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연장을 던졌는데 맞지 않아도 특수폭행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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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순서나 실수를 두고 언성이 높아지다가, 순간적으로 손에 잡히는 스패너나 망치 같은 연장을 상대방을 향해 집어던지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다행히 던진 연장이 빗나가 상대방의 몸에 닿지 않고 바닥이나 벽에 부딪히는 데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대부분 "어쨌든 맞지는 않았으니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몸에 손도 안 댔는데 왜 폭행, 그것도 특수폭행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붙느냐"며 억울함과 불안을 동시에 토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이 경찰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고 나면, 담당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취지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형법이 정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으로 가중됩니다. 문제는 "맞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던진 연장이 신체에 닿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을 던진 경위, 피해자와의 거리, 던진 방향과 고의, 그 연장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야 실제 처벌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장 연장 투척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의 개념이 반드시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접촉 없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성립하는지입니다. 둘째, 연장을 던진 것이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가 나서 바닥에 내던진 것에 불과한지입니다. 셋째, 그 연장이 형법 제261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즉 사회통념상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인지입니다. 넷째, "맞지 않았다"는 사정이 미수로 취급되어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특수폭행이 단순폭행처럼 합의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 가운데 특히 첫째와 넷째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닿지 않았으니 미수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래에서 보듯 이 사건 유형에는 애초에 그런 논리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맞지 않았다=미수"라는 오해를 걷어내고, 유형력 행사 여부로 방어선을 세우기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폭행죄의 '폭행' 개념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 8. 14. 선고한 2025도7324 판결에서, 노래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던진 플라스틱 그릇이 테이블에 맞고 튀어 피해자의 몸에는 닿지 않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때릴 듯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와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연장을 상대방을 향해 던진 경우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맞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던진 방향과 거리를 구체적 증거로 재구성합니다.
현장 CCTV, 동료 작업자들의 진술, 신고 당시 진술 등을 확보해 연장이 실제로 상대방을 향해 날아갔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가 나서 바닥이나 자재더미 쪽으로 내던진 것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앞서 본 판례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향해 던졌는지에 있으므로, 던진 지점과 피해자의 위치, 거리, 궤적이 결정적인 방어 자료가 됩니다.
2)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반박하는 정황을 함께 수집합니다.
폭행죄는 고의범이므로, 작업 중 실수로 연장을 떨어뜨렸거나 미끄러뜨린 것이라면 애초에 폭행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경위, 던지기 직전의 언행, 던진 이후의 태도(즉시 사과했는지, 계속 위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우발적 행위였는지 의도적 공격이었는지를 가립니다.
3) '미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기수'로 다뤄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짭니다.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는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맞지 않았으니 미수로 감경되겠지"라는 기대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 순간 그 자체로 기수이므로, 방어의 초점은 미수 주장이 아니라 애초에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를 향한 것이었는지에 맞춰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연장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죄명 자체를 다투기
폭행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이 적용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는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단순폭행(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의 판단기준을 연장의 종류·사용태양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 자체의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쇠망치나 쇠파이프처럼 그 자체로 살상력이 큰 연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성이 쉽게 인정되지만, 가벼운 플라스틱 자재나 작은 드라이버를 먼 거리에서 힘없이 던진 경우라면 이 기준에 비추어 위험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의 무게·재질·크기, 던진 거리와 세기, 맞았다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힐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2) 우발적 다툼이라는 정황을 성립요건과 양형 양쪽에 모두 활용합니다.
공사 현장 분쟁은 대개 계획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언쟁 끝에 벌어지므로, 사전에 연장을 '무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침 작업 중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우발적으로 던진 것이라는 사정은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데도, 설령 특수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특수폭행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응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폭행(제1항·제2항)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을 뿐, 제261조 특수폭행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양형에 반영되는 유리한 자료가 될 뿐입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죄명 자체를 낮추는 작업과 병행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결론
공사장에서 연장을 던졌는데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다고 해서 특수폭행 혐의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신체 접촉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해 왔고, 형법에는 폭행·특수폭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던진 방향과 거리, 고의의 유무, 그리고 사용한 연장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죄, 단순폭행, 특수폭행이라는 세 갈래의 결론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사용된 연장의 종류와 던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증거가 남아 있는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장을 던졌는데 상대방 근처에도 안 갔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특수폭행인가요?
그 경우라면 폭행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을 인정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휘두른 경우였습니다.
던진 연장이 애초에 피해자가 있는 방향과 무관하게 날아갔다면,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던진 방향, 피해자와의 거리, 당시 언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던진 것이 가벼운 플라스틱 공구함이었는데도 특수폭행이 되나요?
물건의 재질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위험한 물건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인지를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함께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하므로, 가볍고 무게가 크지 않은 공구함을 먼 거리에서 던진 경우라면 쇠망치나 쇠파이프를 근접한 거리에서 던진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건의 무게, 재질, 크기, 던진 거리와 세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순간적으로 연장을 던졌습니다. 정당방위가 되지 않나요?
상대방의 선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가 상당한 범위 내에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시비에 대응해 위험한 물건을 던진 행위는 방어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당방위보다는 우발적 다툼이라는 정황을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활용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정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유리한 자료로 반영되므로, 합의는 죄명을 다투는 작업과 별개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연장을 던지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연장을 손에 쥐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거리에서 던졌는지, 피해자가 있던 위치는 어디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 CCTV가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단순히 "던진 것은 맞습니다"라고만 진술하면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 행사였는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이 충분히 구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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