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동승자까지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그냥 옆에 타고만 있었을 뿐인데 저까지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 “운전은 친구가 한 것이니 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기다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방조 혐의까지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운전 상황에서 동승자가 한 행동이 단순한 동승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실행행위가 시작되기 전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운전을 용이하게 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운전자를 감추려는 행위까지 더해지면 방조를 넘어 별도의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가 더해지면 방조나 그 이상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차에 그냥 타고만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처벌하는 사람은 운전한 사람이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제148조의2는 그 금지를 어기고 실제로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의 핵심은 ‘운전’이라는 행위이므로,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람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은 차에 탔으니 나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범도, 그 자체로 별도 범죄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동승자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그 운전을 도왔다고 평가될 만한 행위가 더해지면, 전혀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그런데도 상황에 따라 동승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에 나아가기 전 단계의 행위라도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예외가 아니어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방조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자신의 차 키를 건네주는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자는 만류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재촉하는 경우, 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예를 들어 사업주가 만취한 직원에게 운전을 지시하는 경우)이 운전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옆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만류도 권유도 하지 않은 경우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방조 행위의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방조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 단계에서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를 음주운전에 대입하면, 출발하기 전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 키를 건네주거나 운전을 부추긴 시점에는 아직 운전이라는 실행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그 뒤 운전자가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했다면 그 사전 행위만으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동승과 달리,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부추긴 행위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무관하게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내가 운전했다”고 나서면 방조를 넘어 범인도피 문제로 커집니다
운전자를 감추기 위한 자리 바꿔치기 시도는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승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확대되는 경우는 사고 이후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형법 제151조제1항의 범인도피(교사·방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동승자의 제안에 따라 자리를 바꾸고 보험사와 경찰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하게 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단은 실제로 운전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꿔주거나 경찰 앞에서 허위로 진술한 동승자 자신에게도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동승자가 스스로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진범의 발견을 방해하는 범인도피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한 행동이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순간이지만, 누가 운전했는지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고 후 운전자를 감추기 위해 자리를 바꾸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방조를 넘어 범인도피 범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방조로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범의 형이 무거워질수록 방조범이 감경받는 형량의 폭도 함께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자, 즉 정범의 처벌 수위를 나누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방조범인 동승자는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이는 정범의 형량 구간을 전제로 그보다 낮추어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범의 형량 구간 자체가 무거워질수록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감경 후의 형량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이를 알면서 방조한 동승자 역시 그만큼 무거워진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동승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승자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알았는지와 만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운전자만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방조 혐의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동승자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①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진술을 각각 확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순서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히 만류하지 못한 것을 넘어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승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누가 차 키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운전 전 대리운전 호출 시도나 만류 대화가 있었는지 통화·문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사고나 단속 직후 경찰·보험사에 진술한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동승 경위(직장 관계, 동석 술자리의 주최자 여부 등)를 정리해, 운전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단순 동승과 방조 행위를 구분해 불필요하게 넓게 적용된 혐의를 초기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동승자 입장에서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방조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동승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항변보다, 음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만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 입장에서도, 동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자리를 바꿔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방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범인도피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스스로 끌어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운전한 분과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받는 동승자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차에 그냥 타고만 있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탑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운전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대를 잡지 않은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방조가 성립하려면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운전자가 취한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차 키를 건네준 것만으로도 방조가 되나요?
A.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차 키를 건넸다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 행위가 운전이라는 실행행위 착수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에 나아갔다면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Q. 사고 후 제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주면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실제 운전자를 감추기 위해 자리를 바꾸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단순 방조를 넘어 범인도피(방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런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Q. 동승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범인 운전자의 형보다 감경된 형을 받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재범이라면 정범의 형량 구간 자체가 무거워져, 감경되더라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가 만취한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도 방조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만취 상태를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했다면, 단순한 동승보다 더 적극적인 방조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실과 다른 진술로 운전자를 감추려 하지 말고, 당시 음주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만류 시도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방조 혐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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