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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세 번째인데 징역형이 불가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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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세 번째인데 징역형이 불가피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상담 중에는 “이번이 세 번째 무면허운전 적발인데, 이제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거냐”는 질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두세 차례 단속에 걸린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라고 하니 설마 진짜 징역까지 가겠어”, 두 번째도 벌금으로 마무리되면 “이번에도 결국 벌금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적발 앞에서는 이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기는커녕 정식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구형받거나, 심지어 이전에 받아둔 집행유예까지 함께 흔들리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무면허운전의 처벌 조항 자체에 “몇 번째 위반인지”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을 ‘운전한 날마다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이 원칙이 반복 적발자에게 실질적으로 형을 쌓아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세 번째 적발이 왜 첫 번째·두 번째와 다르게 다뤄지는지, 그 법적 메커니즘과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 번째 적발이라도 무면허운전의 법정형 자체는 그대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조문은 횟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지만, 그 사실이 안심할 이유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과 달리, 위반 횟수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별도의 가중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첫 번째 적발이든 세 번째 적발이든,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상한은 조문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문에 3회 이상은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말이 없으니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문 하나만 본 판단입니다. 실제 선고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여러 번의 위반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합산되고 평가되는지에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횟수와 무관하게 1년 이하 징역이지만, 여러 건이 함께 재판받을 때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 상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여러 번 적발된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별개의 죄로 계산되어 형이 쌓입니다

세 번은 곧 세 개의 별개 범죄이고, 함께 재판받으면 형이 합산 가중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의 죄수(罪數)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이어진 운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이 원칙에 따르면 세 번 적발된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죄가 아니라 세 개의 별개 범죄, 즉 형법 제37조 전단이 정한 경합범입니다. 세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받으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모두 합산한 형기를 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형이 정해집니다.

무면허운전 한 건의 장기가 1년이므로, 세 건이 함께 심리되면 이론상 최대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각 건이 1년 이하라는 문구만 보고 “길어야 1년”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무보험 운행이나 신호위반 등 다른 위반이 함께 적발됐다면 합산되는 죄목은 더 늘어납니다.

세 번의 적발은 세 개의 별개 범죄이고, 병합돼 재판받으면 형법상 경합범 가중으로 개별 상한(1년)을 넘는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면, 세 번째 적발이 그 집행유예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새 사건과 유예됐던 형을 한꺼번에 문제 삼습니다.

세 번째 적발까지 온 분들 중 상당수는 이전 사건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 번째 적발은 단순히 “새로운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이미 유예받았던 이전 형까지 한꺼번에 집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범한 죄에는 새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유예기간 중이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걸린 세 번째 사건에서는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택할 여지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발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수회에 걸친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불리한 사정으로 중점적으로 판단해 1심의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징역형에 다시 집행유예를 붙이는 방향으로 형을 무겁게 바꾼 예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노1024 판결).

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세 번째 적발은 새 형벌과 유예됐던 형을 동시에 걸고 있는 사건입니다.


4. 검찰과 법원은 동종 전과가 쌓일수록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동종 전과가 쌓일수록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이 단순히 면허 없이 짧은 구간을 운전한 경우라면, 실무상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과가 반복되면,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대신 정식으로 공판에 넘기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어가면 벌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열리고, 법원 역시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전력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범 때와 달리 “면허 없이 잠깐 움직였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별도의 불이익도 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세 번째 적발부터는 면허 재취득 자체가 최소 2년 뒤로 미뤄진다는 의미입니다.


5. 적발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며, 지금 확인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단속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또는 사고 신고로 적발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기소) → ④정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상 적발이면 처음부터 ③단계에서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본인의 전력과 상황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거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처분 이력(벌금 확정일, 집행유예 여부와 그 유예기간 만료일)을 정리합니다.

  2. 이번에 운전하게 된 경위(생계형 운전인지, 면허 정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운전 거리·시간을 확인합니다.

  3. 사고나 다른 위반(무보험 운행, 신호위반 등)이 함께 있었는지 대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세 번째 사건이 벌금·정식기소·실형 중 어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지 가늠할 수 있고, 정식기소로 넘어갈 상황이라면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반복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실효 여부까지 함께 살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세 번째 무면허운전 적발 앞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번에도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그렇겠지”라는 생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적발된 분 입장에서는 조문 그대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두세 번째 적발된 분 입장에서는 경합범 가중과 집행유예 실효라는, 조문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상황은 같은 조문 아래 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위험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초범부터 반복 적발까지 무면허운전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조문이라도 전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행유예가 걸려 있는지, 정식기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가 갈리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번째 무면허운전인데, 무조건 실형이 나오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결격·실효 요건, 검찰의 정식기소 전환 경향이 함께 작용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첫 번째·두 번째보다 확연히 낮아집니다.

Q. 예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이번 세 번째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전 전과가 벌금형뿐이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 횟수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됩니다.

Q. 세 번 다 같은 날 짧게 움직인 것도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되나요?

A. 같은 날 동일한 기회에 이어진 운전이라면 예외적으로 1개의 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날짜가 다르거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각 별개의 죄로 계산됩니다.

Q. 무면허운전 3회 이상이면 면허를 다시는 못 따나요?

A.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전 전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정식기소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초기 대응에서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Q. 무면허운전에 사고나 음주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해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므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있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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