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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정지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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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정지 처분을 줄일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무인단속카메라와 자동 적발이 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벌점이 쌓여 면허 정지 통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해뒀으니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다가, 정작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일리지를 쓰지 못한 채 그대로 정지가 집행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걸렸을 뿐인데 마일리지로 이번 정지는 막을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다가, 그 위반이 애초에 마일리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과 행정심판 실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벌점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감경이 아니라, 정지처분 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쌓아두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벌점이 정지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실제로 벌점과 정지일수를 어떻게 줄여주는지, 그리고 마일리지로도 막을 수 없는 경우와 신청·불복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도로교통법상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지처분은 벌점 40점을 넘는 순간부터 벌점 1점이 정지 1일로 바로 계산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자의 법규 위반·교통사고에 따른 벌점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28에 담겨 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개별 위반마다 정해진 벌점이 있고, 이 벌점은 위반이 있을 때마다 누적됩니다.

이렇게 누산된 벌점이 최근 1년간 40점 이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지일수는 벌점을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벌점 1점을 정지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 40점이 한 번의 큰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속도위반처럼 비교적 가벼운 위반 여러 건이 겹쳐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본인은 “벌점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누산 벌점을 처음 확인하게 됩니다.

벌점 40점을 넘기는 순간, 그 초과분은 그대로 정지 일수로 바뀝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지처분이 계산되는 순간 벌점 자체를 깎아줍니다

마일리지 10점은 벌점 누산점수에서 그대로 공제되어, 정지일수도 함께 10일 줄어듭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나목(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앞으로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고 실제로 그 기간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이 점수는 서약이 끝난 뒤 곧바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벌점이 쌓여 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순간을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개념입니다.

실제 공제는 벌점 누산점수가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 대상자로 확정되는 시점에 이뤄집니다. 이때 적립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신청하면, 그만큼 누산 벌점에서 빠지고, 정지일수도 벌점 1점=1일 계산 방식에 따라 그대로 줄어듭니다.

가령 벌점이 45점까지 쌓인 운전자가 마일리지 10점을 공제받으면 35점이 되어, 40점 미만이므로 이번 정지처분 자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벌점이 55점인 운전자가 같은 10점을 공제받으면 45점이 되어 정지처분 대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지만, 원래 55일이었을 정지기간이 45일로 줄어듭니다. 마일리지를 여러 해 반복해 20점, 30점까지 쌓아둔 경우라면 그만큼 더 큰 폭으로 벌점과 정지일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고, 정지처분에 실제로 쓰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됩니다. 다만 정지처분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는 미리 사용할 수 없고, 오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이 확정되는 순간에만 공제 신청이 의미를 갖습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지처분이 계산되는 순간 그 벌점에서 10점씩 빼주는 장치입니다.


3.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서약도 신청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있어도 정지처분은 원래대로 집행됩니다.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먼저 서약이 필요합니다.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약할 수 있고,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실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거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그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서약 차수의 마일리지 자체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위반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해 새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사히 1년을 채워 마일리지가 쌓였다고 해도,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운전자가 직접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계에 출석해 마일리지 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이 없으면 처분은 통지된 그대로 확정·집행됩니다.

서약도, 공제 신청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 가만히 있으면 쌓아둔 마일리지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분에는 마일리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처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마일리지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는 한 번의 위반만으로 벌점 100점과 함께 정지 100일이 곧바로 부과됩니다. 여러 건의 가벼운 위반이 누적돼 40점을 넘기는 일반적인 정지처분과 달리, 단일 위반 자체에 이미 40점을 훌쩍 넘는 벌점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서약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처분을 받으면, 그 자체로 무위반·무사고 서약이 깨지는 사유에 해당해 해당 차수의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처럼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에는 마일리지 공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거나 측정거부처럼 별표28의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애초에 “정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입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이 누적돼 정지처분이 계산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취소 처분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마일리지와는 별도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이수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마일리지로 정지일수를 줄이고, 교육 이수로 한 번 더 줄이는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정지처분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순서에 따라 마일리지 공제와 불복 신청의 기한이 함께 흘러갑니다.

통상적인 흐름은 ①법규위반·교통사고로 벌점이 부과되어 최근 1년 누산 벌점이 40점을 넘기면(수원 지역 위반 내역은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를 거쳐 시·도경찰청에 통보) → ②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 ③통지받은 운전자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계에 출석해 의견진술과 함께 마일리지 공제를 신청 → ④공제 후에도 정지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이의신청 기한과 행정심판 청구기한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애초에 마일리지 공제나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으로 정지일수를 줄일 수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파인(efine.go.kr)에서 최근 1년간 누산 벌점 내역과 본인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함께 조회합니다.

  2.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별 벌점 산정 근거를 실제 위반 내역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3. 마일리지 공제 신청과 이의신청 60일 기한을 각각 계산해,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순서를 정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벌점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마일리지 공제나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을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면, 정지처분을 최소화하거나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벌점 정지처분은 음주운전처럼 한 번에 크게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위반이 조용히 쌓여오다가 사전통지서를 받고서야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마일리지를 미리 준비해둔 운전자 입장에서는, 통지를 받은 뒤 공제 신청 시기를 놓치면 준비해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마일리지를 전혀 몰랐던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 안에서라면 여전히 정지일수를 줄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벌점 누산으로 인한 정지처분 사건과,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정지·취소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벌점 40점이라도 마일리지·교육 이수·이의신청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실제 정지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남은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일리지와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일리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약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접수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Q. 마일리지를 여러 번 신청해서 누적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1년씩 성공할 때마다 10점씩 계속 쌓을 수 있고, 실제로 정지처분에 사용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Q. 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마일리지 자체는 통지 이전에 미리 적립돼 있어야 하지만, 공제 신청은 통지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정지된 경우에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위반만으로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되는 구조이고, 서약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를 받으면 그 자체로 서약이 깨져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으며, 실무상 이런 위반에는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면허 취소 처분도 마일리지로 막을 수 있나요?

A. 막을 수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이 누적돼 정지처분이 계산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제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측정거부처럼 별도 기준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마일리지 공제와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공제로 벌점과 정지일수를 줄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이수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Q. 정지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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