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이 세관 신고만 해달라고 시켰는데 조직적 밀수 공범이 되나요
총책이 세관 신고만 해달라고 시켰는데 조직적 밀수 공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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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이 세관 신고만 해달라고 시켰는데 조직적 밀수 공범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총책이 세관 신고만 해달라고 시켰는데 조직적 밀수 공범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 소개나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수입 물품 통관 서류만 대신 작성해 주면 건당 얼마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시작한 일이 나중에 훨씬 큰 사건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본인이 한 일은 정해진 양식에 물품 정보를 채워 넣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접수한 것뿐이고, 물품을 어디서 들여오는지, 얼마나 많은 물량이 오가는지, 신고 내용이 실제 물품과 정말 일치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관이나 검찰이 사건을 "총책 1명과 다수의 신고 명의자로 구성된 조직적 밀수 사건"으로 구성해 수사를 확대하면, 신고 업무만 맡았던 사람도 총책과 함께 공동피의자 명단에 오릅니다. "나는 신고서만 작성했을 뿐 밀수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는 항변을 해도, 수사기관은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 보수가 정상적인 통관 대행 수수료보다 높았던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 신고 업무만 담당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입신고라는 행위 자체가 밀수입죄가 겨냥하는 핵심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부수적인 일만 했다"는 인식과 법적 평가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신고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밀수 여부를 결정하고 지배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역할의 실질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정범·방조범·무죄 중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 여부와 형량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가 처벌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가입니다. 둘째, 신고 업무를 맡은 사람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32조의 종범(방조범)에 그치는지,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고의 자체가 없어 무죄인지의 구별입니다. 셋째, 방조범으로 평가되더라도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이 일반 형법과 달리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조니까 형이 가벼울 것"이라는 기대가 그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조직적 밀수"라는 표현이 실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6조 제9항의 단체·집단 가중처벌로 이어지려면 검찰이 별도로 조직의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네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신고만 했으니 큰 문제 없겠지" 또는 반대로 "총책이 조직적으로 시킨 일이니 나도 무기징역까지 각오해야 하나"처럼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업무의 성격, 물품 원가, 보수 구조, 조직의 실체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 여부로 정범 여부를 다투기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한 2023도1907 판결에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란 명목상의 수입화주나 신고 명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실질적 수입행위자인지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통관 절차·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사건 사실관계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지시·결정 구조를 문자·통화·거래내역으로 재구성합니다.

물품의 종류·수량·통관 시기·경로를 누가 정했는지, 신고서에 기재할 품명이나 가격을 누가 지정해 알려 주었는지,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총책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송금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신고인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물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전적으로 총책에게 있었고 본인은 정해진 정보를 신고서식에 옮겨 접수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앞선 판례가 말하는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2) 관세 납부·정산 구조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가세를 실제로 부담하고 정산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품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도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건당 정액 수수료만 받고 물품 자체의 손익과는 무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명의·절차 대행자에 머물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3) 반복·정형화된 업무라는 사실만으로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방식의 신고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조직 가담의 정황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성은 고의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주도적 지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 건마다 실제로 누가 물품과 통관 여부를 결정했는지를 건별로 정리해 반복성과 지배력을 분리해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방조로 평가되는 경우와 조직 가중처벌 요건을 함께 다투기


정범이 아니라 방조(종범)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정해, 형법 제32조 제2항이 원칙으로 정한 종범 필요적 감경(정범의 형보다 감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나는 도와준 것뿐이니 형이 가벼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직적 밀수"라는 평가가 특가법상 가중처벌로 이어지는지도 별도로 다퉈야 할 쟁점입니다.

1)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의 '정황을 알면서'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밀수입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신고 물품의 실제 내용과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수가 통상적인 통관 대행 수수료보다 이례적으로 높았는지, 총책이 신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황이 없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고, 있다면 조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하는 방향의 양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특가법 제6조 제9항의 '단체 또는 집단'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특가법 제6조 제9항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총책 한 사람의 지시에 1회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의 실체가 검찰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총책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건별로 일회성 의뢰를 받은 관계였는지를 구분해, 조직 가중처벌의 전제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3) 물품원가·세액 규모에 따른 특가법 제6조 제2항 가중처벌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정범이든 방조범이든,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죄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본인이 관여한 신고 건의 물품원가 합계가 이 구간에 걸쳐 있는지,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해 관세법 본조(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만 적용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실제로 어느 수준의 처벌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총책이 "세관 신고만 해 달라"고 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수입신고 행위 자체가 밀수입죄의 핵심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신고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실재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3도1907 판결이 확립한 대로, 처벌 대상은 명의자가 아니라 통관절차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총책의 지시를 얼마나 몰랐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여기에 방조범도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관세법의 특칙, 그리고 조직 가중처벌이 적용되려면 단체의 실체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처벌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본인이 맡았던 업무의 실질과 인식 정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관 신고 서류만 작성해 접수했을 뿐인데도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처벌하는 행위는 신고 없이 또는 허위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이고, 대법원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을 명목상 신고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통관절차의 의사결정을 지배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한 것이 단순 사무 대행이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가려야 합니다.


Q2. 물품이 밀수품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확정적으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밀수입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신고 물품의 내용, 보수의 이례성, 총책의 구체적 지시 내용 등 객관적 정황이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실제 판단을 좌우합니다.


Q3. 제가 방조범으로만 인정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일반 형법에서는 종범(방조범)의 형을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관세법 제271조 제1항은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를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방조범으로 평가되더라도 일반적인 감경 효과를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고, 사건의 구체적 가담 정도가 양형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4. "조직적 밀수"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한 사람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항은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밀수입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지휘·통솔 체계 등 조직의 실체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그런 조직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개별적·일회적으로 관여한 것인지를 구분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5. 세관 조사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이 맡았던 업무의 범위와 실제 결정 권한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업무를 시작했는지, 물품 종류·수량·통관 시기를 누가 정했는지,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거나 바꿀 수 있었는지,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는 정범·방조범·무죄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될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미리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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