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양육권·양육비 변경,
법원 심판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비는 매월 얼마를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이를 반드시 정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툼이 있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거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친권·양육권이나 양육비도 이혼 후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친권·양육권 변경, 법원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양육자가 바뀐다는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도 바뀐다는 뜻이므로,
양육비 집행권원인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편의상 자녀의 거처만 옮기고 법적인 정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친권을 갖지 못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으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까지 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대상별로 거쳐야 할 절차
2. 현 양육자가 친권·양육권 변경을 거부한다면?
양측이 동의해 친권·양육권을 변경하는 사례도 있지만,
현 양육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려와 키우기를 원하는데 현 양육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꿔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마땅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현 양육자가 재혼했다거나 자녀에게 소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현재의 양육 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시 법원의 판단 기준
자녀가 청소년이고 자신의 양육 환경을 바꾸기를 강력히 원한다면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거주지가 바뀌면 학교, 학원, 교우관계까지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여러 조사를 거쳐 변경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자녀가 매우 어린 경우라도 부모 한쪽이 마음대로 거처를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친권·양육권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양육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반대로 경제 사정이 나빠져 처음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졌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해 사실상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정한 양육비를 정해 판결하지만,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데 꼭 필요한 돈이고,
앞으로 양육자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했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경험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이혼 후 자녀 문제, 감정보다 전문가의 중재가 먼저입니다
부부는 이혼으로 남남이 되었어도 자녀로 이어진 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거나(약취)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 사건으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 후 친권·양육권·양육비 변경, 이것만 기억하세요
○ 양육자 변경은 협의로 가능하지만, 친권자 변경은 반드시 가정법원 심판이 필요합니다.
○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현재 양육 상태가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소년 자녀의 분명한 의사는 법원이 존중할 수 있으며, 가사조사를 거쳐 판단합니다.
○ 이혼 때 포기한 양육비도 사정에 따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종로 직장인을 위한 법률사무소 모건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후 발생하는 다양한 가사분쟁에서도 폭넓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점심시간 상담
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종각역에서 도보 3분, 광화문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이 바뀌지 않으며, 의뢰인의 일정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진행합니다.
● 이혼·가사 전문 + 형사 전문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 방문·연락, 명예훼손 같은 형사 쟁점을 별도 사무소 없이 함께 해결합니다.
● 비밀 보장
상담과 사건 내용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양육권변경 #친권자변경 #양육비변경 #양육비청구 #양육비증액 #이혼후양육권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