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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무자력 분담, 한 명이 못 갚은 몫은 나머지 채무자가 나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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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무자력 분담, 한 명이 못 갚은 몫은 나머지 채무자가 나눠 낸다 

강대현 변호사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리면서 연대채무자가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파산하거나 재산을 모두 잃어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그 사람 몫은 그 사람 사정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거나 반대로 "전액을 대신 갚은 사람이 그 손해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가 생겼을 때 그 몫을 누가, 어떤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무자력이 되었을 때 그 부담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어떤 경우에 예외가 생기는지를 조문과 구체적 계산 예시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연대채무란 무엇인가 — 전부 이행의무와 부담부분의 구분

여러 명이 함께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동업자금을 함께 빌리면서 "연대해서 갚기로 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민법 제413조에 따라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연대채무 관계가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담보 장치입니다. 민법 제414조에 따라 연대채무자 중 아무나 골라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명에게 나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채권자가 형편이 가장 넉넉해 보이는 한 사람만 골라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와의 관계, 즉 대외적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각자 실제로 부담해야 할 몫, 이른바 부담부분이 따로 존재합니다. 민법 제424조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세 사람이 함께 빌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각자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출자 비율이나 자금 사용 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별도로 부담부분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대채무자 전원이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지지만, 대내적으로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라 정산한다 — 이 구분을 알아야 무자력자가 생겼을 때의 분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한 명이 무자력이 되면 그 몫은 누가 지나 — 민법 제427조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하면, 그 사람은 민법 제425조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 각자의 부담부분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습니다. 문제는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상대방 중 한 명이 이미 파산했거나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할 것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그 사람 몫은 어디서도 받아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공백을 그대로 두면 먼저 전액을 변제한 사람만 손해를 떠안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깁니다.

민법 제427조 제1항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구상권자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나눠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자력자의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제한 구상권자를 포함해 갚을 능력이 남아있는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게 재분배됩니다. 애초에 여럿이 함께 진 빚이므로, 그중 한 명이 갚지 못하게 된 위험도 함께 진 사람들이 나눠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상환할 자력이 없는 연대채무자의 몫은 먼저 변제한 구상권자 혼자 떠안는 것이 아니라, 자력이 남아있는 나머지 채무자들이 부담부분 비율대로 나눠 진다 — 이것이 민법 제427조 제1항의 핵심이다.

분담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 — 구체 사례로 보기

조문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으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은행에서 3,000만원을 연대해서 빌렸고,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없어 각자 1,000만원씩 균등하게 추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C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어졌고, A가 은행에 3,000만원 전액을 변제했습니다. 특약이 없었다면 A는 원래 B와 C에게 각각 1,000만원씩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C가 무자력이므로 C의 부담부분 1,000만원은 민법 제427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자인 A와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인 B가 각자의 부담부분 비율대로 나눠야 합니다. A와 B의 원래 부담부분은 1,000만원 대 1,00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C의 몫 1,000만원도 500만원씩 절반으로 나뉩니다.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원래 몫인 1,000만원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구상청구할 수 있고, A 자신도 원래 부담분 1,0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 연대채무 총액 3,000만원, 부담부분 균등 추정 시 1인당 1,000만원.

  • C가 무자력이 되면 C의 부담부분 1,000만원은 소멸하지 않고 A·B에게 재분배.

  • 재분배 비율은 A·B의 원래 부담부분 비율(1:1)을 그대로 따름.

  • A는 B에게 1,500만원을 구상청구, A 자신도 1,500만원을 최종 부담.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분담청구 자체가 막힌다

민법 제427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무자력자의 몫을 나머지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원래 예외적인 구제 수단인데, 그 상황을 만들거나 악화시킨 데 구상권자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민법 제426조가 정한 통지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 예컨대 구상권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리 변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전액을 갚아버려, 다른 채무자가 원래라면 채권자에게 상계나 변제 등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자력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다가 뒤늦게 변제한 경우처럼, 구상권자의 관리 소홀이 무자력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구상권자는 무자력자의 몫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예외 — 그 몫은 채권자가 떠안는다

민법 제427조 제2항은 또 다른 예외를 정합니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특정한 한 명에게 "연대의 이익을 포기하고 당신은 원래의 부담부분만 갚으면 된다"는 취지의 연대의 면제를 해준 경우,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자력자의 몫을 분담할 의무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몫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데,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채권자 자신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논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특정 채무자에게 연대의 면제라는 혜택을 준 것은 채권자 스스로의 선택이었으므로, 그 선택으로 인해 나중에 다른 무자력자의 몫을 대신 부담할 사람이 하나 줄어드는 불이익도 채권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대의 면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한 변제 유예나 이행 독촉의 자제와는 구별되는지를 계약서·통지 문언으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의 면제라는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그저 특정 채무자에게 청구를 미뤄둔 것에 불과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대로 자력 있는 채무자 전원이 무자력자의 몫을 나눠야 합니다.

무자력을 어떻게 증명하나 — 실무에서 요구되는 자료

민법 제427조가 적용되려면 먼저 어느 연대채무자가 "상환할 자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짐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무자력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흔히 쓰이는 자료로는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된 내역, 강제집행이 무익하다는 집행불능조서, 회생·파산 절차의 개시결정이나 면책결정문, 신용정보기관의 채무불이행 등록 내역 등이 있습니다. 무자력이 인정되는 시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적인 접근이지만, 변제 이후 시간이 흐르며 재산 상태가 달라졌다면 그 변동 과정도 함께 다퉈질 수 있습니다. 분담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이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리는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주채무가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여러 보증인이 상호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앞서 본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이 함께 연대보증을 선 경우, 그중 한 명이 무자력이 되면 연대채무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몫이 다른 보증인들에게 부담부분 비율대로 재분배됩니다.

다만 모든 공동보증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나 주채무자와의 연대 없이 통상적인 보증계약을 각자 별도로 맺은 경우라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어, 애초에 보증인 각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액 책임 자체가 없으므로 무자력자의 몫을 재분배하는 논의가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보증을 선 서류에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각자 보증한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대채무자 세 명 중 한 명이 파산하면 저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원래 부담부분에 더해,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중 자신의 부담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전액을 변제한 구상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늘어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Q. 제가 전액을 갚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자력이라면 저 혼자 손해를 보나요?

A. 아닙니다. 민법 제427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자도 다른 자력 있는 채무자와 함께 무자력자의 몫을 부담부분 비율대로 나눠 지므로, 구상권자 혼자 그 손해를 전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Q. 부담부분은 항상 똑같이 나뉘나요?

A.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424조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출자 비율이나 자금 사용 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서 등에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Q. 무자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조회 결과나 강제집행불능조서, 회생·파산 절차 개시결정문 등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나요?

A. 상호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라면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가 그대로 준용되어 연대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분담됩니다. 다만 분별의 이익이 있는 통상의 보증이라면 애초에 전액 책임이 없어 이 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채권자가 한 명에게만 연대를 면제해줬다면 제 부담이 늘어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의 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원래 분담했어야 할 무자력자의 몫은 민법 제42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로 인해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해서 그 몫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7조는 구상권자를 포함해 자력이 남아있는 나머지 채무자들이 부담부분 비율대로 그 몫을 나눠 지도록 정해두었고,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에게 연대를 면제해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함께 빚을 진 사람 중 누군가 갚을 능력을 잃었다면, 남은 사람들끼리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각자의 부담부분과 무자력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여럿이 함께 연대보증을 선 상태에서 그중 한 명이 갚을 능력을 잃었다면, 구상금 산정과 무자력 입증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상금 소송을 비롯해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이런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분담 비율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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