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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금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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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금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관련 기사마다 “벌금 2천만원”이라는 문구가 따라붙으면서, 실제로 이 정도 액수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나온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딱 한 번 걸린 건데 벌금 조금 내면 끝나겠지”,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증거가 안 남으니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기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식명령서나 공소장을 받아보면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가 적혀 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고, 왜 자신에게 그 액수가 적용됐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음주운전 벌금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여부, 그리고 재범 시점에 따라 세밀하게 갈린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특히 과거 전과를 이유로 한 가중처벌은 시간적 제한 없이는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달라지는지, 그리고 “2천만원”이라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처음 적발됐다면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벌금 상한이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처음 적발이라도 벌금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0.03퍼센트는 흔히 알려진 “소주 한두 잔”보다도 낮을 수 있는 수치여서, 본인은 “약간만 마셨다”고 생각해도 단속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처음 적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으로 확인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구간은 통상 “고도 만취” 수준으로 분류되고, 실제 단속 현장에서도 채혈 등 재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구간입니다.

처음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법정형의 벌금 상한 자체가 2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고, 처벌 수위는 고농도 만취와 같은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지 않으니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구간은 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벌금 상한이 같습니다. 즉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애초에 측정거부를 고농도 만취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등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같은 조항에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측정 현장에서 시간을 끌거나 물을 마시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추는 방법이 아니라, 고농도 만취와 같은 수위의 처벌로 이어지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3. 과거 적발 전력이 있다면 10년 안의 재범인지에 따라 벌금 상한이 3천만원까지 오릅니다

재범 가중은 아무 전과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붙은 뒤에야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을 별도 구간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측정거부·방해 관련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인 재범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붙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과거 조항은 재범 여부만 따지고 전과와 재범 사이의 시간 간격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가30등 결정).

이 결정 이후 조문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라는 시간 제한을 담아 다시 정비됐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2 판결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어느 시점의 조문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범 가중은 이제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서만 적용되고, 그 안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벌금 상한이 최대 3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4. 실제 선고에서는 벌금과 징역 중 어느 쪽이 나올지가 별도로 갈립니다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을 정할 뿐이고, 벌금인지 징역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본 재판부가 고릅니다.

위에서 본 조항들은 모두 “징역이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라도 반드시 벌금이 나오는 것도, 반드시 징역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얼마로 정할지를 결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사고 후 조치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그리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0.2퍼센트대라도 사고 없이 단속에 걸린 경우와, 사고를 내고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벌금 액수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5. 단속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속 직후 확보해 두는 자료가 벌금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및 호흡·혈액 측정(관할 경찰서,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거부·재범에 해당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 벌금 액수나 혐의 자체를 다투려면 초기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측정 당시 시각·측정 방법(호흡측정인지 채혈측정인지)과 그 결과가 담긴 서류를 확보합니다.

  2.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전력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해 10년 이내 재범인지를 따져봅니다.

  3.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재범 여부, 사고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로 적용될 벌금·징역의 범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벌금 조금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과 “혹시 실형까지 가는 건 아닐지”라는 불안이 동시에 드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처음 적발된 분들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벌금 상한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과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분들은 10년이라는 시간 제한과 그 안에서의 가중 구간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 사건과 재범·측정거부가 얽힌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전과 확인 시점과 사고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금이 어느 구간에서 정해질지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이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그 구간(0.08% 이상 0.2% 미만)의 벌금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2천만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또는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Q. 예전에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후 형이 실효됐습니다. 그래도 재범으로 가중되나요?

A. 가중됩니다. 조문상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어, 형이 실효됐더라도 확정일부터 10년 이내라면 재범 가중 대상이 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정되지 않으니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고, 그 벌금 상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같은 2천만원입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Q. 10년 이내 재범 여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이전 위반에 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위반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확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재범 가중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정확한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Q.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나올지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피해 발생 여부, 초범·재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법정형은 벌금과 징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지 둘 다 함께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Q. 사고를 냈다면 이 벌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 벌금 기준과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벌금 액수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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