 상당인과관계를 다투는 국면에서 그대로 승패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련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도 순직으로 인정되나요?
A. 훈련 자체가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면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검 결과 기존 지병이 결정적 원인으로 밝혀지면 훈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어, 평소 병력과 발병 경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재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유족 측이 규범적 관점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가혹행위·과로 등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심사에서 일반사망(비대상)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비대상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들도 이런 소송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이므로, 최초 결정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Q. 순직군경과 재해사망군경은 유족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두 경우 모두 국가 차원의 보상과 예우 대상이 되지만,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인지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병 복무 중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상금 자체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에 따라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Q. 휴가 중 개인적인 사고로 사망하면 무조건 일반사망인가요?
A.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순수하게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라면 일반사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탈이나 사고의 경위가 복무 중 스트레스나 부대 관리 소홀과 관련되어 있다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순직 여부 판단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 먼저 군 내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에서 공무상 사망 여부를 심사하고, 이후 국가보훈부가 순직군경·재해사망군경·비대상 여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유족은 각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심사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의무복무 중 사망은 법 구조상 순직 또는 재해사망 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사망으로 분류되려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세 가지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대나 심사기관이 처음부터 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통보하더라도, 그 결정이 곧바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반복해서 확인해 온 것처럼 예외 사유 조항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고, 실질적인 쟁점은 언제나 직무·훈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법령과 절차를 하나하나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확보한 조사기록과 진술, 의무기록이 이후 재심의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가능한 한 이른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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