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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치료 확인서를 내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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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치료 확인서를 내면 감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나 술에 취해 벌어진 폭행·상해 사건에서 재판을 앞둔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알코올 치료 확인서나 진단서를 선고 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보니 치료 확인서만 내면 감형된다더라”,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만 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고 며칠 전에야 급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도 기대와 달리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알코올과 관련된 책임 문제를 판단할 때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치료 경과와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살펴보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취한 사정 자체를 책임 감경의 근거로 삼는 것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알코올 치료 확인서가 실제로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참작되고 어떤 경우에 효과가 없는지를 최근 판례와 법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치료 확인서 제출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치료 확인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아니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참작하는 정상관계 자료일 뿐입니다.

형법이 정한 법률상 감경 사유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 제2항의 심신미약처럼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을 문제 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치료 확인서는 대부분 범행 이후, 재판을 앞두고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과는 무관한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확인서는 바로 이 ‘범행 후의 정황’ 항목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이고,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역시 법률상 정해진 요건이 아니라 재판부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즉 치료 확인서를 낸다고 해서 특정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진 비율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 재판부가 확인서 자체보다 ‘이 사람이 실제로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치료 확인서는 법률상 자동 감경 사유가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2.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 자체는 책임을 가볍게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시고 취한 이상, 취한 상태를 이유로 책임을 줄여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확인서를 준비하면서 함께 “그날은 제가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만취 상태를 근거로 이 조항의 적용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앞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이상 만취로 인한 사고나 범행의 위험은 예견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이 판결은 음주운전 사안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논리는 주취 폭행·상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다른 범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취해서 기억이 없다”, “취해서 그런 것뿐이다”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책임을 줄여주지 못하고, 치료 확인서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시고 취한 이상 취한 상태 자체는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치료 확인서는 이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3. 성범죄·폭행 사건에서는 치료 의지만으로 감경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범죄는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책임감경 자체를 법이 원천적으로 열어두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비슷한 취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부가 반드시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필요적 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를 이유로 한 책임 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이런 사건에서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취해서 그랬으니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이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확인서라도 목적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알코올 의존 문제를 인정하고 실제로 치료·상담을 지속하고 있다는 확인서는, 책임 감경의 근거가 아니라 재범 방지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정상관계 자료로는 여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부가 보는 것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치료의 지속성과 실제 생활 변화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책임감경 자체가 막혀 있을 수 있고, 치료 확인서는 책임감경이 아니라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만 의미를 가집니다.


4. 범죄 유형과 형량 구간에 따라 확인서가 갖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재범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량 폭이 크게 벌어지므로, 확인서의 실질적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 처음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고 6년 이하의 징역까지 예정된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갑니다.

주취 상태에서 폭행·상해로 이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상해에 이르면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집니다.

형량 구간이 낮은 초범·경미한 사안일수록 치료 확인서를 포함한 정상관계 자료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 재범이거나 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먼저 고려되고 치료 확인서는 그다음 순위의 참고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확인서는 언제, 어떤 절차에서 제출해야 실제로 참작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해 선고 직전까지 이어진 기록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선고 전 최후 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치료 확인서는 이 중 어느 단계에서 내도 되지만, 선고를 코앞에 두고 급하게 발급받은 확인서는 재판부에 형식적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치료 확인서를 준비한다면 감정적으로 서류만 챙기기보다 아래 순서로 실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 수사 초기, 늦어도 기소 전에 정신건강의학과나 알코올 전문 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합니다.

  2. 선고 시점까지 통원·상담 내역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방문 기록과 진단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3. 재판부에 제출할 때는 확인서 한 장이 아니라 치료 시작일부터 최근까지의 경과 기록,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재판부가 정상참작감경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 관련 사건은 당사자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자책과 당혹감이 커서, 정작 필요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서두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류 한 장보다 언제부터 어떻게 치료를 이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급하게 뗀 진단서 한 장은 오히려 재판부에 형식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치료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주 관련 형사사건에서 치료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쪽과, 반대로 술에 취한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를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서류의 형식보다 실질을 갖췄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치료 확인서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실제로 참작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 확인서만 있으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치료 확인서는 여러 양형 참작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재범 여부·피해 정도·합의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선고 직전에 급하게 치료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괜찮을까요?

A. 제출은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형식적인 서류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사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해 일정한 기간의 통원 기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Q.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 스스로 마시고 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도 음주 치료 확인서가 감경에 도움이 되나요?

A. 책임 감경의 근거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사정 자체가 감경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인데 치료 확인서를 내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중처벌 구간 자체를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구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치료 확인서 대신 어떤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A. 치료 시작일부터 최근까지의 통원 기록, 상담 일지,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하면 서류 한 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치료 확인서를 준비해줄 수 있나요?

A. 서류 발급 자체는 가족이 도울 수 있지만, 치료는 본인이 실제로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치료 이력은 재판부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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