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개발 외주만 받았는데 개설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도박 사이트 개발 외주만 받았는데 개설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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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개발 외주만 받았는데 개설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도박 사이트 개발 외주만 받았는데 개설 공범으로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능마켓이나 지인 소개로 "베팅 기능이 들어간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는 외주 의뢰를 받아, 정해진 개발비만 받고 소스코드와 관리자 페이지를 넘긴 뒤 손을 뗀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수십 건 해온 외주 작업 중 하나였을 뿐인데, 몇 달 뒤 경찰서에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공범"이라며 출석을 요구받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코드를 짜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왜 운영자와 같은 죄목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먼저 듭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수사할 때는 대개 서버 로그, 환전 계좌, 결제 내역, 운영진과 개발자 사이의 대화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기술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 없었다면 도박사이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개발자도 공동 피의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배팅 로직, 포인트 충전·환전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의 회원 관리 기능까지 개발자가 직접 설계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외주로 기술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되려면 단순히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의 형태, 보수의 성격, 사이트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에 따라 같은 '외주 개발자'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도박 사이트 개발 외주와 관련해 실제로 처벌 여부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47조가 정한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장소나 공간"에 오프라인 도박장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도박 사이트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죄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기여를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셋째,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형법 제32조 종범)에 그칠 수 있고,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개발 당시 이 사이트가 실제 도박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다섯째, 계약의 형태(정액 도급인지 수익 배분인지)와 납품 이후에도 유지보수 등으로 계속 관여했는지가 앞의 요건들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으면 "개발했으니 공범"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의 성격, 관여의 정도,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공동정범, 방조범, 혐의없음까지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범성 자체를 다투는 방어선 —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행 결과에 인과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 아래 그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고, 이를 통해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개설'의 핵심은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열고 그 운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요건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계약서·견적서·입금 내역으로 도급의 성격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재능마켓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을 모아 이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는 도급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사이트 매출이나 배팅 규모에 따라 대가가 변동하는 '수익 배분' 구조였는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수익 배분이나 지분 조항이 없고 작업 범위와 대금이 특정돼 있다면, 이는 사이트 운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2) 실행행위를 실제로 분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발주자가 넘긴 기획서나 와이어프레임을 그대로 구현하는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배팅 배당률 설계나 환전 정책 같은 운영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 오픈 이후 회원 모집, 광고, 총판 관리, 환전 계좌 운영 등 '운영' 단계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스코드 납품과 함께 관리자 계정 권한을 완전히 이관하고 이후 접속 기록이 없다면, 운영에 대한 지배가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3)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근거로 공동정범 성립을 다툽니다.

위 두 단계에서 확인한 사실관계, 즉 정액 도급이었고 운영 단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설령 기술 제공이 결과 발생에 기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무혐의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정범이 아닌 방조범 수준으로 죄책이 낮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 즉 도박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를 다투는 전략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형사책임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 사이트가 도박에 쓰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1) 최초 의뢰 당시의 대화 기록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발주자가 처음 작업을 의뢰할 때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베팅', '카지노', '토토', '충전·환전' 같은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는지, 아니면 '포인트몰', '게임 포털', '이벤트 참여형 커뮤니티' 같은 중립적인 이름으로 포장돼 있었는지를 메신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둡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사행성을 숨기기 위해 명칭과 설명을 의도적으로 순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경우 개발 착수 시점의 인식 수준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개발자의 이전 작업 이력을 함께 제시합니다.

쇼핑몰, 예약 시스템, 커뮤니티 사이트 등 일반적인 웹서비스 개발을 꾸준히 해온 이력이 있다면, 이번 건이 '도박 사이트 전문 제작'이 아니라 통상적인 외주 업무 중 하나였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배팅형 사이트를 반복해서 제작해 온 이력이 있다면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워지므로, 이 부분은 먼저 냉정하게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3) 납품 이후 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소스코드를 넘긴 뒤에도 유지보수 명목으로 계속 서버에 접속하거나 오류를 수정해 줬다면, 사이트가 실제로 도박 용도로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커져 인식이 뒤늦게라도 형성됐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품과 동시에 관계가 완전히 끊겼다면, 그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이 두 상황은 방어 전략이 다르므로 실제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도박 사이트 개발 외주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개설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방조범에 그치거나 혐의없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계약서 한 장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의 형태와 실제 관여 정도, 도박 용도에 대한 인식 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재구성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당시의 대화 기록과 대금 지급 내역, 납품 이후의 관여 여부부터 다시 정리해 실제로 어떤 지점에서 다퉈야 하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정액 개발비만 받고 소스코드를 납품했을 뿐인데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정액으로 개발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유리한 정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사이트 운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익 배분 없이 정해진 대가만 받고 관계가 종료됐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팅 로직이나 환전 시스템 설계에 어느 정도까지 능동적으로 관여했는지, 납품 이후에도 계속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작업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도박 사이트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함께 필요합니다.

의뢰 당시 발주자가 사이트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배팅·충전·환전과 같은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중립적인 명칭으로 포장돼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당시 대화 기록이나 작업 지시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착수 시점의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공동정범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정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전체를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반면 방조범, 즉 종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된 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범으로 평가되는지 종범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납품 이후에도 유지보수를 계속했다면 불리해지나요?


단순히 유지보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지보수 과정에서 사이트가 실제로 도박 용도로 운영되는 모습을 직접 접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용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내용, 즉 서버 안정화나 단순 오류 수정 같은 기술적 대응에 그쳤는지, 아니면 운영 정책 결정에까지 관여했는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의뢰 시점부터 납품, 그리고 그 이후까지의 시간순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 카카오톡·이메일 등 대화 기록, 대금 지급 내역, 관리자 권한 이관 여부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모아 두어야 정범성과 고의 두 쟁점을 모두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코딩만 했을 뿐"이라고 막연히 진술하면 계약의 성격과 관여 정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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