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게임기로 게임장이 단속됐는데 게임산업법인가요 도박개장인가요
환전 게임기로 게임장이 단속됐는데 게임산업법인가요 도박개장인가요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환전 게임기로 게임장이 단속됐는데 게임산업법인가요 도박개장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환전 게임기로 게임장이 단속됐는데 게임산업법인가요 도박개장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게임장이나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정확히 무슨 죄로 걸린 것인가"입니다. 경찰은 압수 현장에서 게임기와 장부, 환전 내역을 확보하면서 어떤 경우엔 "게임산업법 위반"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엔 "도박개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건 사실로 통보합니다. 손님들이 게임을 해서 딴 점수를 카운터나 별도 환전 창구에서 현금으로 바꿔 갔다는 사실 하나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게임기가 정식 등급분류를 받은 물건인지, 환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줬는지, 게임 자체가 우연성에 따라 돈을 걸고 따는 구조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환전 게임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두 개의 서로 다른 법 영역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게임물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그 게임이 재물의 득실을 우연에 맡기는 구조였다면 형법이 정한 도박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장을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그 도박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형법상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규정이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겹쳐서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전 게임기로 단속된 사건은 "게임산업법이냐 도박개장이냐"의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고, 이 경우 법원은 두 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법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혐의만 벗으면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두 조문의 성립요건을 각각 따져 방어선을 세워야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환전 게임기 단속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 범위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 금지 조항이 그 자체로 독립된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게임물이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이용 결과물(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그 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둘째,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별도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통상 '도박개장죄'로 불립니다)는 게임산업법과 전혀 다른 법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했는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넷째, 이 세 조문이 하나의 영업행위에서 동시에 충족될 경우 실무와 판례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입니다.

이 네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으로만 처벌받을 것"이라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도박개장까지 겹치면 형이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게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두 죄의 관계가 법리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정리된 틀 안에서 방어할 지점도 뚜렷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세 조문을 정확히 구분해 사건의 뼈대를 세우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압수된 증거와 단속 경위서를 바탕으로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조문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0호 등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을 방치했다면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벌금 상한이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 순서로 사건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1) 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와 환전 방식을 먼저 특정합니다.

압수된 게임기가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등급분류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변조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면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등급분류 신청 자체가 사행성게임물로 거부된 것이라면 제4호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여기에 더해 환전이 업주 스스로 창구에서 해준 것인지, 별도 계좌·환전소를 통해 알선한 것인지, 아니면 점수 재매입 형태였는지를 구분해 제32조 제1항 제7호의 어느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합니다.

2) 게임이 '도박'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형법상 도박은 2인 이상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전 게임기라 하더라도 승부의 결과가 순전히 이용자의 조작 숙련도에만 좌우되고 우연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애초에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도박개장죄와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모두 성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게임 결과가 확률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였다면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렵고, 방어의 무게중심을 다른 요건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업으로'·'영리 목적' 요건의 증거를 분리해 살핍니다.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알선·재매입 금지는 그 행위를 업으로 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발성 편의 제공에 그쳤다면 이 조항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역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영업 기간·매출 규모·환전 수수료 수취 여부 등 영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나눠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상적 경합 구조를 이해하고 몰수·양형까지 대비하기


세 조문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오히려 흔합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도록 방치한 행위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두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해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으로 처단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8. 4. 24. 선고 2007노1768, 2008노401 병합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은 2인 이상이 가담하는 필요적 공범인데 손님 혼자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게임물을 매개로 이용자와 게임 제공 본사 사이에 승부에 따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구조였던 이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상상적 경합이 의미하는 실질적 결과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할 때 각 죄를 따로 더해 처벌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형법 제40조). 따라서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개장죄가 함께 인정되더라도 두 형이 그대로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법정형이 더 넓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이는 두 죄가 '동일한 행위'로 평가될 때의 이야기이므로, 영업 기간이 길고 미등급 게임물 제공·환전·도박방치가 시기별로 구분되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실체적 경합으로 죄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몰수·추징의 범위를 매출 전액이 아니라 실질 귀속 이익으로 다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에 이용된 게임물과 그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도박개장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공모한 경우, 추징은 매출 전액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게임장 영업도 임대료·인건비를 제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남은 수익이 얼마인지, 공동운영자나 총판에게 분배된 몫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추징액을 매출 총액이 아닌 실질 이익 수준으로 낮출 근거가 됩니다.

3) 초범 여부·영업 규모·자진 폐업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같은 유형의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지, 단속 이후 즉시 영업을 접었는지, 피해가 특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가 실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단계부터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


환전 게임기로 게임장이 단속됐다면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중 하나만 문제 되는 경우보다, 두 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다만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해서 형이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상상적 경합 법리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결국 방어의 핵심은 어느 한 죄명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환전 방식·게임의 우연성·영업의 영리성이라는 각 조문의 개별 요건을 하나씩 짚어 다툴 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단속 당시 압수된 자료와 영업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조문이 어떤 근거로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게임기가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인데도 환전을 해줬다면 게임산업법 위반인가요?


그렇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은 그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정식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순간 별도의 환전금지 조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개장죄로 함께 입건되면 형이 두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영업행위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법리에 따라 두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어 행위가 시기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면 별도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업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손님들이 소액으로만 게임을 했다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단순도박죄에 한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 예외로 명시하고 있지만,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개별 손님이 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Q4. 게임기와 영업 매출금은 전부 몰수되나요?


매출 전액이 그대로 몰수·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범죄에 이용된 게임물과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공모한 사건에서 추징액은 매출 총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인건비·공동운영자 분배금 등을 제외한 실제 귀속 이익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5. 게임산업법 위반 또는 도박개장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 환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 영업 기간과 매출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 게임물을 들여왔는지, 등급분류증명서가 있었는지, 환전을 직접 해줬는지 알선만 했는지, 손님들의 게임 결과가 우연에 좌우되는 구조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환전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