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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중 무면허 적발되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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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중 무면허 적발되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배달앱과 배달대행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면서, 학업이나 다른 본업 사이 짬을 내 오토바이·스쿠터로 배달 알바를 뛰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직 면허를 따지 못했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배달 콜을 수행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배달 알바생분들 중 상당수는 “사장님이 타라고 해서 탄 건데 저만 책임지는 게 말이 되나요”, “면허 없어도 다들 그냥 타던데 괜찮은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올랐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통지서는 먼저 본인 이름으로 날아오고, 정작 채용 당시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돼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달이라는 업무 자체의 위험성과 고용주의 관리 소홀이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책임은 알바생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배달 알바 중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본인과 회사에 각각 어떤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고까지 이어졌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달 알바 중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처벌은 먼저 운전한 본인에게 향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범죄이고, 그 형사책임은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면허가 정지·취소된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배달 알바 중에는 본인 명의 오토바이가 아니라 회사가 지급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실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배달을 시켜서 탄 것뿐인데 왜 저만 처벌받나요”라는 항변은 형사책임의 주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고용관계나 업무지시는 이후 회사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별개의 쟁점일 뿐,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 자체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의 1차 형사책임은 배달을 시킨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2. 사장님이 무면허인 걸 알고도 운전을 시켰다면 회사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도로교통법은 그 책임을 별도로 묻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은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즉 고용주등에게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제2호에 따라 고용주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고도”라는 요건입니다. 채용 당시 면허증 제시를 요청했는데도 알바생이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면허를 내세워 속였다면 고용주가 몰랐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면허 확인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거나 나이·경력만 보고 급하게 뽑았다면 “알고도 방치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달대행업체나 음식점이 인력난을 이유로 면허 확인을 생략한 채 채용하는 관행은, 사고가 아니라 단순 적발 단계에서도 고용주 형사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다들 그렇게 뽑는다”는 업계 관행은 법적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주가 면허 확인을 게을리하고 무면허 상태를 알고도 운전을 맡겼다면, 회사도 알바생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사용자책임과 운행자책임으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무면허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고가 나 제3자가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이 법리를 배달 알바 사고에 대입하면, 알바생이 배달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낸 사고는 무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회사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오토바이 자체를 소유하거나 리스해 알바생에게 제공했다면, 사용자책임과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운행자책임도 문제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오토바이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회사는 사고 피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이 정한 좁은 예외 사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무면허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4.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지고 보험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 없이 단속에만 걸린 경우라면 앞서 본 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초범이라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로 사고까지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7호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낸 사고를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될 수 있고, 회사가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 두었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올라갑니다. 보험 측면에서도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 지급되지만,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사가 보험료를 내 왔다 해도 실질적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입건 전 자료 정리가 형사·민사 대응 방향을 모두 좌우합니다.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 입건 및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약식기소 시 벌금명령,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고까지 결부됐다면 ④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적발 직후에는 본인의 형사 대응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 소재를 가릴 자료부터 챙겨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1. 오토바이가 본인 소유인지, 리스·렌트인지, 회사가 직접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채용 당시 면허증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배달 업무 지시가 문자·메신저·배달앱 등에 남아 있는지 정리합니다.

  3.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이 유상운송(배달) 특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무면허 사고에 대한 보상·구상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함께, 필요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배달 알바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당장 벌금 걱정과 함께 “회사는 정말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라는 억울함이 함께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사실을 모른 채 알바생을 채용해 억울하게 형사책임까지 걱정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채용 당시 면허 확인 절차를 얼마나 갖추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회사 지시에 따라 배달을 하다 무면허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 알바생 입장에서는, 고용주가 면허를 확인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배달 업무 중 발생한 무면허운전·사고 사건에서 알바생 측과 사업주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채용 경위와 업무지시 정황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을 사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면 실무상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이거나 사고가 결부되면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갑니다.

Q. 사장님이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확인을 게을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무면허 상태를 “알고도” 운전을 시키거나 묵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확인 절차 자체가 없었다면 몰랐다고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Q. 제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무면허가 적발됐는데, 그래도 회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소유와 무관하게, 배달이라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회사가 제공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없이 단속에만 걸렸는데도 회사가 민사책임을 지나요?

A. 사고로 인한 손해가 없다면 민사상 배상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의 인식 여부로 별도 판단됩니다.

Q.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받나요?

A. 그렇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형사 대응뿐 아니라,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방향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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