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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죄, 순서가 바뀌면 강간죄와 주거침입죄로 나뉘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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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주거침입강간죄, 순서가 바뀌면 강간죄와 주거침입죄로 나뉘어 처벌된다 

강대현 변호사

주거침입강간죄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침입과 강간이 함께 있었으니 당연히 이 무거운 죄가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두 행위가 벌어진 순서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강간을 먼저 저지르고 그 뒤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라면, 오히려 이 무거운 결합범이 아니라 강간죄와 주거침입죄라는 별개의 두 죄로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순서가 왜 죄명 자체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지, 실무에서는 이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주거침입강간죄란 —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결합하는 구조

주거침입강간죄라는 독립된 죄명이 형법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부르는 범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강간 등의 범죄로 나아간 경우, 두 행위를 하나로 묶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를 범한 사람이 강간 등으로 나아간 경우도 같은 항에서 함께 규율됩니다.

이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단독범과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강간죄만 단독으로 성립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이고, 주거침입죄만 단독으로 성립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그런데 두 죄가 결합하는 순간 하한이 갑자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뛰어오릅니다. 입법자가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한다'는 행위 유형을 그만큼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무거운 결합범이 침입과 강간이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 행위가 벌어진 순서에 따라 적용 여부가 완전히 갈린다는 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과 강간 등을 함께 저질렀다고 무조건 합산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침입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강간 등으로 나아간 경우만을 겨냥한 결합범이다.

왜 순서가 죄명을 가르나 — 대법원이 말한 '신분범' 구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주점의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는데, 원심은 화장실이라는 건조물에 들어간 것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보아 주거침입유사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죄의 구성요건을 다시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라는 표현은, 강간 등의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만 이 무거운 결합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지위를 갖추기 전에 강간을 먼저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이 죄가 요구하는 지위를 가진 적이 없는 셈이어서 결합범 자체가 구성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행의 착수 시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 강간죄·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자체는 실제 간음이나 삽입행위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봅니다. 결국 침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폭행·협박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결합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구조이고, 이 순서가 뒤집히면 판단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강간 뒤에 집에 들어갔다면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나

실무에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평가되는 사안은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띱니다. 가해자가 노상이나 차량, 유흥주점 등 주거가 아닌 장소에서 폭행·협박으로 강간의 실행에 먼저 나아간 뒤, 피해자가 도망쳐 들어간 자신의 집까지 뒤따라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강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복하거나 계속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억지로 열거나 부수고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아는 사이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미 한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뒤, 뒤늦게 상대방의 집까지 쫓아가 침입한 경우 역시 같은 구조로 평가됩니다.

이런 사안들에서 공통적인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된 시점, 즉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이 침입 시점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침입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이미 강간이라는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그 침입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뒤늦게 침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의 표현대로 이 경우 결합범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순서'가 충족되지 않아, 처음부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다른 장소에서 강간을 먼저 저지르고,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 그 집까지 뒤따라 들어간 경우

  • 강간이 이미 종료된 뒤 보복·위협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거나 부수고 들어간 경우

  • 과거 다른 장소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상대를 뒤늦게 그의 집까지 쫓아가 침입한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나 —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

순서가 바뀌어 결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경우 강간죄와 주거침입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인 강간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강간죄의 유기징역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래 30년이지만 가중하는 경우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여기에 주거침입죄의 장기 3년을 더한 33년이 합산 상한이 되어, 두 규정 중 낮은 쪽인 33년이 처단형의 사실상 상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합범과 경합범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결합범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이 법정형 자체에 못박혀 있어, 아무리 정상참작 사유가 많아도 법률상 감경 없이는 7년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은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합범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순서 하나가 처단형의 구조 자체를 바꿔 놓는 셈입니다.

결합범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으로 고정돼 있지만, 경합범은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출발점이 되어 처단형의 폭이 크게 달라진다.

실무에서 순서를 어떻게 가리나 — 수사·재판의 판단 기준

결국 재판의 승패는 폭행·협박이 개시된 시점과 침입이 이루어진 시점, 이 둘의 선후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장 CCTV, 출입문의 파손이나 개방 흔적,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통화 및 문자메시지 기록,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해 이 순서를 재구성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간 현장에서 도망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의 집 안에서 폭행·협박이 시작되었는지는 진술의 세부 사항 하나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점, 즉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침입보다 먼저였다는 점을 다투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 변론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검찰과 피해자 측에서는 침입이 먼저 있었고 그 상태에서 강간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무거운 결합범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의 정확성과 현장 증거 확보가 이후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현장 및 인근 CCTV, 블랙박스 영상 — 침입과 폭행·협박이 시작된 시각 확인

  • 출입문·창문의 파손·개방 흔적에 대한 감식 결과

  •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시간적 순서와 세부 일치 여부

  • 가해자·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통신기록, 위치정보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순서가 지켜졌다면 결합범이 될 수 있다

순서를 둘러싼 또 하나의 오해는 '어차피 실제 관계에 이르지 못했으니 가벼운 죄만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0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역시 제3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간음이나 삽입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주거침입강간미수죄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2020도17796 판결도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강간죄·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를 '실제 삽입행위가 시작된 때'가 아니라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넓게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침입 후 폭행·협박만 시작되어도 결합범의 실행 착수는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서 자체가 바뀐 사안이라면,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든 미수에 그쳤든 애초에 결합범이 문제되지 않고 강간(기수 또는 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만 의율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인접 상황들

순서 문제와 자주 뒤섞이는 상황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애초에 피해자의 초대를 받거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강간을 저지른 경우는 순서를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침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만 단독으로 문제됩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장소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까지 포함하므로, 앞서 본 2020도17796 판결의 화장실 사안처럼 주거가 아닌 장소라도 같은 순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리는 강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고, 대법원 역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강간죄를 나란히 놓고 같은 순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성폭력 범죄든 침입이 먼저이고 그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갔는지가 결합범 성립의 공통된 관문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 초대·동의로 들어간 뒤 강간 — 애초에 침입이 없어 순서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강간죄만 단독 성립)

  • 주거뿐 아니라 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 대상에 포함

  •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등도 강간과 동일한 순서 법리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침입강간죄는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A.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등으로 나아간 경우 성립하는 결합범으로,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 강간죄보다 하한이 훨씬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Q. 강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집에 들어간 경우 왜 결합범이 안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죄를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강간 등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으로 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애초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강간죄와 주거침입죄가 각각 성립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Q. 경합범으로 처벌되면 형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A. 결합범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으로 정해져 있지만, 경합범은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출발점이 되어 하한 자체가 훨씬 낮습니다. 다만 형법 제38조에 따른 가중으로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까지 높아질 수 있어, 실제 형량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수사기관과 검찰이 CCTV, 출입문 파손 흔적, 피해자·목격자 진술,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폭행·협박이 시작된 시점과 침입 시점의 선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다투는 것이 곧 형량과 직결되므로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초대받아 들어갔다가 강간한 경우도 이 논점과 관련 있나요?

A. 아닙니다. 애초에 주거침입 자체가 없으므로 순서를 따질 필요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고, 강간죄만 단독으로 문제됩니다. 순서 문제는 실제로 침입이 있었던 사안에서만 발생합니다.

Q.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순서가 지켜졌다면 결합범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주거침입 후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실제 간음에 이르지 못해도 주거침입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가 바뀐 경우라면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에 결합범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주거침입강간죄는 침입과 강간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이 먼저 있고 그 상태에서 강간 등으로 나아갔을 때만 성립하는 결합범입니다. 강간을 먼저 저지르고 뒤늦게 집에 들어갔다면 이 무거운 결합범이 아니라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고, 그 처단형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두 죄 중 어느 쪽으로 의율되느냐는 결국 폭행·협박이 개시된 시점과 침입 시점의 선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어, 사건 초기의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현장 증거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정리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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