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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운전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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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고 운전했는데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뒤, 정지기간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며칠 전에 정지기간이 끝난 줄 알았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오늘까지인 것 같았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검문이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정지기간이 며칠 더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말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운전자가 자신에게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지는 고의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인식 여부를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지기간을 착각하고 운전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지, 그리고 착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최근 판례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지 기간을 착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정지 사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지 상태에 있다’는 인식 자체를 요구하는 고의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 자체는 정지기간 중 운전을 착오로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의 일반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죄는 운전자가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여기서는 정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운전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고의는 “정말 몰랐다”는 본인의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통지서를 받은 시점, 정지기간이 적힌 문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관할 경찰서 문의, 도로교통공단 조회 등)을 두고도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정지 기간 계산 착오는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주는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의 여부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예외적 사정일 뿐입니다.


2.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정지 사유와 전력, 통지 경위까지 따져 판단합니다

정지 사유의 경중, 처분 전력,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착오 기간의 길이를 종합해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면허취소 사건에서 이 고의범 법리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같은 조문, 같은 형으로 나란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정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지기간에 대한 인식 여부 역시 정지 사유의 경중, 같은 사유로 처분받은 전력,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착오 기간의 장단, 그 사이 제도 변동 등을 그대로 적용해 판단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 ‘전력’입니다. 이미 같은 사유(예: 음주운전)로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이번에도 기간을 헷갈렸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전 처분 경험이 있으므로 정지기간 계산 방법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정지 사유·전력·통지 경위·착오 기간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좁은 예외입니다.


3. 정지 기간을 착각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유예기간을 종료일로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실제 정지기간은 서로 다른 구간입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정지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최장 40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20일을 더해 최장 60일까지 그 증명서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정지기간은 이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착오가 생기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통지서나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을 정지기간의 ‘끝’으로 착각해, 그날이 지나면 다 끝난 것으로 여기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료일은 정지기간의 시작점이지 끝이 아닙니다. 실제 정지기간은 처분벌점 1점당 1일씩 산정되어,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다시 그만큼의 날짜가 지나야 종료됩니다.

또한 정지기간이 실제로 끝나면 면허 효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만, 면허증 자체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반환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정지기간이 남아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아직 면허증을 못 받아서 그 사이는 정지가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지기간의 시작일은 처분받은 날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이라는 점을 놓치면, 착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4.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처벌되고, 음주가 겹치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정지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이번 운전에서도 음주 상태였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무면허운전 자체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지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가 있었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상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면허가 정지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던 경우, 이번 운전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최대 6년까지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지 중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도 이 예외사유에 포함됩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의 절차를 알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적발 경위를 정리하고 정지기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 사건은 대개 ①다른 사유(신호위반·과속 단속, 검문 등)로 경찰의 조회를 받는 과정에서 발각되거나 사고 신고로 적발된 뒤,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구약식(벌금)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④정식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 등 다른 위반이 겹치거나 같은 사유의 전력이 있으면 정식기소나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를 소명하려는 입장이라면, 감정적으로 항변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면허정지 처분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에 기재된 유예기간·정지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통해 실제 처분벌점과 정지기간 산정 내역을 재조회합니다.

  3. 실제 운전한 날짜와 정지기간 종료일 사이의 간격, 그 사이 통지·안내를 받은 경위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면허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혹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지기간을 착각해 운전했다가 적발된 분들은 대개 “고작 며칠 차이인데”, “정말 몰랐는데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며칠 정도의 착오로 억울하게 무면허 전과가 남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미 같은 사유로 여러 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이번에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몰랐다는 주장을 모든 사안에서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것은, 선의의 착오와 반복되는 위반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의 형사 사건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착각했다”는 말도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지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하루 일찍 운전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착오의 정황(왜 그렇게 믿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그런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분통지서·임시운전증명서 등 실제로 확인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정지기간이 끝나면 면허증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면허의 효력은 정지기간이 지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만, 면허증 자체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반환받아야 합니다. 반환 전이라도 정지기간이 끝났다면 운전 자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하던 기간도 정지기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는 최장 40일(연장 시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은 정지기간이 시작되기 전 기간입니다. 정지기간은 이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Q. 정지 사유가 벌점 누적이었는데, 착오로 운전하면 벌점이 또 쌓이나요?

A.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와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 부과나 재차 정지·취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초범이고 며칠 차이라면 가볍게 끝나나요?

A. 초범이고 착오의 정황이 소명되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정에 따른 양형·기소재량의 문제일 뿐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무면허운전(정지 중인 경우 포함)으로 사고를 낸 경우를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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